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절 국민연금법의 도입
제 2절 국민연금의 적용대상
제 3절 국민연금의 급여수준 및 재정
제 4절 국민연금 연금급여의 종류
제 2절 국민연금의 적용대상
제 3절 국민연금의 급여수준 및 재정
제 4절 국민연금 연금급여의 종류
본문내용
기 전에 5년 이상 10년 미만 가입한 자는 60세가
되는 날
60세가 된 후에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 되는 자는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65세)부터 지급
장애연금
가입자의 직업과 관계없이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영구장애인이 되면 지급되는 연금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할 경우 그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연금
반환일시금
가입자 또는 유족의 청구에 의해 반환일시금 지급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분할연금
혼인기간이 5년 이상 되는 자가 이혼하게 되면 가입자인
배우자의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연금급여
이혼한 배우자가 60세가 된 이후에 노령연금수급권자의 가입
기간 중 혼인기간 동안 정신적, 물질적 기여 부문에 대하여 일
정액을 보상해 주는데 그 의의가 있음
참고문헌
김 태성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나남 2001
최 일섭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 199
김 태성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 2003
김 기원 한국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양 정하 외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03
되는 날
60세가 된 후에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 되는 자는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65세)부터 지급
장애연금
가입자의 직업과 관계없이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영구장애인이 되면 지급되는 연금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할 경우 그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연금
반환일시금
가입자 또는 유족의 청구에 의해 반환일시금 지급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분할연금
혼인기간이 5년 이상 되는 자가 이혼하게 되면 가입자인
배우자의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연금급여
이혼한 배우자가 60세가 된 이후에 노령연금수급권자의 가입
기간 중 혼인기간 동안 정신적, 물질적 기여 부문에 대하여 일
정액을 보상해 주는데 그 의의가 있음
참고문헌
김 태성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나남 2001
최 일섭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 199
김 태성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 2003
김 기원 한국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양 정하 외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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