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을 한 때에는 관할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를 받아 구인을 할 수가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필요한 때에는 참고인을 임시로 유치할 수가 있다.(국가보안법 제18조)
3. 감정, 통역의 위촉과 사실조회
1) 감정의 위촉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을 위촉할 수가 있다.(형소법 제221조)
(2) 수사기관으로부터 감정위촉을 받은 자가 작성을 한 감정서는 일정한 요건 아래 그 증거능력이 인정이 된다.(형소법 제313조 제2항)
2) 통역, 번역의 위촉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가 있다.(형소법 제221조) 통역, 번역을 위촉을 받은 자가 그 위촉을 거절할 수 있음은 감정위촉의 경우와 같고, 통역의 경우에는 통역인 진술조서를 작성을 하는 이외에 피의자 신문조서 또는 참고인 진술조서에 통역인이 진술자와 공동으로 서명을 해야 한다.
3) 사실조회
(1) 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를 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를 할 수가 있다.(형소법 제199조 제2항) 이를 사실조회라고 하며, 조회할 수 있는 사항에는 제한이 없다.
(2) 사실조회는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한다는 의미에서 강제수사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강제수단이 없기 때문에 임의수단에 해당한다.
4. 참고문헌
1) 화재조사 길잡이(2009), 저자 : 김태석 외3명, 출판사 : 기문당
2) 화재원인과 조사실무 1,2(2009), 저자 : 송재철, 출판사 : 수사간부 연수소
3) 화재조사(2009), 저자 : 김만우, 출판사 : 신광문화사
3. 감정, 통역의 위촉과 사실조회
1) 감정의 위촉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을 위촉할 수가 있다.(형소법 제221조)
(2) 수사기관으로부터 감정위촉을 받은 자가 작성을 한 감정서는 일정한 요건 아래 그 증거능력이 인정이 된다.(형소법 제313조 제2항)
2) 통역, 번역의 위촉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가 있다.(형소법 제221조) 통역, 번역을 위촉을 받은 자가 그 위촉을 거절할 수 있음은 감정위촉의 경우와 같고, 통역의 경우에는 통역인 진술조서를 작성을 하는 이외에 피의자 신문조서 또는 참고인 진술조서에 통역인이 진술자와 공동으로 서명을 해야 한다.
3) 사실조회
(1) 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를 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를 할 수가 있다.(형소법 제199조 제2항) 이를 사실조회라고 하며, 조회할 수 있는 사항에는 제한이 없다.
(2) 사실조회는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한다는 의미에서 강제수사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강제수단이 없기 때문에 임의수단에 해당한다.
4. 참고문헌
1) 화재조사 길잡이(2009), 저자 : 김태석 외3명, 출판사 : 기문당
2) 화재원인과 조사실무 1,2(2009), 저자 : 송재철, 출판사 : 수사간부 연수소
3) 화재조사(2009), 저자 : 김만우, 출판사 : 신광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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