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형태] 무역거래의 분류(유형) (거래대상의 유, 무형에 따른 분류, 무역의 주체에 따른 분류, 국제매매거래법상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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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거래형태] 무역거래의 분류(유형) (거래대상의 유, 무형에 따른 분류, 무역의 주체에 따른 분류, 국제매매거래법상의 분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무역거래의 형태

Ⅰ. 거래대상의 유, 무형에 따른 분류

1. 유형무역
2. 무형무역

Ⅱ. 무역의 주체에 따른 분류

1. 민간무역
2. 국영무역

Ⅲ. 국제매매거래법상의 분류

1. 상형직접무역
2. 상형간접무역
3. 변형복합무역
4. 이형 준 무역

본문내용

수출하는 2차 가공 상품까지 포함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가공무역이라 함은 후자인 2차 가공상품을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 협의의 가공무역에는 대개 노임, 운임, 보험료, 창고료, 특허료 및 이윤 등을 가득시켜 재수출하여 그 가득액 만큼이 결국 이들을 가공한 수출국에 입금되는 것이다.
위탁가공무역은 외국에서 가공할 원 부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상대방에게 수출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수입하는 거래를 말한다. 그리고 대상 원자재를 무환으로 수출하여 이를 가공한 후 무환으로 수입하는 무환위탁가공무역, 유환으로 수출하여 가공한 후 유환으로 수입하는 유환위탁가공무역이 있다.
수탁가공무역은 가공무역 중에서도 가득액을 획득하기 위하여 대상 원 부자재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상대자의 위탁에 의하여 자국에서 이를 가공 후 위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출하는 형식을 말한다. 이를 수입되는 원자재가 무환으로 수입되는 경우는 무환수탁가공이라고 하며, 원자재가 유환으로, 즉 대금을 지급하여 수입되면 유환수탁가공이라 한다.
무환인 경우에는 원자재가 아무런 대금의 지급이 없이 수입되었다가 가득액에 해당되는 가공임만 받고 수출하는 거래이며, 유환인 경우는 대상원자재를 수출업자가 대금을 지급하고 들어와서 가공한 후 가득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형식으로 원자재의 수출업자와 완제품의 수입업자가 동일하다는 점을 제외하면 일반 가공무역과 똑같다.
보세가공무역은 정부가 지정한 특정 보세지역에 가공설비를 설치하여 외국에서 들여온 원자재를 가공하여 다시 외국으로 수출하는 거래형태를 말하는데, 원자재를 외국에서 들여올 때는 일반가공무역에서와 같이 유환이나 무환으로 들여올 수 있는데 수탁가공과 구별되는 것은 단지 수입될 때 관세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과 또 원자재를 수출하는 당사자와 완제품을 수입하는 당사자가 동일인이 아니어도 된다는 것이 수탁가공무역과 다르다.
정부는 보세지역을 여러 군데 설치하여 수출을 촉진시키고 있는데, 마산의 수출자유지역 같은 곳은 보세지역의 대표적인 경우라 하겠다.
(4) 이형 준 무역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무역형태와는 다른 무역형태로서 플랜트수출(plant export), 기술수출(技術輸出), 턴키방식 수출, 백다운(knock-down)방식 수출,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s)방식 수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플랜트 수출(plant export)이란 흔히 공장설비와 공장기계시설의 수출을 말한다. 따라서 여기에 선박, 철도, 차량 등이 포함되므로 플랜트 수출이라 하여 공장(Plant)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설비를 생산하는 산업은 기계공업을 주로 하는 중공업이므로 수출구조가 중화학공업화한 국가에 있어서는 중화학공업의 시장확보를 위해서 플랜트의 수출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 후진경제개발에 대한 협력과 선진국에 있어서의 산업구조의 고도화란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플랜트 수출에 있어서의 대금결제는 그 금액이 고액에 달하고 또한 일반적으로 수출의 대상국, 즉 수입국이 경제적 후진국이기 때문에 즉시 지급이 곤란하므로 연지급방식과 같은 장기결제방식이 이루어지게 된다.
기술 수출(export of techniques)이란 산업 기술을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수출하는 것으로 이른바 서비스(service) 수출을 말한다. 기술 수출에는 무상 또는 유상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전자는 주로 plant 수출에 수반하는 기술협력을 말하고 후자는 선진외국의 기업과 기술 제휴계약의 체결로 제공되는 기술로서, 그 대가로서 기술용역료를 취득하기 위한 기술 수출을 의미한다. 즉, (1) 산업재산권(특허권, 상표권) 등의 양도 (2) 산업재산권에 대한 사용권의 설정 (3) 제조기술 및 경영기술 등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턴키방식 수출(export by turnkey operations)이란 특수 기계류를 중심으로 하는 플랜트를 수출함에 있어서 그 플랜트의 설계 제작 및 조립 등은 물론 그 외 플랜트의 건설에 있어서도 공장부지의 조성으로부터 공장을 완성하는데 이르기까지에 필요한 각종 기술의 수술, 제작의 지도 및 시운전의 효과 테스트 등을 포함한 수출계약을 턴키방식 수출이라고 한다. 이러한 계약의 플랜트는 수입자가 약정품을 인도한 후로부터 플랜트의 키를 돌려 목적한 작업에 들어갈 수 있게까지 한다는 명칭을 따라 턴키라고 한다. 이러한 종류의 수출은 비교적 경제수준이 높고 또한 중화학공업이 고도로 발달한 선진국가들이 수출진흥의 일환으로서 비교적 저개발 상태인 개발도상국에 많이 제공해 주고 있다. 특히 이 방식에 의한 수출은 플랜트 등과 같은 기계나 시설재를 수출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인력과 기술용역까지도 수출해야 하므로 외화 획득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다.
넉 다운식 수출(knock-down export)이란 조립할 수 있는 설비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래처에 대하여 상품을 부품이나 반제품으로 수출하고 실수요지에서 제품을 완성시키도록 하는 현지조립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선진제국의 자동차 등 내구기기 수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이 방식에 의하면 완성품에 대하여 상대국이 수입제한을 하고 있을 경우에도 수출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완성품보다도 운임이 적게 든다. 장래에 상대국의 국산화 조건과 더불어 특허료를 받고 기술원조를 하는 방식과 조립능력을 가진 상대방에게 단지 부품 또는 반제품만을 수출하는 데 그치는 방식이 있으나,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선진국의 후진국에 대한 시장확대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지고 있다.
OEM(상대편 상표부착제품 :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s)방식수출은 해외 자회사에서 물품을 제조하고 자사의 브랜드로 자국에 수입한다. 최근 자동차 산업이나 전기기계 산업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자사 브랜드가 아닌 상대편 브랜드에 따른 부품 또는 완성품을 제조 공급 수출하는 방식이며 대형 소매점이나 대형상사는 대규모 판매채널을 갖고 있지만 생산 기술 및 생산 설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탁 생산의 형태인 OEM공급을 받고 있다(수탁자의 입장에서는 수출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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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9.20
  • 저작시기2014.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37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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