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第 1 章 총 칙
第 2 章 회 원
第 3 章 임 원
第 4 章 총 회
第 5 章 이 사 회
第 6 章 분과의원회
第 7 章 자산 및 회계
第 8 章 직원, 급여, 운영규정
第 9 章 보 칙
第 2 章 회 원
第 3 章 임 원
第 4 章 총 회
第 5 章 이 사 회
第 6 章 분과의원회
第 7 章 자산 및 회계
第 8 章 직원, 급여, 운영규정
第 9 章 보 칙
본문내용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및 회원 자신과 연합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2. 당해 업종에 이해가 직결되는 사항은 먼저 당해업종 회원단체의 동의를 득한 후
이사회 및 총회에 의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제36조(회의록 작성)
총회의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의장 및 의장이 지명하는 이사 2인 이상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회원 및 이사 정수
3. 참석 회원 수
4. 회의진행 요약
5. 의결사항 및 찬반 여부
第 5 章 이 사 회
제37조(이사회의 구성)
1. 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 이사 및 상임임원으로 구성한다.
2. 단체회원 대표는 당연직 이사가 되며, 선출직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3. 감사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4. 이사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미리 통지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 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8조(의결사항)
1.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업무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5)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회원이 되려는 자의 자격 기준에 관한 사항
7) 상임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8) 제 규정의 제정 및 변경
9) 총회에 부의할 사항
10) 정관 제19조(선출) 1항의 의결기관의 임원선출에 따른 후보추천
11) 기타 회장이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
2.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으로 이사의 의견을 들어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서면결의의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39조(이사회의 회의소집)
1. 이사회는 회장 및 감사,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의안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제40조(총회사항의 준용)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는 이사회에서 이를 준용한다.
第 6 章 분과의원회
제41조(분과위원회 설치)
제4조의 사업수행과 연합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2조(기능)
위원회는 연합회 회장이 제시하는 특정분야의 과제와 사업에 대하여 정보를
조사, 수집하고 그 결과를 연합회에 제출한다.
제43조(조직)
1. 위원회는 연합회 회장이 선임한 위원들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16조의 규정 중 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각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3. 연합회 회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4. 임시위원회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조직하며 사업 목적이 달성되거나 업무가 종료한 때에는 즉시 해체된다.
제44조(회의)
연합회 회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第 7 章 자산 및 회계
제45조(재정)
연합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입회금, 회비 및 분담금
2. 수익사업에 수반된 수입
3.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4. 기업체의 협찬금
5. 보조금, 기부금, 출연금, 찬조금
6. 기타 수입
제46조(회계연도)
연합회의 회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7조(회계의 종류)
본 연합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며 특별회계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설정해야 한다.
제48조(사업계획 및 예산)
회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내에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단, 정관 제31조 2항에서 위임한 경우는 이사회의 의결로
한다.
제49조(결산)
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감사의 감사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정관 제31조 2항에서 위임한 경우는 이사회의 승인으로 한다.
1. 수지결산서
2. 대차대조표
3. 재산목록
4. 사업실적 및 업무현황 보고서
5. 감사의견서
6. 과부족금 처리안
제50조(운영, 관리)
연합회의 재산운영과 회계 관리는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第 8 章 직원, 급여, 운영규정
제51조(직원)
1. 이 XXX회는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제를 편성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원을 두며 필요에 따라 촉탁을 둘 수 있다.
2. 직원의 임명은 회장이 행한다.
제52조(급여)
직원의 보수와 기타 급여는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3조(운영규정)
XXX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하고 지자체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개정 또는 폐기 시 에도 또한 같다.
1. 제7조 제4항에 의한 입회금, 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결정
2. 재산의 운영 및 회계 관리
3. 직제, 정원 및 직무
4. 인사, 복무 및 급여
5. 기타 이사회에서 규정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된 사항
第 9 章 보 칙
제54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에서 해산 의결을 거쳐 지자체 단체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제55조(청산인)
본회가 해산할 때에는 회장 및 감사가 청산인이 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이사 중에서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56조(청산재산의 처리)
본회의 청산 완료 후 잔여재산 또는 부채는 해산총회의 의결에 따라 처리하되 잔여 재산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기부하여야 한다.
제57조(시행 세칙)
이 정관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58조(정관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지자체 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9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第 10 章 부 칙
본 정관은 지자체단체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2. 당해 업종에 이해가 직결되는 사항은 먼저 당해업종 회원단체의 동의를 득한 후
이사회 및 총회에 의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제36조(회의록 작성)
총회의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의장 및 의장이 지명하는 이사 2인 이상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회원 및 이사 정수
3. 참석 회원 수
4. 회의진행 요약
5. 의결사항 및 찬반 여부
第 5 章 이 사 회
제37조(이사회의 구성)
1. 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 이사 및 상임임원으로 구성한다.
