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에스핑의 복지국가 이론
1-1) 한국 복지제도의 특성
1-2) 한국 복지제도의 문제점
1-3) 복지제도에 대한 시민사회의 역할
2-1) 미국의 복지제도
2-2) 미국 복지의 제도적 문제점
2-3) 미국 복지제도에 대한 시민사회의 역할 혹은 인식
3-1) 스웨덴 복지의 제도적 기원
3-2) 스웨덴 복지의 현황과 개혁 내용
3-3) 스웨덴 복지의 제도적 문제점
3-4) 스웨덴 복지제도에 대한 시민사회의 역할 혹은 인식
3-5) 스웨덴의 복지 제도에서 본받아야 할 점
4-1) 프랑스 사회복지의 특징
4-2) 프랑스 복지의 현황
4-3) 프랑스 복지의 제도적 문제점
4-4) 프랑스 복지제도에 대한 시민사회의 역할 혹은 인식
4-5) 프랑스 복지제도의 한국에의 시사점
결론
1-1) 한국 복지제도의 특성
1-2) 한국 복지제도의 문제점
1-3) 복지제도에 대한 시민사회의 역할
2-1) 미국의 복지제도
2-2) 미국 복지의 제도적 문제점
2-3) 미국 복지제도에 대한 시민사회의 역할 혹은 인식
3-1) 스웨덴 복지의 제도적 기원
3-2) 스웨덴 복지의 현황과 개혁 내용
3-3) 스웨덴 복지의 제도적 문제점
3-4) 스웨덴 복지제도에 대한 시민사회의 역할 혹은 인식
3-5) 스웨덴의 복지 제도에서 본받아야 할 점
4-1) 프랑스 사회복지의 특징
4-2) 프랑스 복지의 현황
4-3) 프랑스 복지의 제도적 문제점
4-4) 프랑스 복지제도에 대한 시민사회의 역할 혹은 인식
4-5) 프랑스 복지제도의 한국에의 시사점
결론
본문내용
, ‘애써 일하지 않는 자들에게 더 이상 자신의 세금이 돌아가기를 거부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정작 자신이 늙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노후연금이 고갈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1유로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역시 CMU의 혜택을 못 받는 저 소득층의 반반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의료기록의 정보화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정보화의 완성은 결국 의사들에게는 진료에 대한 통제수단이 될 것이며, 환자들에게는 자신의 개인신상에 대한 기밀유지 문제 등으로 인한 우려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4-5) 한국에의 시사점
우리나라도 연금제도 자체는 프랑스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차이점은 연금제도에 관한 국민들의 신뢰일 것이다. 복지국가 프랑스에서는 개인소득의 절반가량이 연금과 세금으로 지출된다. 따라서 ‘열심히 일해 봤자 프랑스에서는 돈 벌기 힘들다.’ 라는 인식도 팽배해있다. 그러나 연금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으면서도 연금을 안 내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유럽 복지국가처럼 나라가 개인의 소득 대부분을 세금으로 거둬서 국민 개개인의 노후를 책임지는 큰 정부가 되려면 갖춰야 할 선결조건이 있다. 바로 정부와 사회의 투명성이라는 인프라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국민 개개인의 소득을 투명하게 파악해서, 연금이든 세금이든 공정하게 거둘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 또 그 자금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있다는 믿음도 국민들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 프랑스의 경우, 사회 구석구석에 비효율적인 점도 많지만 돈 거래만큼은 선진국답게 투명하다. 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개인들끼리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현금 거래를 못 하게 법에 못 박아 두었다. 개인 수표를 사용하는 상거래 관행이 정착돼 있어 개인들끼리 몇 십만 원 되는 집세를 주고받는 돈까지도 일일이 파악된다. 이런 인프라에 근거해 정부가 연금과 세금, 의료보험비를 엄격하게 매기니, 허리가 휠 정도로 부담이 과중해도 ‘나만 억울하게 낸다'는 불만은 별로 없다. ‘노후에는 나도 혜택받는다.'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 세금을 거둬가는 정부와 연금을 거둬가는 기관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개개인의 소득도 투명하게 파악하지 못 한 채 과세를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선 국가의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생겨날 수가 없다. 따라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기보다 국가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소득 파악의 투명성이라는 제도적 인프라를 확충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제도적, 의식적인 차원에서 한국의 여성복지는 아직 유럽의 여성복지에 비해 부족한 부분이 많다. 프랑스는 한국에 비해 여성의 권익에 위해 되는 부분에 있어서 매우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적 차원에서 남녀평등이 많은 진보를 이루었다고 해도 아직도 정치적 사회적 고위직 진출에 있어서는 비록 정치권이 남성적 세계라든가 하는 여러가지 상황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평등실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정부의 노력이 요구된다. 이는 한국과 마찬가지이다. 여성의 활동인구 비율은 증가하지만, 사회적 고위직에 있어서는 아직도 장벽이 존재한다. 하지만 그 문제에 대한 대응 방법이 다르다. 