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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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문판매법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서 론
 1. 법의 목적
 2. 적용제외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II. 방문판매
 1. 방문판매의 의의
 2. 방문판매업자 등의 신고 등
 3. 방문판매원 등의 명부의 비치 등
 4. 계약체결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
 5. 청약철회 등
 6. 청약철회 등의 효과
  (1)청약철회의 효과
  (2)청약철회 시 비용, 위약금, 손해배상, 환급금 등
  (3)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7. 금지행위
 8. 휴업기간 등에서 청약철회 등의 업무처리 등

Ⅲ. 결론

본문내용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3)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이 해제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이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금액에 대금미납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공급받은 재화 등이 반환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
-반환된 재화 등의 통상 사용료 또는 그 사용에 의하여 통상 얻어지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반환된 재화 등의 판매가액에서 그 재화 등이 반환된 당시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
*공급받은 재화 등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의 판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7. 금지행위
방문판매자 등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화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가입비. 판매보조물품. 개인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 및 형태여하를 불문하고 방문판매원 등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방문판매원 등에게 방문판매원 등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 등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의 비용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등 의무를 부화하는 행위
*방문판매원 등에게 다른 방문판매원 등을 모집하도록 의무를 지게 하는 행위
*청약철회 등이나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 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 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제 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재화 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 계약의 이행에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재화 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위반행위의 방지 및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방문판매자 등이 준수해야 할 기중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8.휴업기간 등에서 청약철회 등의 업무처리 등
방문판재자 등은 그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동법 제8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 등의 업무와 동법 제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 등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야 한다. 방문판매업자 등이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산선고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 도지사는 직원으로 방문판매업 등의 신고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 계약서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
구분
방문판매
통신판매
다단계 판매
기재사항
·방문판매자의 성명, 주소, 전화
·목적물의 종류, 내용
·목적물의 인도시기
·판매가격
·대금의 지급시기, 방법
·청약철회권의 행사방법
·계약해제사유, 행사방법 효과
·계약금
·통신판매자의 성명, 주소, 전화
·목적물의 종류, 내용
·인도시기
·판매가격
·대금의 지급시기, 방법
·청약기간, 기한
·배달송료
·조직개설자, 다단계판매자의 성명, 주소, 전화
·목적물의 종류, 내용
·목적물의 인도시기
·판매가격
·대금의 지급시기, 방법
·청약철회권의 행사방법
·일정한 이익, 부담의 내용
·계약금 내용, 금액
·계약해제사유, 행사방법 효과
작성방법
·9호이상 활자
·청약철회, 행사방법, 효과관련 사항과 계약해제 규정은 적색기재 및 테두리를 칠 것
·매수인의 청약철회권 행사를 위한 서식을 포함
·청약광고 방법
- 상품인도시기를 기간, 기한으로 표시
- 상품인도시 송료는 금액으로 표시
· 승낙방법
- 인도(제공자)시기를 기간, 기한으로 표시
- 청약거절시에는 사유
· 대금반환방법 통지
·9호이상 활자의 서면작성
·청약철회, 일정한 이익부담의 내용, 계약해제 사항은 적색기재 및 테두리를 칠 것
·매수인의 청약철회권 행사를 위한 서식을 포함
※ 판매방법별 철회권 행사 비교
구분
방문판매
통신판매
다단계 판매
행사기간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일로부터 10일 이내
·20일 이내
(일정한 요건이 있을 때에만 행사가능)
·계약서 교부, 상품 인도 및 용역제공일로부터 20일 이내
행사방법
·서면(내용증명)
·서면(내용증명)
효력발생시기
·발송일
·발송일
Ⅲ. 결론
방문판매는 다단계와의 구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판문판매와 다단계의 구분이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
현재 방문판매법은 ‘3단계’라는 조건을 통해 다단계판매업체를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구분은 2단계의 인적네트워크를 이용한 판매업의 경우, 사실상의 다단계판매이면서도 방문판매업에 대한 느슨한 감독을 받고 있으며, 피해에 대한 보상은 불가능하게 된다.
방문판매법 개정을 통해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여도 사실상 3단계 이상인 판매조직을 다단계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 만개 업체에 대한 실질적 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결국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인적네트워크를 이용한 판매업은 모두 다단계 판매업으로 규정하여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하게 하는 것이 필요. 그리고 자본금규모 준수, 공제조합 가입 등을 강제하여 철저한 관리감독을 받도록 해야 함. 이러한 조치만으로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업체의 난립을 막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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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4.10
  • 저작시기2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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