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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러한 문제는 어떤 기업으로부터 얼마만큼 금액을 받는지 공개되지 않은 채 음성적인 경로로 대규모의 자금을 받아오면서 생긴 문제들이다. 어느 곳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얼마만큼 받는지가 확실하게 공개만 된다면 국민들은 이들 단체가 정당 내지 국회의원들의 정책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할 수 있고 정경유착 여부를 감시할 수 있다. 현재의 정경유착의 문제의 원인은 기업으로부터 정치헌금을 인정한 법에 있다기보다 그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 있는 것이다. 더욱이 개정안은 기업만이 아닌 다른 사회단체들의 정치자금 기부를 통한 정치적 참여를 막고 있다. 이는 99년 헌법재판소가 노동조합의 정치자금 기부제한에 대해 내린 위헌 판결 전원재판부 1999. 11. 25. 95헌마154 중 일부: "정당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사회단체도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효율적으로 행사할 수 없고 이로써 의회와 정부 등 국가기관의 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정치자금의 기부는 정당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정당과 의회·정부에 대하여 단체 구성원의 이익을 대변하고 관철하려는 모든 이익단체는 정치자금의 기부를 통하여 정당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오늘날 사회단체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익단체는 바로 노동단체와 사용자단체이다"
과도 상충된다.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기업과 노동조합의 정치헌금을 막기보다는 공개적으로 정치자금이 기부되어 그 영향력을 국민들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화가 되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자금이 정치자금의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경우 앞서 우려한 것과 같은 금권정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기부한도액을 종전대로 설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이 경우 기업이나 노동조합이 직접적으로 기부를 하기보다 미국의 PAC과 같이 정치기부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설립을 통해 하게 함으로써 투명성을 더 높이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4. 국고 보조금
국고보조금은 80년 3차 개정안 때 처음 도입된 이래로 유권자 1인당 금액이 4차 개정시 100원에서 400원으로, 5차 개정시 600원, 7차 개정시 800원으로 증액되어왔다. 그리고 선거보조금은 1991년 유권자 1인당 300원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신설되었다. 이러한 국고보조금이 1992년 600원으로 증액되었다. 이러한 국고보조금에 대해 회의적으로 보는 입장도 있다. 정책적으로 유권자들에게 호소력을 지니는 정책을 개발함으로써 자발적 정치자금의 모금을 극대화하기보다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려는 타성적 경향을 보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효정, 『정당 국고보조금제 비판과 대안』, 자유기업센터, 204
더욱이 앞서 살펴본 독일의 경우 국고보조금에도 불구하고 정치스캔들이 끊이질 않아 국민들의 정치혐오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역시 국고보조금의 도입이나 증액에 있어 시민단체의 의견을 비롯한 여론수렴이 일체 되지 않는 가운데 국회에서의 정략적 타협으로 이루어져왔다. 그리고 그러한 정치자금이 정책선전이나 정책수립 내지 정치참가를 위한 비용보다 매표를 위한 비용으로 지불되어 왔기에 국고보조금 증액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는 않다.
하지만 국고보조금은 의회민주주의와 정당정치의 발전을 위해 국민이 기꺼이 부담해야 할 ‘민주주주의의 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 다만 그 금액이나 분배 그리고 사용에 있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금액의 적정한 산정을 위해서는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의 선거비용을 비롯한 정치자금 지출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그 뒤 실제 필요한 홍보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를 위해 어느 정도 범위까지 국고에서 지원이 되어야하는지에 대해 정치인들만의 결정이 아닌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분배 역시 지금과 같이 교섭단체에 한한 정당별 의석수 중심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국고보조금은 현실적으로 재정적 측면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소수당에 대한 재정 원조란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보조금 분배는 원내다수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되어 있다. 이에 국고 보조금의 배분 방식에 있어 현재의 의석수가 아닌 득표수에 의한 방식으로의 전환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 사용에 있어서도 엄격한 감시와 정책개발에 사용토록 하는 장려가 필요하다. 지난 8월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 및 국고보조금 실사 결과에서도 일부 정치인들이 자녀들의 학비나 자신들의 생활비 등으로 쓴 경우가 발견되는 등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출된 국고보조금을 사적 용도로 전용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 법안은 국고보조금을 감액에 대한 조항들은 계속 강화되어 회계조작과 허위보고, 정책개발비에 일정한 비율을 사용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고 이번 3분기 국고보조금 지급에 있어서도 각 당별로 감액조치에 들어갔다. 이러한 국고보조금 사용에 대한 감시와 통제는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감액되어 회수된 금액을 정책개발과 연구에 적극적인 의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원래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 김원기 국회의장이 제안한 ‘입법지원처’를 설치해 국회의원 각자의 입법. 정책개발 및 의원외교 활동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회가 사후 지원하는 방안도 그 중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참고자료>>
문헌
김민배, 『정치자금과 법제도』, 인하대학교 출판부, 2004