한국보다 훨씬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프랑스는 마찬가지로 전통적으로 가정사가 여성에게 더욱 많은 부담을 지운다는 점을 감안하여 직업여성을 돕는 제도적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 이는 꾸준히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가정사와 직장간의 올바른 연계문제는 유럽국가에서 여성의 직장생활이 거의 일상적 현상이 된 지금 더욱 중요하다. 한편 문화, 스포츠 등에서의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한 노력이나, 여성영화국제 페스티벌 같은 여성을 주제로 하는 행사의 지원 등 프랑스 정부의 여성복지 노력은 높이 살만 하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인권 문제는 중요시되어왔고, 평등사회를 살아가는 지금 더더욱 등한시해서는 안 될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프랑스의 다양한 노력은 높이 살만 하며, 한국도 앞으로 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결론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체제 유형에 따라 위에서 분석한 미국, 스웨덴, 프랑스의 복지제도를 요약하자면 먼저 미국은 자유주의적 복지체제라고 할 수 있다. 민영화에 의한 시장중심주의적 복지, 최소한의 복지가 미국 복지제도의 특징이다. 다음으로 스웨덴은 사민주의적 복지체제로 보편적 복지, 높은 복지 수준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엔 높은 과세율과 투명한 재정운영, 철저한 소득 파악이 선행되며 복지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 또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는 보수주의적 복지체제로 복지체제가 국가주도로 이루어지며 직업과 직종에 따라, 즉 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가족수당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프랑스는 재정운영과 소득 파악에 따른 조세 부과의 투명성은 잘 갖추어져 있으나 만성적인 재정 적자로 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크다.
위의 세 국가의 복지제도를 바탕으로 한국의 복지체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살펴보자면 우선 미국식 복지제도는 지양되어야 함이 분명해 보인다. 시장원리에 입각해 복지가 이루어지는 미국식 복지제도는 복지 수혜자의 한정성과 높은 진입 장벽 등으로 ‘복지’의 진정한 달성이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한국의 복지는 스웨덴과 프랑스 식의 국가주도의 복지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한국이 갖추어야 할 선결 조건으로는 먼저 재정 운영과 과세 구조의 투명화가 있다. 개인의 소득 수준을 정확히 파악해 탈세를 막고 재정 운용 방식에 변화를 꾀해야 한다. 은퇴 연령을 늘리고 복지 수혜 금액을 감소시키는 한편, 각종 이익단체들의 기금을 세금 감면 등을 인센티브로 복지 부문의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방식 등의 재정 운용상의 변화를 실시하면 현재 한국 복지제도가 안고 있는 재정 적자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론 이러한 제도적 개혁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의식적 개혁도 필요하다. 시민들은 정부의 징세가 결국 자신에게 복지로서 돌아온다는 믿음을 키워야 한다. 정부의 복지정책에 신뢰를 보내고 정부로부터 일방적인 복지 급여를 요구하기보단 납세로써 국가에 기여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또한 1유로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역시 CMU의 혜택을 못 받는 저 소득층의 반반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의료기록의 정보화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정보화의 완성은 결국 의사들에게는 진료에 대한 통제수단이 될 것이며, 환자들에게는 자신의 개인신상에 대한 기밀유지 문제 등으로 인한 우려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4-5) 한국에의 시사점
우리나라도 연금제도 자체는 프랑스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차이점은 연금제도에 관한 국민들의 신뢰일 것이다. 복지국가 프랑스에서는 개인소득의 절반가량이 연금과 세금으로 지출된다. 따라서 ‘열심히 일해 봤자 프랑스에서는 돈 벌기 힘들다.’ 라는 인식도 팽배해있다. 그러나 연금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으면서도 연금을 안 내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유럽 복지국가처럼 나라가 개인의 소득 대부분을 세금으로 거둬서 국민 개개인의 노후를 책임지는 큰 정부가 되려면 갖춰야 할 선결조건이 있다. 바로 정부와 사회의 투명성이라는 인프라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국민 개개인의 소득을 투명하게 파악해서, 연금이든 세금이든 공정하게 거둘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 또 그 자금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있다는 믿음도 국민들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 프랑스의 경우, 사회 구석구석에 비효율적인 점도 많지만 돈 거래만큼은 선진국답게 투명하다. 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개인들끼리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현금 거래를 못 하게 법에 못 박아 두었다. 