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국민연금이란?
2. 국민연금의 필요성
3. 국민연금의 도입배경
4. 국민연금의 구조
① 국민연금의 특징
② 원칙&제외자
③ 연금금액 산정
④ 국민연금의 종류
⑴ 노령연금
⑵ 조기노령연금
⑶ 장애연금
⑷ 유족연금
⑸ 반환일시금
⑹ 사망일시금
⑺ 미지급급여 수급권자
5. 국민연금의 문제점
① 불완전한 적립방식
② 연금혜택의 사각지대 발생
③ 비용부담의 형평성 문제와 납부예외자 과다
④ 정부의 재정중립주의
6. 국민연금의 개선안
① 2층 국민연금제도의 도입
② 도시지역 자영자 문제의 해결
③ 자영자의 신고소득은 국세청의 과세소득으로 일원화해야
④ 연금급여의 개선
⑤ 대규모의 기금이 적립될 것에 대비한 운영체계의 확립
⑥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의 역할분담
2. 국민연금의 필요성
3. 국민연금의 도입배경
4. 국민연금의 구조
① 국민연금의 특징
② 원칙&제외자
③ 연금금액 산정
④ 국민연금의 종류
⑴ 노령연금
⑵ 조기노령연금
⑶ 장애연금
⑷ 유족연금
⑸ 반환일시금
⑹ 사망일시금
⑺ 미지급급여 수급권자
5. 국민연금의 문제점
① 불완전한 적립방식
② 연금혜택의 사각지대 발생
③ 비용부담의 형평성 문제와 납부예외자 과다
④ 정부의 재정중립주의
6. 국민연금의 개선안
① 2층 국민연금제도의 도입
② 도시지역 자영자 문제의 해결
③ 자영자의 신고소득은 국세청의 과세소득으로 일원화해야
④ 연금급여의 개선
⑤ 대규모의 기금이 적립될 것에 대비한 운영체계의 확립
⑥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의 역할분담
본문내용
유로 제도 간 이전 시 어느 제도에서도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연금수급권을 확보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
③ 비용부담의 형평성 문제와 납부예외자 과다
도시지역 적용확대과정에서 일부 자영자의 낮은 소득신고로 야기된 보험료부담의 형평성문제가 제기되었다. 자영자 소득파악문제는 국민연금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2003년 7월부터 1인 이상 사업장근로자도 당연적용대상에 편입되었으나 근로조건이 열악한 한계기업의 경우 사용자의 비용부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납부예외자는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만큼 연금수급권도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노후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
④ 정부의 재정중립주의
현재 정부는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재정중립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국민연금기금에 대해서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관리자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표리부동한 입장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필요한 부정적 사각을 확대시켰다.
6. 국민연금의 개선안
① 2층 국민연금제도의 도입
국민연금개선기획단에서 권고했고 세계은행과 선진국에서 지향하고 있는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구성되는 이층연금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행 국민연금 급여산식에서 균등부문과 소득비례 부문을 분리하여 균등부문을 기초연금화하여 18세 이상 전 국민이 가입토록 하고 (1인 1연금체제), 소득비례연금에는 별도의 소득이 있는 자만이 가입토록 하여 이원화해야 한다.
기초보장 및 소득재분배 기능을 담당하는 기초연금은 부과방식을 원칙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연금급여는 정액으로 지급하되, 가입기간에 비례하도록 해야 한다.
기초연금보험료의 경우 자영자의 소득을 정확히 추정할 수 없는 도입 초기에는 정율과 정액을 동일 비율로 적용하되, 점차 정율보험료로 전환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연금보험료를 납입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자는 보험표의 납입을 면제하되 가입기간 산정시 해당 기간의 1/3만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거나 연금수급 시점의 소득수준 등을 감안해 가입기간을 인정.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기초연금보험료는 사회보장세의 신설 등 조세형으로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조세형의 장점은 보험료 부과를 위한 추가적 소득 파악이 불필요하므로 행정관리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것과, 간접세 방식 등 소득 대신 지출을 주된 베이스로 할 경우 피용자.자영자 간의 비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행의 국민연금기금과는 별도로 기초연금을 위한 지불준비금적 성격의 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기존의 국민연금기금은 소득비례연금을 위한 기금으로 해야 한다.