김선종, 「정치자금법 개정의 목적과 방향」(『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39가지 개혁 과제』,참여사회연구소, 1997)
김정곤, 「정치자금제도의 변화와 지속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학위논문, 2002
박효정, 『정당 국고보조금제 비판과 대안』, 자유기업센터, 204
부성옥, 『정치자금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현대사회연구소, 1991
사이트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http://search.assembly.go.kr/alkms/cgi-bin/counter.cgi?lawscode=3003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각 당 사이트
기타
새천년민주당 정책 토론회 자료집(2003년 7월 23일)
과도 상충된다.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기업과 노동조합의 정치헌금을 막기보다는 공개적으로 정치자금이 기부되어 그 영향력을 국민들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화가 되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자금이 정치자금의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경우 앞서 우려한 것과 같은 금권정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기부한도액을 종전대로 설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이 경우 기업이나 노동조합이 직접적으로 기부를 하기보다 미국의 PAC과 같이 정치기부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설립을 통해 하게 함으로써 투명성을 더 높이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4. 국고 보조금
국고보조금은 80년 3차 개정안 때 처음 도입된 이래로 유권자 1인당 금액이 4차 개정시 100원에서 400원으로, 5차 개정시 600원, 7차 개정시 800원으로 증액되어왔다. 그리고 선거보조금은 1991년 유권자 1인당 300원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신설되었다. 이러한 국고보조금이 1992년 600원으로 증액되었다. 이러한 국고보조금에 대해 회의적으로 보는 입장도 있다. 정책적으로 유권자들에게 호소력을 지니는 정책을 개발함으로써 자발적 정치자금의 모금을 극대화하기보다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려는 타성적 경향을 보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효정, 『정당 국고보조금제 비판과 대안』, 자유기업센터, 204
더욱이 앞서 살펴본 독일의 경우 국고보조금에도 불구하고 정치스캔들이 끊이질 않아 국민들의 정치혐오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역시 국고보조금의 도입이나 증액에 있어 시민단체의 의견을 비롯한 여론수렴이 일체 되지 않는 가운데 국회에서의 정략적 타협으로 이루어져왔다. 그리고 그러한 정치자금이 정책선전이나 정책수립 내지 정치참가를 위한 비용보다 매표를 위한 비용으로 지불되어 왔기에 국고보조금 증액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는 않다.
하지만 국고보조금은 의회민주주의와 정당정치의 발전을 위해 국민이 기꺼이 부담해야 할 ‘민주주주의의 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 다만 그 금액이나 분배 그리고 사용에 있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금액의 적정한 산정을 위해서는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의 선거비용을 비롯한 정치자금 지출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그 뒤 실제 필요한 홍보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를 위해 어느 정도 범위까지 국고에서 지원이 되어야하는지에 대해 정치인들만의 결정이 아닌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분배 역시 지금과 같이 교섭단체에 한한 정당별 의석수 중심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국고보조금은 현실적으로 재정적 측면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소수당에 대한 재정 원조란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보조금 분배는 원내다수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되어 있다. 이에 국고 보조금의 배분 방식에 있어 현재의 의석수가 아닌 득표수에 의한 방식으로의 전환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 사용에 있어서도 엄격한 감시와 정책개발에 사용토록 하는 장려가 필요하다. 지난 8월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 및 국고보조금 실사 결과에서도 일부 정치인들이 자녀들의 학비나 자신들의 생활비 등으로 쓴 경우가 발견되는 등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출된 국고보조금을 사적 용도로 전용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 법안은 국고보조금을 감액에 대한 조항들은 계속 강화되어 회계조작과 허위보고, 정책개발비에 일정한 비율을 사용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고 이번 3분기 국고보조금 지급에 있어서도 각 당별로 감액조치에 들어갔다. 이러한 국고보조금 사용에 대한 감시와 통제는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감액되어 회수된 금액을 정책개발과 연구에 적극적인 의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원래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 김원기 국회의장이 제안한 ‘입법지원처’를 설치해 국회의원 각자의 입법. 정책개발 및 의원외교 활동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회가 사후 지원하는 방안도 그 중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참고자료>>
문헌
김민배, 『정치자금과 법제도』, 인하대학교 출판부, 2004
김선종, 「정치자금법 개정의 목적과 방향」(『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39가지 개혁 과제』,참여사회연구소, 1997)
김정곤, 「정치자금제도의 변화와 지속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학위논문, 2002
박효정, 『정당 국고보조금제 비판과 대안』, 자유기업센터, 204
부성옥, 『정치자금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현대사회연구소, 1991
사이트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http://search.assembly.go.kr/alkms/cgi-bin/counter.cgi?lawscode=3003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각 당 사이트
기타
새천년민주당 정책 토론회 자료집(2003년 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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