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 마녀사냥과 반유대주의의 이미지
(1) 근대 초 ‘마녀’의 이미지
(2) 반유대주의
2. 본론 - 반유대주의의 홀로코스트에의 적용
(1) 기술적 합리주의
(2) 독일의 관료제와 법적 배경
(3) 사회·경제적 배경
3. 결론
(1) 근대 초 ‘마녀’의 이미지
(2) 반유대주의
2. 본론 - 반유대주의의 홀로코스트에의 적용
(1) 기술적 합리주의
(2) 독일의 관료제와 법적 배경
(3) 사회·경제적 배경
3. 결론
본문내용
3조 독일 정부에 의해 제정된 법률은 총리에 의해 작성되어 관보(官報)를 통해 공포된다. 특수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률은 공포한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헌법 제68조에서 제77조는 정부에 의해 제정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제4조 독일과 외국과의 조약도 본법의 유효기간에 있는 동안 입법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들과의 합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정부는 이러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법률을 공포한다.
제5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효력을 발한다. 이 법은 1937년 4월 1일까지 효력을 발휘하며 현 정부가 다른 정부에 교체될 경우에는 효력을 잃는다.
전권 위임법은 총 다섯 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요약하면 ‘투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독일 정부에 입법권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전권 위임법 통과 이후 독일 내에는 나치를 견제할 세력이 사라지게 되며, 유대인 등 비(非)아리아인들에 대한 학살을 자유자재로 하게 되는 바탕이 되었다. 입법권을 얻은 나치가 최초로 만든 법령이 바로 뉘른베르크 전당대회에서 발표된 뉘른베르크법이다. 뉘른베르크법의 본래 명칭은 ‘독일인의 혈통과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그나마 존재하던 유대인의 시민권을 완전히 박탈함으로써 본격적으로 독일인과 유대인의 분리·격리를 시작하게 된다. 뉘른베르크법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아리아인들의 ‘색상과 상징’의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데, 이는 색상과 기호가 갖는 이미지에 대한 상징성을 극대화한 것으로, 관념의 영역까지 규제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제 1조 유대인들과 독일 시민 및 게르만 혈족 간의 혼인은 법률로 금지된다. 이 조항을 어기고 혼인을 할 경우, 그 혼인은 법적으로 무효로 간주된다. 법률의 무효 절차는 오직 검사만이 개입할 수 있음을 밝힌다.
제 2조 유대인과 게르만 혈족 사이에서의 성적 행위는 법률로 금지된다.
제 3조 유대인들은 45세 미만의 독일 시민 및 게르만 혈족 여성들을 가정부로 고용할 수 없다.
제 4조 유대인들의 제국 국기 게양 및 국가를 대표하는 색상을 사용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한다. 반면, 유대인들과 관련된 색상 및 상징의 사용은 허용된다. 이와 관련된 활동은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된다.
제 5조 법률 제 1조와 관련하여 반하는 행위를 한 자는 강제 수용소행으로 처벌된다. 법률 제 2조와 관련하여 반하는 행위를 한 자는 투옥 및 강제 수용소행으로 처벌된다. 법률 제 3조, 4조와 관련하여 반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의 투옥과 벌금형이 부과된다.
제 6조 이 법률의 보급과 강화를 위해 총통과 제국 법률 장관은 제국 내무부 장관과의 협의 하에 행정상의 합법적 절차를 거칠 것이다.
제 7조 이 법률은 본 법률이 공표된 다음날부터 시행될 것이다. 단, 제 3조의 경우 193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나치 독일은 뉘른베르크법에 이어 제국시민법을 통해 법적으로 유대인의 범위를 지정하고, 그에 대한 색출 및 조사를 진행하였다. 1938년 4월 26일에는 유대인 재산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1938년 6월 유대인 사업체에 대한 강제 ‘아리안화’를 규정하는 법안이 등장하는 등, 유대인의 권리를 박탈하고 그들을 규제하는 법률이 계속해서 제정되었다. 기존의 반유대주의가 단순한 폭동, 학대, 폭행 등의 형태로 드러났다면, 나치 독일의 반유대주의는 과학과 사회의 두 기둥을 토대로 홀로코스트라는 완벽한 형태의 대규모 학살로서 나타났다. 홀로코스트의 과정과 결과는 참혹하고 잔인할 만큼 완벽하여 차라리 미학적으로 접근해봄직하다는 착각까지 불러일으킨다.
