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국속의미의 개념
2. 국속의미의 차이 : 유형별
3. 국속의미와 화행의미의 관계
2. 국속의미의 차이 : 유형별
3. 국속의미와 화행의미의 관계
본문내용
일 몇 시쯤에 신문배달을 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현재시각’은 言外의 의미로 된다. 셋째, 동일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언어행위 쌍방도 문화적 공통성을 전제로 할 때에만 그 교제가 가능하게 된다. 그것은 화행의미가 단어의 개념의미의 단순한 총화가 아니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국 사람과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중국 사람이 서로 교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칠칠’ 혹은 ‘일곱이레’라는 말이 나왔다 할 때, 중국 사람과 한국 사람의 이해는 완전히 다를 것이며 따라서 서로 상반되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것은 한국문화에서는 ‘칠칠’ 혹은 ‘일곱이레’가 ‘태어난 지 일곱 번째 되는 이레의 끝날, 즉 태어난 지 49일째 되는 날’을 가리키지만, 중국문화에서는 ‘사람이 죽은 후 49일째 되는 날’을 가리키는 말로서 중국 제례문화에서는 사람이 죽은 후 매 7일마다 제사를 지내는데 그것이 49일까지 계속된다. 그러니 이런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공통된 이해가 없을 경우에는 그 교제가 불가능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화용론에서 논의되는 화행의미도 문화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에서 화행의미와 국속의미는 공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화행의미와 국속의미가 꼭 같다는 말은 아니다. 화행의미와 국속의미가 다 같이 문화와 관련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화행의미가 국속의미로 표현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한 이해를 좀 더 깊이기 위해 화행의미가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화행의미는 발화 상황에 나타난 단어 의미의 총화로 표현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비가 온다.”, “나는 신문을 본다.” 등에서 표현되는 화행의미는 단어의미의 총화와 동일하다. 그러나 모든 화행의미가 반드시 발화 상황에 나타난 단어의미의 총화와 대응되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예로 든 남편과 부인의 대화를 다시 살펴보기로 하자.
남편: 지금 몇 시야? (화행의미가 단어의미의 총화와 대등함)
부인: 조금 전에 신문배달부가 왔다갔어요. (화행의미가 단어의미의 총화와는 별개인 言外의 의미에 의해 ‘현재시각’이 표현됨)
위의 예에서 우리는 화행의미는 발화 상황에 나타난 단어들의 의미 총화로 표현될 수도 있고 단어들의 의미 총화와는 별개인 言外의 의미로 표현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화행의미는 또 “까치 뱃바닥 같다.”, “有魚落雁之容(유침어낙안지용)”에서와 같이 한 민족의 문화적 특성에 의해서 표현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한 언어의 성구, 속담, 숙어 등의 의미는 대부분 단어의미의 총화로는 해석할 수 없다.
이렇게 화행의미는 발화 상화에서의 단어의 개념의미의 총화로 표현될 수도 있고 言外의 의미로 표현될 수도 있으며 문화적 특성에 의해 표현될 수도 있다. 그러나 국속의미는 오로지 문화적 특성에 의해 표현되는 의미로서 모든 국속의미가 화행의미라는 보다 큰 범주로 묶일 수는 있지만 모든 화행의미가 국속의미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화행의미 중에서 민족 문화 특색에 의해 제약되는 의미만 국속의미로 될 따름이다.
그러나 화행의미와 국속의미가 꼭 같다는 말은 아니다. 화행의미와 국속의미가 다 같이 문화와 관련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화행의미가 국속의미로 표현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한 이해를 좀 더 깊이기 위해 화행의미가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화행의미는 발화 상황에 나타난 단어 의미의 총화로 표현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비가 온다.”, “나는 신문을 본다.” 등에서 표현되는 화행의미는 단어의미의 총화와 동일하다. 그러나 모든 화행의미가 반드시 발화 상황에 나타난 단어의미의 총화와 대응되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예로 든 남편과 부인의 대화를 다시 살펴보기로 하자.
남편: 지금 몇 시야? (화행의미가 단어의미의 총화와 대등함)
부인: 조금 전에 신문배달부가 왔다갔어요. (화행의미가 단어의미의 총화와는 별개인 言外의 의미에 의해 ‘현재시각’이 표현됨)
위의 예에서 우리는 화행의미는 발화 상황에 나타난 단어들의 의미 총화로 표현될 수도 있고 단어들의 의미 총화와는 별개인 言外의 의미로 표현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화행의미는 또 “까치 뱃바닥 같다.”, “有魚落雁之容(유침어낙안지용)”에서와 같이 한 민족의 문화적 특성에 의해서 표현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한 언어의 성구, 속담, 숙어 등의 의미는 대부분 단어의미의 총화로는 해석할 수 없다.
이렇게 화행의미는 발화 상화에서의 단어의 개념의미의 총화로 표현될 수도 있고 言外의 의미로 표현될 수도 있으며 문화적 특성에 의해 표현될 수도 있다. 그러나 국속의미는 오로지 문화적 특성에 의해 표현되는 의미로서 모든 국속의미가 화행의미라는 보다 큰 범주로 묶일 수는 있지만 모든 화행의미가 국속의미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화행의미 중에서 민족 문화 특색에 의해 제약되는 의미만 국속의미로 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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