2. 단체회원 대표는 당연직 이사가 되며, 선출직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3. 감사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4. 이사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미리 통지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 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8조(의결사항)
1.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업무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5)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회원이 되려는 자의 자격 기준에 관한 사항
7) 상임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8) 제 규정의 제정 및 변경
9) 총회에 부의할 사항
10) 정관 제19조(선출) 1항의 의결기관의 임원선출에 따른 후보추천
11) 기타 회장이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
2.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으로 이사의 의견을 들어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서면결의의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39조(이사회의 회의소집)
1. 이사회는 회장 및 감사,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의안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제40조(총회사항의 준용)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는 이사회에서 이를 준용한다.
第 6 章 분과의원회
제41조(분과위원회 설치)
제4조의 사업수행과 연합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2조(기능)
위원회는 연합회 회장이 제시하는 특정분야의 과제와 사업에 대하여 정보를
조사, 수집하고 그 결과를 연합회에 제출한다.
제43조(조직)
1. 위원회는 연합회 회장이 선임한 위원들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16조의 규정 중 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각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3. 연합회 회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4. 임시위원회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조직하며 사업 목적이 달성되거나 업무가 종료한 때에는 즉시 해체된다.
제44조(회의)
연합회 회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第 7 章 자산 및 회계
제45조(재정)
연합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입회금, 회비 및 분담금
2. 수익사업에 수반된 수입
3.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4. 기업체의 협찬금
5. 보조금, 기부금, 출연금, 찬조금
6. 기타 수입
제46조(회계연도)
연합회의 회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7조(회계의 종류)
본 연합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며 특별회계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설정해야 한다.
제48조(사업계획 및 예산)
회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내에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단, 정관 제31조 2항에서 위임한 경우는 이사회의 의결로
한다.
제49조(결산)
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감사의 감사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정관 제31조 2항에서 위임한 경우는 이사회의 승인으로 한다.
1. 수지결산서
2. 대차대조표
3. 재산목록
4. 사업실적 및 업무현황 보고서
5. 감사의견서
6. 과부족금 처리안
제50조(운영, 관리)
연합회의 재산운영과 회계 관리는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第 8 章 직원, 급여, 운영규정
제51조(직원)
1. 이 XXX회는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제를 편성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원을 두며 필요에 따라 촉탁을 둘 수 있다.
2. 직원의 임명은 회장이 행한다.
제52조(급여)
직원의 보수와 기타 급여는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3조(운영규정)
XXX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하고 지자체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개정 또는 폐기 시 에도 또한 같다.
1. 제7조 제4항에 의한 입회금, 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결정
2. 재산의 운영 및 회계 관리
3. 직제, 정원 및 직무
4. 인사, 복무 및 급여
5. 기타 이사회에서 규정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된 사항
第 9 章 보 칙
제54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에서 해산 의결을 거쳐 지자체 단체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제55조(청산인)
본회가 해산할 때에는 회장 및 감사가 청산인이 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이사 중에서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56조(청산재산의 처리)
본회의 청산 완료 후 잔여재산 또는 부채는 해산총회의 의결에 따라 처리하되 잔여 재산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기부하여야 한다.
제57조(시행 세칙)
이 정관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58조(정관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지자체 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9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第 10 章 부 칙
본 정관은 지자체단체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추천자료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비영리조직경영론] 사회복지단체를 시스템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설명하라
(경영4학년 B형)시민단체가 가지고 있는 비영리조직으로서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라.
우리나라 비영리조직에 대한 정부보조금 제공의 근거 및 효과 분석
모금제도의 현실, 모금활동과 민간조직 및 비영리조직의 모금마케팅, 공동모금회(사회복지공...
2009년 2학기 비영리조직경영론 중간시험과제물 C형(펀딩매개기관)
2008년 2학기 비영리조직경영론 중간시험과제물 E형(재단의 현황과 경영상문제점)
2007년 2학기 비영리조직경영론 중간시험과제물 E형(재단의특징)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
법인의 범죄능력과 관련판례
미국의 비영리조직과 계약제도
[비영리 마케팅] 아름다운 재단
의료민영화의 찬반론(찬성과 반대의견) 분석 - 의료민영화 도입배경, 비영리의료기간 설립이...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