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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선고를 보장해야 한다. 종신형제의 채택 시 우선적으로 수형자들의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사형과 절대적 종신형에 대한 수형자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가석방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의 경우 자연사할 때까지 수용소 내에서의 반복되는 생활로 인한 무의미, 정신적 공황, 고령화에 따른 질병, 사회복귀 불가능에 대한 절망감의 이유로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실례로 절대적 종신형 채택한 미국의 한 주에서는 형무소 내에서의 자살사건이 빈번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도 국가권력에 의해 저지당하는 실정이다. 그렇기에 인륜적으로 수형자가 자율적으로 사형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우선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른바 “사형과 절대적 종신형에 대한 수형자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가석방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의 경우 자연사할 때까지 수용소 내에서의 반복되는 생활로 인한 무의미, 정신적 공황, 고령화에 따른 질병, 사회복귀 불가능에 대한 절망감의 이유로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실례로 절대적 종신형 채택한 미국의 한 주에서는 형무소 내에서의 자살사건이 빈번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도 국가권력에 의해 저지당하는 실정이다. 그렇기에 인륜적으로 수형자가 자율적으로 사형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우선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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