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감가상각대상자산
1.감가상각자산의 범위
2. 감가상각제외자산
Ⅱ.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의 특성
1)결산조정항목
2)임의상각제도
3)상각범위액 계산요소의 법정
Ⅲ. 감가상각비의 시부인
1.감가상각 시부인액의 계산
2. 세무조정
Ⅳ.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1. 회사계상 감가상각비의 범위
2. 즉시상각의제
(1) 원칙 - 감가상각시부인
(2) 예외 - 손비로 인정
1) 소액자산을 손금계상한 경우
2) 단기사용자산 등을 손금계상한 경우
3) 소액수선비인 경우
4) 3년 미만의 주기적 수선비인 경우
Ⅴ. 상각범위액
1. 감가상각방법별 상각범위액
(1) 감가상각방법의 적용
(2) 감가상각방법별 상각범위액
(3) 신규취득자산의 상각범위
2. 내용연수
(1) 내용연수의 종류
(2) 내용연수의 신고기한
(3) 내용연수의 적용
(4) 중고자산 등의 수정내용연수
1)적용대상
2)수정내용연수
3) 수정내용연수의 신고
3.상각률
(1) 사업연도 월수가 12월인 경우
(2) 정관상 사업연도 월수가 12월 미만인 경우
(3) 일시적인 사업연도 월수가 12월 미만인 경우
4. 잔존가액
(1) 원칙
(2) 정률법상각의 잔존가액 특례
Ⅵ.감가상각의제
(1) 적용대상법인
(2) 적용효과
Ⅶ.양도자산의 상가시부인액
(1) 양도자산의 시인부족액
(2) 양도자의 상각부인액
Ⅷ.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
1. 의의
2. 적용요건
(1) 자산의 범위
(2) 자산의 취득/투자시기
(3) 특례적용의 신청
3.특례의 내용
(1) 손금산입방법 : 신고조정 허용
(2) 상각범위액의 증액 또는 감액
1.감가상각자산의 범위
2. 감가상각제외자산
Ⅱ.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의 특성
1)결산조정항목
2)임의상각제도
3)상각범위액 계산요소의 법정
Ⅲ. 감가상각비의 시부인
1.감가상각 시부인액의 계산
2. 세무조정
Ⅳ.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1. 회사계상 감가상각비의 범위
2. 즉시상각의제
(1) 원칙 - 감가상각시부인
(2) 예외 - 손비로 인정
1) 소액자산을 손금계상한 경우
2) 단기사용자산 등을 손금계상한 경우
3) 소액수선비인 경우
4) 3년 미만의 주기적 수선비인 경우
Ⅴ. 상각범위액
1. 감가상각방법별 상각범위액
(1) 감가상각방법의 적용
(2) 감가상각방법별 상각범위액
(3) 신규취득자산의 상각범위
2. 내용연수
(1) 내용연수의 종류
(2) 내용연수의 신고기한
(3) 내용연수의 적용
(4) 중고자산 등의 수정내용연수
1)적용대상
2)수정내용연수
3) 수정내용연수의 신고
3.상각률
(1) 사업연도 월수가 12월인 경우
(2) 정관상 사업연도 월수가 12월 미만인 경우
(3) 일시적인 사업연도 월수가 12월 미만인 경우
4. 잔존가액
(1) 원칙
(2) 정률법상각의 잔존가액 특례
Ⅵ.감가상각의제
(1) 적용대상법인
(2) 적용효과
Ⅶ.양도자산의 상가시부인액
(1) 양도자산의 시인부족액
(2) 양도자의 상각부인액
Ⅷ.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
1. 의의
2. 적용요건
(1) 자산의 범위
(2) 자산의 취득/투자시기
(3) 특례적용의 신청
3.특례의 내용
(1) 손금산입방법 : 신고조정 허용
(2) 상각범위액의 증액 또는 감액
본문내용
상각률을 적용하되, 월할계산에 의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상각범위액 = 일반상각범위액 × 당해사업연도 월수/12
4. 잔존가액
(1) 원칙
고정자산의 잔존가액은 "0"으로 한다.
(2) 정률법상각의 잔존가액 특례
정률법에 의한 상각시는 취득가액의 5%를 잔존가액으로 하여 계산한 상각률을 적용하되, 5%는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한다.
Ⅵ.감가상각의제
(1) 적용대상법인
①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로서 ②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하거나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상각비를 계상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한다.
(2) 적용효과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는 과소상각액을 기상각액으로 보아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기초가액에서 공제한다.
Ⅶ.양도자산의 상가시부인액
(1) 양도자산의 시인부족액
① 일반자산인 양도자산의 시인부족액은 세무조정하지 아니하고 소멸계산한다.
②감가상각특례자산인 양도자산의 시인부족액 중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금액은 손금불산입(유보)한다.
(2) 양도자의 상각부인액
양도자산의 상각부인액은 손금산입한다. 이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일부를 양도한 때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부분의 상각부인액을 안분계산한다.
Ⅷ.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
1. 의의
소정요건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상각범위액을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적용한다. 이를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라 하며, 그취지는 투자촉진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2. 적용요건
손금산입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자산의 범위
상각자산중 유형고정자산을 그 범위로 한다. 다만, 시험용연구용자산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자산의 취득/투자시기
2003년 7월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거나 투자를 개시한 자산이어야 한다.
(3) 특례적용의 신청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특례신청서에 신고내용연수를 연단위로 기재하여 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경 감가상각특례신청서에 내용연수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특례의 내용
(1) 손금산입방법 : 신고조정 허용
감가상각특례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 상각범위액의 증액 또는 감액
감가상각특례자산의 상각범위액은 일반상각범위액의 계산규정을 준용하되,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내용연수의 범위안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로 한다.
상각범위액 = 일반상각범위액 × 당해사업연도 월수/12
4. 잔존가액
(1) 원칙
고정자산의 잔존가액은 "0"으로 한다.
(2) 정률법상각의 잔존가액 특례
정률법에 의한 상각시는 취득가액의 5%를 잔존가액으로 하여 계산한 상각률을 적용하되, 5%는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한다.
Ⅵ.감가상각의제
(1) 적용대상법인
①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로서 ②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하거나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상각비를 계상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한다.
(2) 적용효과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는 과소상각액을 기상각액으로 보아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기초가액에서 공제한다.
Ⅶ.양도자산의 상가시부인액
(1) 양도자산의 시인부족액
① 일반자산인 양도자산의 시인부족액은 세무조정하지 아니하고 소멸계산한다.
②감가상각특례자산인 양도자산의 시인부족액 중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금액은 손금불산입(유보)한다.
(2) 양도자의 상각부인액
양도자산의 상각부인액은 손금산입한다. 이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일부를 양도한 때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부분의 상각부인액을 안분계산한다.
Ⅷ.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
1. 의의
소정요건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상각범위액을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적용한다. 이를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라 하며, 그취지는 투자촉진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2. 적용요건
손금산입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자산의 범위
상각자산중 유형고정자산을 그 범위로 한다. 다만, 시험용연구용자산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자산의 취득/투자시기
2003년 7월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거나 투자를 개시한 자산이어야 한다.
(3) 특례적용의 신청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특례신청서에 신고내용연수를 연단위로 기재하여 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경 감가상각특례신청서에 내용연수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특례의 내용
(1) 손금산입방법 : 신고조정 허용
감가상각특례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 상각범위액의 증액 또는 감액
감가상각특례자산의 상각범위액은 일반상각범위액의 계산규정을 준용하되,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내용연수의 범위안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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