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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재정 및 지원
-보육보조금 지급, 정부가 80%, 부모가 20% 부담
-부모 부담 보육비용은 가정에 따라 차등적(가족소득, 자녀의 수, 보육시간, 보육시설 유형, 보육시설 이용이유)
-소득이 많을수록 정부지원 줄임
일본
1. 보육시설
-취업모의 경우에만 보육시설 이용, 전업주부의 경우 유치원 이용이 원칙
-보육시설 입소 기준
;거주하는 집 밖에서 노동하는 것을 일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
;거주하는 집 안에서 해당 아동과 떨어져서 가사 이외의 노동을 하는 것을 일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얼마 되지 않은 경우
;질병에 걸려 있거나 부상 또는 정신이나 신체에 장애를 가지고 있을 경우
;장기간에 걸쳐 질병에 걸린 상태이거나 정신 또는 신체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족과 동거를 하면 늘 간호해야 하는 경우
;지진, 수해, 화재, 그 외의 재해를 복구하고 있는 경우
;상기 기준에 준하는 상태에 있다고 지자체 장이 인정하는 경우
2. 보육재정 및 지원
-보육시설 입소기준이 맞지 않은 부모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지원 안됨(형평성문제)
-2003년 국가 보육시설 운영비 일반회계예산 중 52%
-보육시설 운영주체는 시정촌(지자체)과 그 외의 자로 규정
-공립은 행정체계가 시설의 설립 및 운영을 담당
-사립은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이 설립주체
-한국의 사립 보육시설은 일본에서 미인가 보육시설
-출산률의 저하에 따른 정부차원의 자녀보육 지원 종합계획 엔젤플랜, 신엔젤 플랜
-2003년 차세대육성지원대책 추진법안 마련-어린자녀를 가진 부모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활성화
-가정지원센터: 보육서비스 외에 아이를 키우는 모든 부모에게 육아 지원센터, 보육시설에 설치되거나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목적은 자녀를 보육하는 부모를 지원하는 네크워크 형성하여 다양한 지원서비스 제공(전업주부의 병, 가족장례를 위한 일시적 보육이 필요시, 부모 육아정보 교환, 가정지원서비스 이용 편이 도움 등)
3. 보육서비스
-연장보육: 오후 7시 이후 밤 10시 까지 보육
-야간보육: 연장 보육시간을 넘어 야간 보육
-일시보육: 주 3일 실시되는 보육, 평일이나 주간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유아 이용
-장애아보육
-가정보육: 일정한 기준을 갖춘 무인가 보육소, 보육자의 집에서 연령이 낮은 소수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
“공동 육아형 제도”와 “대리 육아형 제도” 비교
보육제도의 발전은 그 사회의 육아관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보육제도는 그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이념에 따라 공동 육아형 제도와 대리 육아형 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공동 육아형 제도에서는 사회와 경제 간의 상호 관련성이 중시되므로 양자간의 기능적 및 상충 관계가 보육 사업에 대한 정책결정에 중요한 정보로 작용하며, 수요와 재원 공급 양 측면에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이 모형을 취하게 되면 보육 정책은 유아교육 정책, 여성 정책, 가족 정책 등 여타의 사회정책 뿐 아니라 경제 정책과 유기적이고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이루면서 아동의 권리를 신장하고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는 총체적 접근을 시도하게 된다.
이에 반해 대리 육아형 제도 내에서는 사회와 경제 간의 제도적인 연계가 미약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한 상태에서 보육 사업을 시행하는 한계가 있다. 이 모형을 취하는 국가에서는 국가가 소극적으로 개입하는 시장 매커니즘에 의해 보육 서비스가 비용으로 등급화되기 때문에 계층적 배제와 이에 따른 계급 재생산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책임이 결여된 상태에서 보육 기능을 시장 구조에 맡기게 됨으로써 보육 서비스의 상품화, 영리화가 배제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앞에서 대리 육아형 제도를 취하고 있는 국가들의 최근 보육정책 동향을 살펴본 바, 그 출발은 여성 노동력 확보 및 구빈의 차원에서 이루어졌지만, 차츰 공동육아의 관점에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여 모든 계층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가족의 교육 기능을 지원하고 어린이의 생활의 질을 높이려는 방향으로 변화해가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보육의 주체가 되는 어린이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보육 정책이 교육을 포함한 여타의 사회 정책과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우리 사회 미래의 주역이며 동시에 최우선적으로 최선의 이익을 누려야 하는 아동에 대한 보육을 수익자부담에 의존하는 것은 사회복지의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인식의 결과라 할 것이다.