근대 초 마녀사냥에서, 마녀 색출 및 재판을 위해 종교법정이 등장하고 사형의 방식으로 화형을 택한 것이 홀로코스트와 전혀 다른 원리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비록 그 체계가 홀로코스트에 비해 정연하지 못하고 지역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지만, 단지 하나의 관념이었던 사상, 그것도 배타성이 두드러지는 사상을 가시화하고 체계화하려는 노력이 있었다는 점에서는 『Malleus Maleficarum』과 나치 독일의 반유대주의가 비견될 만하다.
(3) 사회·경제적 배경
대공황 이후 독일에 팽배해진 불안감은 그들의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던 반유대주의와 만나 유대인을 향해 분출되어 ‘수정의 밤 사건 (Kristallnacht)’으로 나타나게 된다. 파리 주재 독일 대사관의 3등 서기관이었던 에른스트 폼 라트가 폴란드계 유대인 헤르셸 그린슈판이라는 17세 청년의 암살로 사망하게 되는데, 나치 선전기관은 라트의 암살을 즉각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고 전세계적인 유대인 비밀결사조직의 음모로 규정하여 이를 규탄하였다. 이러한 선전을 들은 독일인들은 유대인들에게 그 분노를 표출하며 유대인들의 상점 및 건물들을 파괴하였다. 요제프 괴벨스는 이 사건이 라트의 죽음에 항의하는 독일 국민들의 자발적 항의시위였다고 선전 매체를 통해 보도하였지만, 후에 나치 정부의 지시가 있었음이 밝혀졌다. 이 사건으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국외로 도망쳤으며, 나치 정부는 그들이 남기고 간 재산을 몰수하였다.
‘수정의 밤 사건’ 이후 유대인에 대한 정책이 급진하게 되는데, 1940년 4월 30일 루지(Lodz) 지역에 첫 유대인 게토가 형성되었고, 1940년 5월 20일에는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만들어졌다. 1941년 9월부터는 7세 이상의 모든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쓰인 노란 별(다윗의 별, magen David)을 옷에 달고 다녀야 했다. 이 상징은 원래 6세기에 형성된 유대교의 탈무드에서도 언급될 정도로 유대교의 오랜 상징이었지만, 본격적으로 유대인의 상징 이미지로서 직결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때부터였다. 나치 독일은 이들을 격리하고 말살하기 위한 표식으로서 다윗의 별을 사용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를 민족적 자긍심과 순교, 그리고 영웅적 행위 등의 의미로 승화하여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스라엘이 다윗의 별을 국기에도 사용한 것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기에 유대인을 국외로 추방하기만 했던 반유대주의 정책이 대량학살로 변모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제 2차 세계대전이었는데, 그 배경에는 크게 두가지 상황이 존재한다. 첫
제4조 독일과 외국과의 조약도 본법의 유효기간에 있는 동안 입법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들과의 합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정부는 이러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법률을 공포한다.
제5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효력을 발한다. 이 법은 1937년 4월 1일까지 효력을 발휘하며 현 정부가 다른 정부에 교체될 경우에는 효력을 잃는다.
전권 위임법은 총 다섯 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요약하면 ‘투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독일 정부에 입법권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전권 위임법 통과 이후 독일 내에는 나치를 견제할 세력이 사라지게 되며, 유대인 등 비(非)아리아인들에 대한 학살을 자유자재로 하게 되는 바탕이 되었다. 입법권을 얻은 나치가 최초로 만든 법령이 바로 뉘른베르크 전당대회에서 발표된 뉘른베르크법이다. 뉘른베르크법의 본래 명칭은 ‘독일인의 혈통과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그나마 존재하던 유대인의 시민권을 완전히 박탈함으로써 본격적으로 독일인과 유대인의 분리·격리를 시작하게 된다. 뉘른베르크법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아리아인들의 ‘색상과 상징’의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데, 이는 색상과 기호가 갖는 이미지에 대한 상징성을 극대화한 것으로, 관념의 영역까지 규제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제 1조 유대인들과 독일 시민 및 게르만 혈족 간의 혼인은 법률로 금지된다. 이 조항을 어기고 혼인을 할 경우, 그 혼인은 법적으로 무효로 간주된다. 법률의 무효 절차는 오직 검사만이 개입할 수 있음을 밝힌다.
제 2조 유대인과 게르만 혈족 사이에서의 성적 행위는 법률로 금지된다.
제 3조 유대인들은 45세 미만의 독일 시민 및 게르만 혈족 여성들을 가정부로 고용할 수 없다.