소득비례연금은 각 가입자의 자구적 노후소득 보장수단의 제공을 목표로 보험원칙에 따른 강제 저축 기능을 수행하도록 완전 적립방식에 가깝도록 운영하며 강제 저축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립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상기 자본축적에 기여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연금급여 수준도 노후소득보장에서 공적연금의 역할분담, 장기적인 연금재정의 영향, 세대 간 소득 재분배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새롭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② 도시지역 자영자 문제의 해결
단기적으로는 도시지역 자영자에게 적용되는 국민연금제도를 과도기적으로 기존 가입자와 구분하여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새로운 가입자의 제도 참여에 따른 기존의 국민연금 가입자의 불이익 소지를 없애고 자영자에게 적합한 연금체계로의 개편 시 생길 수 있는 제도 조정의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자영자에게 국민연금을 적용하는 외국의 경우도 대부분 국가들은 소득파악이 필요 없도록 정액각출을 하거나 근로자와 분리운영을 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③ 자영자의 신고소득은 국세청의 과세소득으로 일원화해야
또한, 자영자의 신고소득은 국세청에서 파악하는 과세소득으로 일원화해야 한다. 자영자의 소득을 두고 국세청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달리 파악한다는 것은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행정비용 부담도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된 "소득파악위원회"의 활동을 최대한 국세청 과세소득의 현실화로 연결하여 국세청 과세소득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④ 연금급여의 개선
급여와 관련하여 급여종류별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첫째, 재직자 노령연금에 있어서 급여감액은 소득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일정소득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일률적으로 연령에 따른 급여감액 비율을 적용함으로써 소득활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임금의 연금의 합산액이 오히려 줄어드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일정소득 이상이면 무조건 급여를 감액하기보다는 일정소득을 초과할 경우 초과소득의 일정 비율로 감액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기노령연금의 수급요건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였는데 이와 같은 수급요건 완화로 조기노령연금수급자를 대량으로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셋째, 20년 미만의 가입기간을 가진 평균소득자의 경우 유족연금의 급여수준은 소득대체율면에서 12~15%, 장애연금은 18~30%에 불과함으로 생활보장 기능 수행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⑤ 대규모의 기금이 적립될 것에 대비한 운영체계의 확립
본격적인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2008년까지는 적립금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게 되며, 급여 수준과 기여금의 조정으로 기금의 장기적 재정건정성이 확보되면 적립금은 계속 증가가 예상된다.
⑥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의 역할분담
국민연금의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은 우리나라의 장기적 경제발전수준을 비관적으로 전망하여 국민의 조세부담과 사회보험료 부담이 향후에 과중할 것이라는 가설에 근거를 두거나 미래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에 기초를 두고 있다.
사적연금의 역할을 증대하고 공적연금의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불합리한 측면이 많다. 왜냐하면 이러한 주장은 사적연금이 확정기여형 연금으로 재정불안이 없어 국가의 지원이나 후세대의 부담이 많을 가능성 있다는 가설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역할을 조화롭게 분담시키는 방안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③ 비용부담의 형평성 문제와 납부예외자 과다
도시지역 적용확대과정에서 일부 자영자의 낮은 소득신고로 야기된 보험료부담의 형평성문제가 제기되었다. 자영자 소득파악문제는 국민연금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2003년 7월부터 1인 이상 사업장근로자도 당연적용대상에 편입되었으나 근로조건이 열악한 한계기업의 경우 사용자의 비용부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납부예외자는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만큼 연금수급권도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노후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
④ 정부의 재정중립주의
현재 정부는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재정중립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국민연금기금에 대해서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관리자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표리부동한 입장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필요한 부정적 사각을 확대시켰다.
6. 국민연금의 개선안
① 2층 국민연금제도의 도입
국민연금개선기획단에서 권고했고 세계은행과 선진국에서 지향하고 있는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구성되는 이층연금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행 국민연금 급여산식에서 균등부문과 소득비례 부문을 분리하여 균등부문을 기초연금화하여 18세 이상 전 국민이 가입토록 하고 (1인 1연금체제), 소득비례연금에는 별도의 소득이 있는 자만이 가입토록 하여 이원화해야 한다.