-보육보조금 지급, 정부가 80%, 부모가 20% 부담
-부모 부담 보육비용은 가정에 따라 차등적(가족소득, 자녀의 수, 보육시간, 보육시설 유형, 보육시설 이용이유)
-소득이 많을수록 정부지원 줄임
일본
1. 보육시설
-취업모의 경우에만 보육시설 이용, 전업주부의 경우 유치원 이용이 원칙
-보육시설 입소 기준
;거주하는 집 밖에서 노동하는 것을 일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
;거주하는 집 안에서 해당 아동과 떨어져서 가사 이외의 노동을 하는 것을 일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얼마 되지 않은 경우
;질병에 걸려 있거나 부상 또는 정신이나 신체에 장애를 가지고 있을 경우
;장기간에 걸쳐 질병에 걸린 상태이거나 정신 또는 신체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족과 동거를 하면 늘 간호해야 하는 경우
;지진, 수해, 화재, 그 외의 재해를 복구하고 있는 경우
;상기 기준에 준하는 상태에 있다고 지자체 장이 인정하는 경우
2. 보육재정 및 지원
-보육시설 입소기준이 맞지 않은 부모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지원 안됨(형평성문제)
-2003년 국가 보육시설 운영비 일반회계예산 중 52%
-보육시설 운영주체는 시정촌(지자체)과 그 외의 자로 규정
-공립은 행정체계가 시설의 설립 및 운영을 담당
-사립은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이 설립주체
-한국의 사립 보육시설은 일본에서 미인가 보육시설
-출산률의 저하에 따른 정부차원의 자녀보육 지원 종합계획 엔젤플랜, 신엔젤 플랜
-2003년 차세대육성지원대책 추진법안 마련-어린자녀를 가진 부모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활성화
-가정지원센터: 보육서비스 외에 아이를 키우는 모든 부모에게 육아 지원센터, 보육시설에 설치되거나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목적은 자녀를 보육하는 부모를 지원하는 네크워크 형성하여 다양한 지원서비스 제공(전업주부의 병, 가족장례를 위한 일시적 보육이 필요시, 부모 육아정보 교환, 가정지원서비스 이용 편이 도움 등)
3. 보육서비스
-연장보육: 오후 7시 이후 밤 10시 까지 보육
-야간보육: 연장 보육시간을 넘어 야간 보육
-일시보육: 주 3일 실시되는 보육, 평일이나 주간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유아 이용
-장애아보육
-가정보육: 일정한 기준을 갖춘 무인가 보육소, 보육자의 집에서 연령이 낮은 소수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
“공동 육아형 제도”와 “대리 육아형 제도” 비교
보육제도의 발전은 그 사회의 육아관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보육제도는 그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이념에 따라 공동 육아형 제도와 대리 육아형 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공동 육아형 제도에서는 사회와 경제 간의 상호 관련성이 중시되므로 양자간의 기능적 및 상충 관계가 보육 사업에 대한 정책결정에 중요한 정보로 작용하며, 수요와 재원 공급 양 측면에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이 모형을 취하게 되면 보육 정책은 유아교육 정책, 여성 정책, 가족 정책 등 여타의 사회정책 뿐 아니라 경제 정책과 유기적이고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이루면서 아동의 권리를 신장하고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는 총체적 접근을 시도하게 된다.
이에 반해 대리 육아형 제도 내에서는 사회와 경제 간의 제도적인 연계가 미약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한 상태에서 보육 사업을 시행하는 한계가 있다. 이 모형을 취하는 국가에서는 국가가 소극적으로 개입하는 시장 매커니즘에 의해 보육 서비스가 비용으로 등급화되기 때문에 계층적 배제와 이에 따른 계급 재생산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책임이 결여된 상태에서 보육 기능을 시장 구조에 맡기게 됨으로써 보육 서비스의 상품화, 영리화가 배제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앞에서 대리 육아형 제도를 취하고 있는 국가들의 최근 보육정책 동향을 살펴본 바, 그 출발은 여성 노동력 확보 및 구빈의 차원에서 이루어졌지만, 차츰 공동육아의 관점에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여 모든 계층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가족의 교육 기능을 지원하고 어린이의 생활의 질을 높이려는 방향으로 변화해가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보육의 주체가 되는 어린이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보육 정책이 교육을 포함한 여타의 사회 정책과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우리 사회 미래의 주역이며 동시에 최우선적으로 최선의 이익을 누려야 하는 아동에 대한 보육을 수익자부담에 의존하는 것은 사회복지의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인식의 결과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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