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대학교 ○○대학원 ○○○ 동문회 회칙(안)
제 1 장 총 칙
제 2 장 회 원
제 3 장 임 원
제 4 장 회 의
제 5 장 재 정
제 6 장 부 칙
제 1 장 총 칙
제 2 장 회 원
제 3 장 임 원
제 4 장 회 의
제 5 장 재 정
제 6 장 부 칙
본문내용
동문들의 취업알선 및 정보교환에 관한 사항
⑦ 여성위원회 : 여성동문 활동에 관한 제반 사항
제23조 (사무국 설치 및 운영) ① 본 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5 장 재 정
제28조 (재정의 구성) 본 회의 재정은 다음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연회비
2. 부담금
3. 찬조금
4. 사업수익금
5. 기타 수입
제29조 (회비 납부 및 관리) ①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③ 본 회 재원의 관리는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한다.
제30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제31조 (회계결산) 본회의 회계결산은 감사를 필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회에 보고한다.
제 6 장 부 칙
제32조 회원으로서 본 회 발전에 공헌이 있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회장이 이를 표창할 수 있다.
제33조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징계할 수 있다.
제34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의한다.
제35조 본 회칙은 총회 승인 즉시(2014년 8월 23일)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⑦ 여성위원회 : 여성동문 활동에 관한 제반 사항
제23조 (사무국 설치 및 운영) ① 본 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5 장 재 정
제28조 (재정의 구성) 본 회의 재정은 다음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연회비
2. 부담금
3. 찬조금
4. 사업수익금
5. 기타 수입
제29조 (회비 납부 및 관리) ①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③ 본 회 재원의 관리는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한다.
제30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제31조 (회계결산) 본회의 회계결산은 감사를 필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회에 보고한다.
제 6 장 부 칙
제32조 회원으로서 본 회 발전에 공헌이 있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회장이 이를 표창할 수 있다.
제33조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징계할 수 있다.
제34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의한다.
제35조 본 회칙은 총회 승인 즉시(2014년 8월 23일) 그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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