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70년대말~80년대말까지의 정치경제적 상황
2. 대중의 저항 : 80년 5월과 87년 6월 항쟁 중심으로
1) YH 여성노동자 투쟁/부마항쟁
2) 80년 오월혁명
3) 87년 6월항쟁 그리고 7ㆍ8ㆍ9월 노동자대투쟁
3. 쟁점
1) 부마항쟁, 오월혁명은 신자유주의에 맞선 최초의 투쟁
2) 87년 \'자유주의적 봉합‘에 맞선 시민의 권리 확장
2. 대중의 저항 : 80년 5월과 87년 6월 항쟁 중심으로
1) YH 여성노동자 투쟁/부마항쟁
2) 80년 오월혁명
3) 87년 6월항쟁 그리고 7ㆍ8ㆍ9월 노동자대투쟁
3. 쟁점
1) 부마항쟁, 오월혁명은 신자유주의에 맞선 최초의 투쟁
2) 87년 \'자유주의적 봉합‘에 맞선 시민의 권리 확장
본문내용
월혁명을 다루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정치의 공간을 열어내고 전 민중적인 투쟁을 만들려고 했던 다양한 사회운동(학생운동, 노동운동 등)들이 존재했고, 다양한 방식으로 교통했던 역사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 오월혁명을 통해 운동주체들이 79-80년 경제-정치의 위기에 대해 개입하며, 대중들의 민심이반과 융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혁명’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민주당과 친(親)노무현 세력ㆍ이명박과 같은 신자유주의자들에게 오월혁명을 추모할 자격은 존재하지 않는다.
2) 87년 '자유주의적 봉합‘에 맞선 시민의 권리 확장
87년 6월의 민주화는 30년 간 이어져 내려온 독재정치를 청산하는 것이었다. 또한 폭력적이고 극단적인 방식의 사회운동 탄압에 저항하면서 ‘거리의 정치’를 만들어나갔던 시기, 민주화가 시대적 요청임을 입증해주면서 직접-보통선거와 합법적 정치공간을 확대시킨 계기로 기억되고 있다. 그런데 87년 6월 동안 호헌철폐와 직선제 쟁취를 외치는 사람들은 ‘하나의’ 시민으로만 존재하지는 않았다. 노동기본권의 보장 또한 민주주의의 요구로서 당당하게 외쳐졌던 목소리였다. 이러한 목소리는 6월 항쟁의 원동력 중 하나였고, 연이어 일어난 노동자대투쟁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노동자 대투쟁은 6월항쟁과 연결되지 못하고 6월항쟁을 주도했던 재야세력들에 의해 이기적이고 너무 앞서간 투쟁으로 여겨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정치와 민주주의의 영역을 제도권이라는 틀로 묶어 놓는다는 문제가 있다. 제도적으로 수렴되지 못한 수많은 쟁점들을 더 이상 급진화되지 못한 채 ‘자유주의적으로 봉합’된다. 이렇게 87년 6월 거리로 쏟아져 나온 민중들의 목소리는 온전히 그들의 삶으로 수렴되지 못하고 지배계급의 재편으로 봉합되어 버리는 결과로 이어졌다. 민중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문제들은 사실상 외면당했고, 항쟁의 성과는 자유주의 세력에게 돌아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29 선언을 통해 항쟁의 열기가 위기관리 전략에 의해 봉합된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떨쳐 일어난 것은 민주주의에 있어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는 이데올로기에 갇혀 있던 민주주의의 경계들을 경제적인 조건에 대한 투쟁으로 확장하는 계기를 만들어냈던 것이 바로 7ㆍ8ㆍ9월 노동자 대투쟁이었다. 노동자 대투쟁은 작업장에서의 현장 권력에 기반한 민주적 권리의 쟁취, 임금과 노동 조건에 대한 개선 등 형식적 민주화가 포괄해내지 못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어떤 형태로든 상당 부분 내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소위 '형식적 민주화'라는 담론에 있어 일정한 '파열'을 내는 것이었다. 그리고 한국자본주의의 생산과정과 이를 뒷받침했던 군부독재에 대해 투쟁을 벌였던 주체들은,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실천으로서의 노동자 대투쟁에서 그 차이들을 뛰어넘으려 하였다. 시민의 권리란 정치적인 제도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온전히 영위할 수 있는 경제적 권리까지도 포함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었던 한국현대사의 커다란 족적이었다.
, 오월혁명을 통해 운동주체들이 79-80년 경제-정치의 위기에 대해 개입하며, 대중들의 민심이반과 융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혁명’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민주당과 친(親)노무현 세력ㆍ이명박과 같은 신자유주의자들에게 오월혁명을 추모할 자격은 존재하지 않는다.
2) 87년 '자유주의적 봉합‘에 맞선 시민의 권리 확장
87년 6월의 민주화는 30년 간 이어져 내려온 독재정치를 청산하는 것이었다. 또한 폭력적이고 극단적인 방식의 사회운동 탄압에 저항하면서 ‘거리의 정치’를 만들어나갔던 시기, 민주화가 시대적 요청임을 입증해주면서 직접-보통선거와 합법적 정치공간을 확대시킨 계기로 기억되고 있다. 그런데 87년 6월 동안 호헌철폐와 직선제 쟁취를 외치는 사람들은 ‘하나의’ 시민으로만 존재하지는 않았다. 노동기본권의 보장 또한 민주주의의 요구로서 당당하게 외쳐졌던 목소리였다. 이러한 목소리는 6월 항쟁의 원동력 중 하나였고, 연이어 일어난 노동자대투쟁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노동자 대투쟁은 6월항쟁과 연결되지 못하고 6월항쟁을 주도했던 재야세력들에 의해 이기적이고 너무 앞서간 투쟁으로 여겨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정치와 민주주의의 영역을 제도권이라는 틀로 묶어 놓는다는 문제가 있다. 제도적으로 수렴되지 못한 수많은 쟁점들을 더 이상 급진화되지 못한 채 ‘자유주의적으로 봉합’된다. 이렇게 87년 6월 거리로 쏟아져 나온 민중들의 목소리는 온전히 그들의 삶으로 수렴되지 못하고 지배계급의 재편으로 봉합되어 버리는 결과로 이어졌다. 민중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문제들은 사실상 외면당했고, 항쟁의 성과는 자유주의 세력에게 돌아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29 선언을 통해 항쟁의 열기가 위기관리 전략에 의해 봉합된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떨쳐 일어난 것은 민주주의에 있어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는 이데올로기에 갇혀 있던 민주주의의 경계들을 경제적인 조건에 대한 투쟁으로 확장하는 계기를 만들어냈던 것이 바로 7ㆍ8ㆍ9월 노동자 대투쟁이었다. 노동자 대투쟁은 작업장에서의 현장 권력에 기반한 민주적 권리의 쟁취, 임금과 노동 조건에 대한 개선 등 형식적 민주화가 포괄해내지 못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어떤 형태로든 상당 부분 내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소위 '형식적 민주화'라는 담론에 있어 일정한 '파열'을 내는 것이었다. 그리고 한국자본주의의 생산과정과 이를 뒷받침했던 군부독재에 대해 투쟁을 벌였던 주체들은,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실천으로서의 노동자 대투쟁에서 그 차이들을 뛰어넘으려 하였다. 시민의 권리란 정치적인 제도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온전히 영위할 수 있는 경제적 권리까지도 포함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었던 한국현대사의 커다란 족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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