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경영(임업경영)]총 정리 자료 및 기출문제-임업직 공무원, 산림기사, 산업기사, 산림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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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림경영(임업경영)]총 정리 자료 및 기출문제-임업직 공무원, 산림기사, 산업기사, 산림조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임업경영 일반
II 임업경영의 기본요소
III 산림경영계획
IV 임업경영관리
V 임목 측정
VI 산림평가
VII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VIII 산림 관련 법률

본문내용

전국시행계획에는 매년의 목재수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 지역계획의 수립 등
①시도지사는 산림청장으로부터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지역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지역종합계획과 전국시행계획에 따라 연차별 지역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시행계획에는 목재수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 통계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산림청장은 매년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소비 등을 포함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통계조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과 전국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장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등
제9조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①목재이용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를 둔다
②목재이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종합계획의 심의
-인증인정에 관한 심사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의 지정 및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지정에 관한 심사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심사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의 심사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1조 목재문화지수의 측정 및 공표
①산림청장은 시도의 목재문화지수를 매년 측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시군구의 목재문화지수를 매년 측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목재문화지수의 측정 및 공표
목재문화지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조사항목과 항목별 가중치를 정하고 관련 통계자료조사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종합하여 집계하는 방법으로 측정한다
㉠목재이용의 기반구축 정도
㉡목재이용의 활성화 정도
㉢목재문화의 인지도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인증인정 등
①다음 각 호의 인증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인증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
-목재제품명인의 인정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
②산림청장은 인증인정 신청을 받으면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인정기준에 적합하면 이를 인증 또는 인정하여야 한다
③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인증인정의 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인증인정의 연장기간
연장되는 유효기간은 종전의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인증은 3년, 인정은 5년으로 한다
제15조 탄소저장량 표시측정 등
①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탄소저장량을 표시하게 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②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전문기관에 탄소저장량의 측정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전문기관
㉠목재문화진흥회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제16조 목재문화진흥회
①목재문화의 진흥,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목재문화진흥회를 설립한다
②진흥회는 각 호의 사업을 한다
-목재문화와 목재교육에 관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업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
-목재문화지수의 향상에 관한 사업
-탄소저장량의 측정에 관한 사업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4장 목재제품의 품질관리
제17조 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 등
①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을 생산판매 또는 이용할 때 사람과 환경에 물리적화학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를 할 수 있다
안전성평가의 기준
㉠목재제품의 규격, 건조상태, 강도 등의 적절성
㉡목재제품의 목재부후균, 해충, 자외선, 수분, 화재 등에 대한 저항력 정도
㉢목재제품에서 방출되는 유해물질의 종류와 양 및 인체환경에 대한 영향력 정도
제18조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
①산림청장은 목재제품 제조의 기술향상과 새로운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을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할 수 있다
제19조 우선구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재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할 수 있다
-전통 목재제품의 인증을 받은 목재제품
-목재제품명인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 만든 목재제품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으로 인증을 받은 목재제품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
-목재제품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목재제품
제20조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규격품질검사 결과의 표시
㉠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 성명
㉡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지 또는 수출국
㉢규격품질 검사기관의 명칭 및 검사일
㉣규격품질검사의 유효기간
제21조 목재제품의 품질인증
①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의 원활한 유통, 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목재제품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2년 범위에서 한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장 목재유통 및 목재이용의 활성화
제30조 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그 밖에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제35조 지방자치단체의 목재산업 관련 사업수행
①산림청장은 목재산업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이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
-목재와 관련된 교육체험사업의 실시
-목재산업 관련 기술 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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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8.01
  • 저작시기2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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