목차
1. 여성노동의 정의
2. 여성노동의 특성
3. 여성노동의 현실
3-1 . 여성의 출산휴가에 이은 퇴사문제
4. 여성취업의 장애요인과 원인
5. 여성근로자의 고용실태와 현황
5-1 여성 근로자의 고용실태와 현황과 관계된 신문기사
6. 다른 나라의 여성근로자 실태
6. 여성노동 문제점의 방안
7. 발표자의 견해
2. 여성노동의 특성
3. 여성노동의 현실
3-1 . 여성의 출산휴가에 이은 퇴사문제
4. 여성취업의 장애요인과 원인
5. 여성근로자의 고용실태와 현황
5-1 여성 근로자의 고용실태와 현황과 관계된 신문기사
6. 다른 나라의 여성근로자 실태
6. 여성노동 문제점의 방안
7. 발표자의 견해
본문내용
교체.
→ 1974년 당시 유급휴직기간이 180일이 주어졌는데 그 후 점차 증가하여 1990년에 450일로 늘어났으며 2002년 480일로 늘어남.
→ 1995년에 아버지쿼터와 어머니쿼터라는 부모 사이에 양도 불가능한 휴직기간을 포함하는 제도가 시작.
→ 처음에 아버지쿼터와 어머니쿼터는 30일로 시작되어 2002년에 60일로 늘어남.
- 스웨덴의 육아휴직법에 따르면 출산 예정일 최소 7주 전부터 7주 후 기간 동안에 산전후휴가(maternity leave)를 부여.
→ 휴가를 갖지 않을 경우 출산 전후로 2주의 산전후휴가가 의무화.
→ 산전후휴가는 무급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아래에서 설명할 유급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도 있음.
→ 결과적으로 육아휴직제는 중산층의 제도로 정착되었고 이러한 결과는 보편적 보육서비스가 중산층의 제도로 변화한 결과와 유사.
(3). 미국
미국에서는 흑인 및 소수인종과 여성은 사회 여러 분야에서 오랫동안 차별을 받아왔음. 교육의 기회도 평등하게 가지 못했으며, 일자리도 제대로 얻지 못해 사회 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었음. 이러한 소수집단에 대한 역사적 차별을 보상하고 실질적인 평등을 이루기 위하여 1964년 민권법 제1장을 마련.
→ 인종, 종교,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고용분야에서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함.
(4). 덴마크
- 육아휴직제도는 여성은 산전 4주, 산후 14주의 휴직이 가능하고 추후 최대 32주간 육아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육아 휴가는 남녀 모두에 해당되는 것으로 32주간 정부에서 지원금을 보조 한다.
- 1975년 제정된 동등임금법은 임금차별과 관련한 불만이나 차별이 발생시, 법정에서 해결하거나 중재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는 두 가지 방식이 가능하다.
→ 동등임금법의 적용을 위한 직무분석이 공식적이지만, 의무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6. 여성노동 문제점의 방안
(1). 고용구조의 개선
(2). 기술 및 직업 훈련 기회의 확대
(3). 평생 노동권 확보
※ 평생노동권 확보를 위한 제반 조건
1) 전반적인 노동 조건의 향상이 필요하다.
2) 여성 노동자 자신의 의식변화가 필요하다.
3) 평생 노동권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결혼 후에도 실제로 직장을 다닐 수 있는 제반 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7. 발표자의 견해
→ 민주주의 사회에서 남녀평등이라는 아주 본질적인 문제조차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미래의 세계화 시대이니 뭐니 하는 것을 거론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됨.
→ 여러 사회 곳곳에서 힘쓰고 있고 여러 능력들이 돋보이고 있는데도, 대우나 인식이 나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안타까움.
→ 고통 받았던 , 고통 받고 있는, 고통 받을 수도 있는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여 모든 면에서 기여할 수 있도록 남성과 대등한 보장과 공평한 대우가 필요.
→ 여성이라는 이유로 비정규직이라는 불평들을 강요받는 일이 없어야 하며 성별에 상관없이 자신이 일한 시간만큼의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사회로 발전 되어야 함.
→ 1974년 당시 유급휴직기간이 180일이 주어졌는데 그 후 점차 증가하여 1990년에 450일로 늘어났으며 2002년 480일로 늘어남.
→ 1995년에 아버지쿼터와 어머니쿼터라는 부모 사이에 양도 불가능한 휴직기간을 포함하는 제도가 시작.
→ 처음에 아버지쿼터와 어머니쿼터는 30일로 시작되어 2002년에 60일로 늘어남.
- 스웨덴의 육아휴직법에 따르면 출산 예정일 최소 7주 전부터 7주 후 기간 동안에 산전후휴가(maternity leave)를 부여.
→ 휴가를 갖지 않을 경우 출산 전후로 2주의 산전후휴가가 의무화.
→ 산전후휴가는 무급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아래에서 설명할 유급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도 있음.
→ 결과적으로 육아휴직제는 중산층의 제도로 정착되었고 이러한 결과는 보편적 보육서비스가 중산층의 제도로 변화한 결과와 유사.
(3). 미국
미국에서는 흑인 및 소수인종과 여성은 사회 여러 분야에서 오랫동안 차별을 받아왔음. 교육의 기회도 평등하게 가지 못했으며, 일자리도 제대로 얻지 못해 사회 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었음. 이러한 소수집단에 대한 역사적 차별을 보상하고 실질적인 평등을 이루기 위하여 1964년 민권법 제1장을 마련.
→ 인종, 종교,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고용분야에서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함.
(4). 덴마크
- 육아휴직제도는 여성은 산전 4주, 산후 14주의 휴직이 가능하고 추후 최대 32주간 육아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육아 휴가는 남녀 모두에 해당되는 것으로 32주간 정부에서 지원금을 보조 한다.
- 1975년 제정된 동등임금법은 임금차별과 관련한 불만이나 차별이 발생시, 법정에서 해결하거나 중재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는 두 가지 방식이 가능하다.
→ 동등임금법의 적용을 위한 직무분석이 공식적이지만, 의무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6. 여성노동 문제점의 방안
(1). 고용구조의 개선
(2). 기술 및 직업 훈련 기회의 확대
(3). 평생 노동권 확보
※ 평생노동권 확보를 위한 제반 조건
1) 전반적인 노동 조건의 향상이 필요하다.
2) 여성 노동자 자신의 의식변화가 필요하다.
3) 평생 노동권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결혼 후에도 실제로 직장을 다닐 수 있는 제반 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7. 발표자의 견해
→ 민주주의 사회에서 남녀평등이라는 아주 본질적인 문제조차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미래의 세계화 시대이니 뭐니 하는 것을 거론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됨.
→ 여러 사회 곳곳에서 힘쓰고 있고 여러 능력들이 돋보이고 있는데도, 대우나 인식이 나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안타까움.
→ 고통 받았던 , 고통 받고 있는, 고통 받을 수도 있는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여 모든 면에서 기여할 수 있도록 남성과 대등한 보장과 공평한 대우가 필요.
→ 여성이라는 이유로 비정규직이라는 불평들을 강요받는 일이 없어야 하며 성별에 상관없이 자신이 일한 시간만큼의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사회로 발전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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