개인 수표를 사용하는 상거래 관행이 정착돼 있어 개인들끼리 몇 십만 원 되는 집세를 주고받는 돈까지도 일일이 파악된다. 이런 인프라에 근거해 정부가 연금과 세금, 의료보험비를 엄격하게 매기니, 허리가 휠 정도로 부담이 과중해도 ‘나만 억울하게 낸다'는 불만은 별로 없다. ‘노후에는 나도 혜택받는다.'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 세금을 거둬가는 정부와 연금을 거둬가는 기관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개개인의 소득도 투명하게 파악하지 못 한 채 과세를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선 국가의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생겨날 수가 없다. 따라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기보다 국가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소득 파악의 투명성이라는 제도적 인프라를 확충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제도적, 의식적인 차원에서 한국의 여성복지는 아직 유럽의 여성복지에 비해 부족한 부분이 많다. 프랑스는 한국에 비해 여성의 권익에 위해 되는 부분에 있어서 매우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적 차원에서 남녀평등이 많은 진보를 이루었다고 해도 아직도 정치적 사회적 고위직 진출에 있어서는 비록 정치권이 남성적 세계라든가 하는 여러가지 상황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평등실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정부의 노력이 요구된다. 이는 한국과 마찬가지이다. 여성의 활동인구 비율은 증가하지만, 사회적 고위직에 있어서는 아직도 장벽이 존재한다. 하지만 그 문제에 대한 대응 방법이 다르다. 한국보다 훨씬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프랑스는 마찬가지로 전통적으로 가정사가 여성에게 더욱 많은 부담을 지운다는 점을 감안하여 직업여성을 돕는 제도적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 이는 꾸준히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가정사와 직장간의 올바른 연계문제는 유럽국가에서 여성의 직장생활이 거의 일상적 현상이 된 지금 더욱 중요하다. 한편 문화, 스포츠 등에서의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한 노력이나, 여성영화국제 페스티벌 같은 여성을 주제로 하는 행사의 지원 등 프랑스 정부의 여성복지 노력은 높이 살만 하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인권 문제는 중요시되어왔고, 평등사회를 살아가는 지금 더더욱 등한시해서는 안 될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프랑스의 다양한 노력은 높이 살만 하며, 한국도 앞으로 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결론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체제 유형에 따라 위에서 분석한 미국, 스웨덴, 프랑스의 복지제도를 요약하자면 먼저 미국은 자유주의적 복지체제라고 할 수 있다. 민영화에 의한 시장중심주의적 복지, 최소한의 복지가 미국 복지제도의 특징이다. 다음으로 스웨덴은 사민주의적 복지체제로 보편적 복지, 높은 복지 수준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엔 높은 과세율과 투명한 재정운영, 철저한 소득 파악이 선행되며 복지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 또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는 보수주의적 복지체제로 복지체제가 국가주도로 이루어지며 직업과 직종에 따라, 즉 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가족수당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프랑스는 재정운영과 소득 파악에 따른 조세 부과의 투명성은 잘 갖추어져 있으나 만성적인 재정 적자로 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크다.
위의 세 국가의 복지제도를 바탕으로 한국의 복지체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살펴보자면 우선 미국식 복지제도는 지양되어야 함이 분명해 보인다. 시장원리에 입각해 복지가 이루어지는 미국식 복지제도는 복지 수혜자의 한정성과 높은 진입 장벽 등으로 ‘복지’의 진정한 달성이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한국의 복지는 스웨덴과 프랑스 식의 국가주도의 복지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한국이 갖추어야 할 선결 조건으로는 먼저 재정 운영과 과세 구조의 투명화가 있다. 개인의 소득 수준을 정확히 파악해 탈세를 막고 재정 운용 방식에 변화를 꾀해야 한다. 은퇴 연령을 늘리고 복지 수혜 금액을 감소시키는 한편, 각종 이익단체들의 기금을 세금 감면 등을 인센티브로 복지 부문의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방식 등의 재정 운용상의 변화를 실시하면 현재 한국 복지제도가 안고 있는 재정 적자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론 이러한 제도적 개혁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의식적 개혁도 필요하다. 시민들은 정부의 징세가 결국 자신에게 복지로서 돌아온다는 믿음을 키워야 한다. 정부의 복지정책에 신뢰를 보내고 정부로부터 일방적인 복지 급여를 요구하기보단 납세로써 국가에 기여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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