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 산업 발전에 있어서 저작권 법 강화말고 다른 대안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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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음반 산업 발전에 있어서 저작권 법 강화말고 다른 대안도 필요하다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음악/음반 산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

2. 음악 산업의 실태와 현황
-전체 분석
-음반 산업 분석
-디지털 음반 산업 분석

3. 온라인 시장에서 떠오른 불법 공유의 문제
-현 음악 시장의 불법 공유의 실태
-저작권 법 피해 사례

4. 불법 공유의 대안으로 제시된 방안: 저작권 법 강화
-저작권 법을 강화하면서 음악 시장은 어떻게 달라 졌는가
-저작권 법 강화만이 유일한 대안이 아닌 현실

5. 현 음악 산업의 문제점 지적

6 새로운 발전 방향 제시
-One Soure Multi User
-합법적 공유
-투명한 수익 구조의 필요성
-교육으로 해결

본문내용

‘당사자 간’ 합의를 ‘모든 이’에게 적용시킨다. 이렇게 되면 그 저작재산은 ‘공유’가능한 상태에 놓인다. 하지만 저작재산을 자유롭게 이용하되, 몇 가지 이용방법 및 조건을 부가하여 무분별한 사용을 막는다는 것이 CCL의 핵심이다. <표1>에서 보면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동일조건변경허락’ 이라는 4가지의 ‘이용방법 및 조건’이 나와 있는데, 이 4가지 조건을 조합시켜 6개의 표준 라이선스를 만든다.
<표2>
<표2>이에는 4개의 조건을 결합 시킨 6개의 표준 라이선스가 나타나있다. 이런 표시들이 표기된 저작재산은 한 두 개의 조건만 충족시키면, 저작재산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CCL제도는 일단, 저작자들이 현실을 인정하는 자세를 가져야 성립될 수 있다. 이미 인터넷의 방대함은 제도로 컨트롤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지 오래이다. 아무리 저작권법을 강화시킨다 해도 저작자들이 생각하는 불법 공유, 복제는 끊이질 않을 것이다. CCL을 지지하는 저작자들은 현실을 직시하여, 음원 유출을 막는데 전전긍긍 하지 않는다. 대신에 그들은 CCL 표준 라이선스를 채택한 음악 사이트에 자신의 음원을 공개한다. 언뜻 보면, 단순히 저작들이 손해를 감수하고 이용자들만 이익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CCL을 기본 구조로 하여 새로운 수익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있다.
유럽을 대표하는 음악 포털 사이트 중 자멘도(Jamendo)가 그러하다. 자멘도에서 공유되는 모든 음원들은 CCL을 지지하는 저작자들의 동의하에 공개된 것이다. 저작자들은 자멘도에 음원을 공개하고 대신에 다른 이익을 얻는다. 다른 이익이란, 근본적으로 ‘홍보효과’를 의미한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가격 부담 없이 자멘도에서 음악을 공유하므로, 자신들의 이름과 음악을 알리는데 에는 여타의 홍보들과 비교 할 수 없다. 홍보 효과를 통해서 음악이 인기를 얻게 되면, 상업적으로 음악을 이용하기 위해 기업, 까페, 공공장소, TV, 스튜디오에서 자멘도에게 연락을 해온다. 이때 생기는 이익은 자멘도와 저작자들이 50:50으로 나누면서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오게 된다. 그리고 자멘도는 뮤지션에게도 흥미를 이끌만한 수익 구조가 있는데, 페이지 뷰에 따른 광고수익을 자멘도와 뮤지션이 역시 50:50으로 나누기 때문이다. 사이트가 유명해질수록 뮤지션의 이익은 높아지고, 뮤지션들은 방문자를 높이기 위해 애를 쓴다. 이는 고스란히 사아트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되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CCL을 통해 사용자와 뮤지션에게 불합리하지 않고 합법적이고 편리하게 음악유통을 하기에 거부감이 없다.
이러한 외국 사례를 본받아 우리나라에도 적용 시키게 된다면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안4 [교육적인 측면]
저작권 법의 강화만이 유일한 대안이 아니지만 불법 공유의 문제 역시 해결되야하는 문제 중의 하나이다.
저작권 침해로 인한 음악 산업의 타격이 극심한 이때에 저작권 교육을 통한 준법 정신의 함양이 그 해결책으로 논의 되고 있다.
불법 다운로드를 근절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도 필요하지만, 올바른 인터넷 사용법과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대한 교육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느리고 힘들더라도, 사회 전반적으로 타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청소년 85%가 학교에서 저작권 교육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 10명중 8명 이상은 정규과정을 통해 '학교에서 저작권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가 학교수업을 통한 청소년 저작권 교육의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청소년의 85%가 '학교에서 저작권 교육이 필요하다' 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
청소년들 스스로가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의 효용성을 인정하고 필요성을 이야기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정규 교육과정에서 저작권 교육이 깊이 다뤄지지 못하고 그 또한 비약하기 그지없다. 이런 부실한 저작권 교육 때문에 저작권자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잘 모르고 저작권법을 침해하는 학생들도 저작권법의 사각지대의 놓여있다.
다른 나라의 교육 사례
“취미로 드럼을 치는데 원하는 노래를 인터넷에서 다운 받고 싶지만 엄마가 무료로 받는 것은 안 된다고 해서 유료 사이트를 이용하려고 돈을 모으고 있어요.”지난 6월 저작권 관련 취재를 위해 미국 LA 크렌쇼에 있는 척추교정 의사 제니 킴(Jennie Kimㆍ36)씨 집을 찾은 기자에게 그의 큰아들 케이 최(Kay Choiㆍ12)군이 한 말이다. 엄마인 제니씨는 “물론 쉽게 다운로드 받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교육적인 측면을 고려해 못하게 한다”며“우리 아이들도 프리 콘텐츠를 찾는 게 사실이지만 어려서부터 ‘준법’의 가치관을 심어주려고 애쓴다”고 말했다. 케이군은 “유치원에 다닐 때부터 컴퓨터 교육을 받는데 인터넷 예절과 불법 다운로드 등에 관해서도 배웠다”고 덧붙였다. <뉴스>
저작권 침해를 막는 방법은 보호ㆍ단속이라는 강경방침과 교육ㆍ홍보라는 장기투자가 큰 축이다. 보호와 단속은 무단복제로 돈벌이를 하는 사업자들이, 교육과 홍보는 이용자들이 주요 대상이며 저작권 보호의 미래는 이 두 가지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조화롭게 운영 및 시행하는가에 달려 있다.
미국ㆍ일본 등 주요 저작권 수출국의 저작권 교육은 캠페인 성격이 짙다. 학교에서는 정보통신 윤리라는 측면에서 일부 강의가 이뤄지지만 정규과목으로 교육하는 곳은 그리 많지 않다.
다른 나라의 경우, 캠페인의 형태이든, 정규수업의 형태이든 저작권자의 권리를 사용자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의 노력 뿐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의 노력도 이루어지는 점이 참 인상 적이다. 어떤 형태로든, 창작물 불법복제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이 사용자에게 인식되어야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 대책이 될 것이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바른 인식이 바로 잡힐 수 있도록 청소년시기 이전부터 다방면의 저작권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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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8페이지
  • 등록일2014.07.28
  • 저작시기2014.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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