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序 說
Ⅱ. 해제의 효과에 관한 이론구성
1. 직접효과설
(1) 의의
1) 채권적 효과설
2) 물권적 효과설
(2) 원상회복의무
(3) 손해배상
2. 청산관계설
(1) 의의
(2) 원상회복의무 및 손해배상
3. 검토 (직접효과설의 타당근거)
Ⅲ. 해제의 구체적 효과
1. 계약적 구속으로부터의 해방
(1) 소급효
(2) 계약의 이행으로 이전된 권리의 복귀
(3) 제3자의 보호
1) 의의
2) 제3자의 개념
3) 제3자 범위의 확대
2. 원상회복의무
3. 손해배상
Ⅱ. 해제의 효과에 관한 이론구성
1. 직접효과설
(1) 의의
1) 채권적 효과설
2) 물권적 효과설
(2) 원상회복의무
(3) 손해배상
2. 청산관계설
(1) 의의
(2) 원상회복의무 및 손해배상
3. 검토 (직접효과설의 타당근거)
Ⅲ. 해제의 구체적 효과
1. 계약적 구속으로부터의 해방
(1) 소급효
(2) 계약의 이행으로 이전된 권리의 복귀
(3) 제3자의 보호
1) 의의
2) 제3자의 개념
3) 제3자 범위의 확대
2. 원상회복의무
3. 손해배상
본문내용
된다고 할 것이다.
(3) 제3자의 보호
1) 의의
해제로 인하여 물권 등이 당연히 복귀되는 경우에, 해제되기 전에 해제된 계약에 기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보호가 문제되는바, 제3자의 권리 내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548조 제1항 단서가 해제의 소급효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2) 제3자의 개념
이 때 제3자는 원칙적으로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기 전에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를 의미하는데, 그 제3자가 등기나 점유와 같은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해제에 의하여 소멸하는 채권 자체의 양수인,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가 아니다.
3) 제3자 범위의 확대
해제에서는 법률행위의 흠 때문에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자의 선악의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런데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가령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말소등기가 있기 전에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선의의 제3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2. 원상회복의무
(1)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을 계약이 행하여지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판례는 일정한 경우에 원상회복을 제한한다.
(2)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나 반환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제748조가 아니라 특칙인 제548조가 적용되며, 따라서 당사자의 선악의 또는 이익의 현존 여부를 묻지 않고 받은 이익 전부를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그리고 물건이 급부되었는데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면,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반환불능의 경우에만 가액반환을 인정할 것이다. 금전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는 언제나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도 반환하여야 하는바, 이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이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자는 연체이율에 대한 약정이 있더라도 법정이자에 의하여 산정된다.
그리고 양 당사자 모두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양 채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선다.
(3)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은 장래의 채권이지만, 양도가능하다.
(4) 해제된 계약의 보증인은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 및 손해배상의무까지 보증하는가에 관하여 판례는 원칙적으로 보증인의 책임이 원상회복의무에도 미친다고 한다.
3. 손해배상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는 경우에, 그 채무자는 자기 채무를 면하고 또한 이행한 것을 반환받게 되지만, 그것만으로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전보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제551조는 해제와 손해배상의 양립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의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이고, 그 배상범위도 이행이익의 배상이다. 판례는 예외적인 경우에 그에 갈음하여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손해배상의 범위는 제393조에 의하여 산정되며, 손해배상액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3) 제3자의 보호
1) 의의
해제로 인하여 물권 등이 당연히 복귀되는 경우에, 해제되기 전에 해제된 계약에 기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보호가 문제되는바, 제3자의 권리 내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548조 제1항 단서가 해제의 소급효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2) 제3자의 개념
이 때 제3자는 원칙적으로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기 전에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를 의미하는데, 그 제3자가 등기나 점유와 같은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해제에 의하여 소멸하는 채권 자체의 양수인,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가 아니다.
3) 제3자 범위의 확대
해제에서는 법률행위의 흠 때문에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자의 선악의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런데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가령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말소등기가 있기 전에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선의의 제3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2. 원상회복의무
(1)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을 계약이 행하여지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판례는 일정한 경우에 원상회복을 제한한다.
(2)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나 반환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제748조가 아니라 특칙인 제548조가 적용되며, 따라서 당사자의 선악의 또는 이익의 현존 여부를 묻지 않고 받은 이익 전부를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그리고 물건이 급부되었는데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면,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반환불능의 경우에만 가액반환을 인정할 것이다. 금전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는 언제나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도 반환하여야 하는바, 이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이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자는 연체이율에 대한 약정이 있더라도 법정이자에 의하여 산정된다.
그리고 양 당사자 모두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양 채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선다.
(3)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은 장래의 채권이지만, 양도가능하다.
(4) 해제된 계약의 보증인은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 및 손해배상의무까지 보증하는가에 관하여 판례는 원칙적으로 보증인의 책임이 원상회복의무에도 미친다고 한다.
3. 손해배상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는 경우에, 그 채무자는 자기 채무를 면하고 또한 이행한 것을 반환받게 되지만, 그것만으로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전보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제551조는 해제와 손해배상의 양립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의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이고, 그 배상범위도 이행이익의 배상이다. 판례는 예외적인 경우에 그에 갈음하여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손해배상의 범위는 제393조에 의하여 산정되며, 손해배상액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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