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수출입대금의 결제방식
Ⅰ. 대금 지금방법
Ⅱ. 어음으로 지급할까?
Ⅲ. 수출입업자의 대표적 지급수단인 외환어음이란?
Ⅳ. 환의 매매
Ⅰ. 대금 지금방법
Ⅱ. 어음으로 지급할까?
Ⅲ. 수출입업자의 대표적 지급수단인 외환어음이란?
Ⅳ. 환의 매매
본문내용
내용과 일치하는 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첨부된 화환어음의 매입여부를 결정한다.
이 때 서울의 외국환 은행이이 화환어음을 매입하는 시세는 그 환어음이 일람출급이냐 일람후정기출급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일람출급의 경우 전신환 매입시세에서 선적서류 송부일수 만큼 할인한 가격이 되고, 일람 후 정기출급의 경우에는 일람출급의 가격에서 해당일수(예, 30일, 60일, 90일 등) 만큼 할인한 가격이 된다. 그 이유는 서울의 외국환 은행은 환어음의 매입과 동시에 원화를 수출업자에게 지급하지만 그 매입대전을 외화로 받는 시점은 선적서류를 외국의 신용장 개설은행에 우편으로 송부하여 추심하거나 개설은행이 지정한 은행에 지급을 청구한 다음이기 때문이다. 어됐든 신용장거래일 경우 수출업자는 선적과 동시에 대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화환 어음제도는 무역거래에서 보편화되고 있다. 일람 후 정기출급의 경우 서울은행은 환어음을 신용장 개설은행인 인수은행에 우송되고 뉴욕의 외국환은행은 어음을 만기일까지 인수 보관하고 선적서류는 수입업자에게 인도하여 처분케 한 다음 만기일에 수입업자로부터 수입대금을 징수하여 뉴욕의 외국환 은행에 있는 서울의 외국환은행의 당좌구좌로 입금 조치하는 것으로 거래가 완결된다.
IV. 환의 매매
이처럼 수입업자의 대금지급은 송금환에 의한 것이든 수출업자로부터의 환어음 취결에 의하는 것이든 간에 은행이 자국화폐를 대가로 외국환어음을 수입업자에게 매각하거나 수출업자로부터 외국환어음을 매입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수입업자나 수출업자가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통화는 외환 현찰거래를 제외하고는 자국화폐이지 외국화폐가 아니다. 이처럼 모든 외환거래가 은행의 중개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의 시세를 표시하는 방법도 은행을 중심으로 하게 되어 은행이 수입업자에게 매도하는 것(수입업자의 매입)을 매도환이라 하고, 은행이 수출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것(수출업자의 매각)을 매입환이라고 부른다. 또한 자국의 수입업자가 외국환을 매입하여 거래대금을 결제하는 것을 송금환이라 하고, 자국의 수출업자가 환어음을 발행하여 외국의 수입업자로부터 거래대금을 추심하는 것을 추심환이라고 한다.
환의 매업과 매도 흐름
은행은 수입업자에게 외국환을 파는 한편 수출업자로부터 외국환율 사기 때문에 은행의 외환매매는 결국 수출입 대금의 결제를 서울의 수입업자가 서울의 수출업자에게 원화로 지급하는 꼴이 된다.
또한 뉴욕에서는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에게 달러로 지급하는 것이 된다. 결국 수출입 대전의 결제는 은행의 내부결제로 상쇄되고 그 차액만이 국제결제의 대상이 된다.
외환거래에는 하나의 은행뿐만 아니라 다수의 은행, 환브로커, 인수 및 할인자, 환투기자 등도 참여한다. 따라서 외환거래가 있는 곳에는 외환시장이 성립하게 되고,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외환의 가격은 별도의 개입이 없는 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균일화하게 된다. 그러나 오늘날 각국은 저마다 국제수지방어 등을 이유로 하여 외환시장의 개입을 현재화하고 있는 까닭에 외환가격의 결정이 자유시장에 맡겨지는 일은 거의 없다.
이 때 서울의 외국환 은행이이 화환어음을 매입하는 시세는 그 환어음이 일람출급이냐 일람후정기출급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일람출급의 경우 전신환 매입시세에서 선적서류 송부일수 만큼 할인한 가격이 되고, 일람 후 정기출급의 경우에는 일람출급의 가격에서 해당일수(예, 30일, 60일, 90일 등) 만큼 할인한 가격이 된다. 그 이유는 서울의 외국환 은행은 환어음의 매입과 동시에 원화를 수출업자에게 지급하지만 그 매입대전을 외화로 받는 시점은 선적서류를 외국의 신용장 개설은행에 우편으로 송부하여 추심하거나 개설은행이 지정한 은행에 지급을 청구한 다음이기 때문이다. 어됐든 신용장거래일 경우 수출업자는 선적과 동시에 대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화환 어음제도는 무역거래에서 보편화되고 있다. 일람 후 정기출급의 경우 서울은행은 환어음을 신용장 개설은행인 인수은행에 우송되고 뉴욕의 외국환은행은 어음을 만기일까지 인수 보관하고 선적서류는 수입업자에게 인도하여 처분케 한 다음 만기일에 수입업자로부터 수입대금을 징수하여 뉴욕의 외국환 은행에 있는 서울의 외국환은행의 당좌구좌로 입금 조치하는 것으로 거래가 완결된다.
IV. 환의 매매
이처럼 수입업자의 대금지급은 송금환에 의한 것이든 수출업자로부터의 환어음 취결에 의하는 것이든 간에 은행이 자국화폐를 대가로 외국환어음을 수입업자에게 매각하거나 수출업자로부터 외국환어음을 매입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수입업자나 수출업자가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통화는 외환 현찰거래를 제외하고는 자국화폐이지 외국화폐가 아니다. 이처럼 모든 외환거래가 은행의 중개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의 시세를 표시하는 방법도 은행을 중심으로 하게 되어 은행이 수입업자에게 매도하는 것(수입업자의 매입)을 매도환이라 하고, 은행이 수출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것(수출업자의 매각)을 매입환이라고 부른다. 또한 자국의 수입업자가 외국환을 매입하여 거래대금을 결제하는 것을 송금환이라 하고, 자국의 수출업자가 환어음을 발행하여 외국의 수입업자로부터 거래대금을 추심하는 것을 추심환이라고 한다.
환의 매업과 매도 흐름
은행은 수입업자에게 외국환을 파는 한편 수출업자로부터 외국환율 사기 때문에 은행의 외환매매는 결국 수출입 대금의 결제를 서울의 수입업자가 서울의 수출업자에게 원화로 지급하는 꼴이 된다.
또한 뉴욕에서는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에게 달러로 지급하는 것이 된다. 결국 수출입 대전의 결제는 은행의 내부결제로 상쇄되고 그 차액만이 국제결제의 대상이 된다.
외환거래에는 하나의 은행뿐만 아니라 다수의 은행, 환브로커, 인수 및 할인자, 환투기자 등도 참여한다. 따라서 외환거래가 있는 곳에는 외환시장이 성립하게 되고,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외환의 가격은 별도의 개입이 없는 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균일화하게 된다. 그러나 오늘날 각국은 저마다 국제수지방어 등을 이유로 하여 외환시장의 개입을 현재화하고 있는 까닭에 외환가격의 결정이 자유시장에 맡겨지는 일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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