제 4조 유대인들의 제국 국기 게양 및 국가를 대표하는 색상을 사용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한다. 반면, 유대인들과 관련된 색상 및 상징의 사용은 허용된다. 이와 관련된 활동은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된다.
제 5조 법률 제 1조와 관련하여 반하는 행위를 한 자는 강제 수용소행으로 처벌된다. 법률 제 2조와 관련하여 반하는 행위를 한 자는 투옥 및 강제 수용소행으로 처벌된다. 법률 제 3조, 4조와 관련하여 반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의 투옥과 벌금형이 부과된다.
제 6조 이 법률의 보급과 강화를 위해 총통과 제국 법률 장관은 제국 내무부 장관과의 협의 하에 행정상의 합법적 절차를 거칠 것이다.
제 7조 이 법률은 본 법률이 공표된 다음날부터 시행될 것이다. 단, 제 3조의 경우 193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나치 독일은 뉘른베르크법에 이어 제국시민법을 통해 법적으로 유대인의 범위를 지정하고, 그에 대한 색출 및 조사를 진행하였다. 1938년 4월 26일에는 유대인 재산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1938년 6월 유대인 사업체에 대한 강제 ‘아리안화’를 규정하는 법안이 등장하는 등, 유대인의 권리를 박탈하고 그들을 규제하는 법률이 계속해서 제정되었다. 기존의 반유대주의가 단순한 폭동, 학대, 폭행 등의 형태로 드러났다면, 나치 독일의 반유대주의는 과학과 사회의 두 기둥을 토대로 홀로코스트라는 완벽한 형태의 대규모 학살로서 나타났다. 홀로코스트의 과정과 결과는 참혹하고 잔인할 만큼 완벽하여 차라리 미학적으로 접근해봄직하다는 착각까지 불러일으킨다.
근대 초 마녀사냥에서, 마녀 색출 및 재판을 위해 종교법정이 등장하고 사형의 방식으로 화형을 택한 것이 홀로코스트와 전혀 다른 원리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비록 그 체계가 홀로코스트에 비해 정연하지 못하고 지역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지만, 단지 하나의 관념이었던 사상, 그것도 배타성이 두드러지는 사상을 가시화하고 체계화하려는 노력이 있었다는 점에서는 『Malleus Maleficarum』과 나치 독일의 반유대주의가 비견될 만하다.
(3) 사회·경제적 배경
대공황 이후 독일에 팽배해진 불안감은 그들의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던 반유대주의와 만나 유대인을 향해 분출되어 ‘수정의 밤 사건 (Kristallnacht)’으로 나타나게 된다. 파리 주재 독일 대사관의 3등 서기관이었던 에른스트 폼 라트가 폴란드계 유대인 헤르셸 그린슈판이라는 17세 청년의 암살로 사망하게 되는데, 나치 선전기관은 라트의 암살을 즉각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고 전세계적인 유대인 비밀결사조직의 음모로 규정하여 이를 규탄하였다. 이러한 선전을 들은 독일인들은 유대인들에게 그 분노를 표출하며 유대인들의 상점 및 건물들을 파괴하였다. 요제프 괴벨스는 이 사건이 라트의 죽음에 항의하는 독일 국민들의 자발적 항의시위였다고 선전 매체를 통해 보도하였지만, 후에 나치 정부의 지시가 있었음이 밝혀졌다. 이 사건으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국외로 도망쳤으며, 나치 정부는 그들이 남기고 간 재산을 몰수하였다.
‘수정의 밤 사건’ 이후 유대인에 대한 정책이 급진하게 되는데, 1940년 4월 30일 루지(Lodz) 지역에 첫 유대인 게토가 형성되었고, 1940년 5월 20일에는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만들어졌다. 1941년 9월부터는 7세 이상의 모든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쓰인 노란 별(다윗의 별, magen David)을 옷에 달고 다녀야 했다. 이 상징은 원래 6세기에 형성된 유대교의 탈무드에서도 언급될 정도로 유대교의 오랜 상징이었지만, 본격적으로 유대인의 상징 이미지로서 직결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때부터였다. 나치 독일은 이들을 격리하고 말살하기 위한 표식으로서 다윗의 별을 사용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를 민족적 자긍심과 순교, 그리고 영웅적 행위 등의 의미로 승화하여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스라엘이 다윗의 별을 국기에도 사용한 것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기에 유대인을 국외로 추방하기만 했던 반유대주의 정책이 대량학살로 변모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제 2차 세계대전이었는데, 그 배경에는 크게 두가지 상황이 존재한다.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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