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 가스, 전기 등 방류죄, 공급방해죄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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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화재조사] 가스, 전기 등 방류죄, 공급방해죄 해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가스, 전기 등 방류죄, 공급방해죄 해석

1. 가스, 전기 등 방류죄(형법 제172조의 2)

2. 가스, 전기 등의 공급방해죄(형법 제173조)

3. 참고문헌

본문내용

증기의 공작물로서 제한되어 있으며, 이 경우에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공공의 위험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3) 결과적 가중범
-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본 죄에 대하여 본 죄 전체가 부 진정결과적 가중범이라는 견해와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부 진정결과적 가중범이지만, 치사죄는 진정결과적 가중범 이라는 견해가 있으나, 방화죄에 있어서 본 죄의 전체가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진정결과적 가중범이라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된다.
3. 참고문헌
1) 화재조사 길잡이(2009), 저자 : 김태석 외3명, 출판사 : 기문당
2) 화재원인과 조사실무 1,2(2009), 저자 : 송재철, 출판사 : 수사간부 연수소
3) 화재조사(2009), 저자 : 김만우, 출판사 : 신광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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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8.19
  • 저작시기2014.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3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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