기초보장 및 소득재분배 기능을 담당하는 기초연금은 부과방식을 원칙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연금급여는 정액으로 지급하되, 가입기간에 비례하도록 해야 한다.
기초연금보험료의 경우 자영자의 소득을 정확히 추정할 수 없는 도입 초기에는 정율과 정액을 동일 비율로 적용하되, 점차 정율보험료로 전환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연금보험료를 납입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자는 보험표의 납입을 면제하되 가입기간 산정시 해당 기간의 1/3만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거나 연금수급 시점의 소득수준 등을 감안해 가입기간을 인정.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기초연금보험료는 사회보장세의 신설 등 조세형으로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조세형의 장점은 보험료 부과를 위한 추가적 소득 파악이 불필요하므로 행정관리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것과, 간접세 방식 등 소득 대신 지출을 주된 베이스로 할 경우 피용자.자영자 간의 비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행의 국민연금기금과는 별도로 기초연금을 위한 지불준비금적 성격의 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기존의 국민연금기금은 소득비례연금을 위한 기금으로 해야 한다.
소득비례연금은 각 가입자의 자구적 노후소득 보장수단의 제공을 목표로 보험원칙에 따른 강제 저축 기능을 수행하도록 완전 적립방식에 가깝도록 운영하며 강제 저축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립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상기 자본축적에 기여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연금급여 수준도 노후소득보장에서 공적연금의 역할분담, 장기적인 연금재정의 영향, 세대 간 소득 재분배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새롭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② 도시지역 자영자 문제의 해결
단기적으로는 도시지역 자영자에게 적용되는 국민연금제도를 과도기적으로 기존 가입자와 구분하여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새로운 가입자의 제도 참여에 따른 기존의 국민연금 가입자의 불이익 소지를 없애고 자영자에게 적합한 연금체계로의 개편 시 생길 수 있는 제도 조정의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자영자에게 국민연금을 적용하는 외국의 경우도 대부분 국가들은 소득파악이 필요 없도록 정액각출을 하거나 근로자와 분리운영을 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③ 자영자의 신고소득은 국세청의 과세소득으로 일원화해야
또한, 자영자의 신고소득은 국세청에서 파악하는 과세소득으로 일원화해야 한다. 자영자의 소득을 두고 국세청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달리 파악한다는 것은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행정비용 부담도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된 "소득파악위원회"의 활동을 최대한 국세청 과세소득의 현실화로 연결하여 국세청 과세소득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④ 연금급여의 개선
급여와 관련하여 급여종류별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첫째, 재직자 노령연금에 있어서 급여감액은 소득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일정소득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일률적으로 연령에 따른 급여감액 비율을 적용함으로써 소득활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임금의 연금의 합산액이 오히려 줄어드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일정소득 이상이면 무조건 급여를 감액하기보다는 일정소득을 초과할 경우 초과소득의 일정 비율로 감액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기노령연금의 수급요건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였는데 이와 같은 수급요건 완화로 조기노령연금수급자를 대량으로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셋째, 20년 미만의 가입기간을 가진 평균소득자의 경우 유족연금의 급여수준은 소득대체율면에서 12~15%, 장애연금은 18~30%에 불과함으로 생활보장 기능 수행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⑤ 대규모의 기금이 적립될 것에 대비한 운영체계의 확립
본격적인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2008년까지는 적립금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게 되며, 급여 수준과 기여금의 조정으로 기금의 장기적 재정건정성이 확보되면 적립금은 계속 증가가 예상된다.
⑥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의 역할분담
국민연금의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은 우리나라의 장기적 경제발전수준을 비관적으로 전망하여 국민의 조세부담과 사회보험료 부담이 향후에 과중할 것이라는 가설에 근거를 두거나 미래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에 기초를 두고 있다.
사적연금의 역할을 증대하고 공적연금의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불합리한 측면이 많다. 왜냐하면 이러한 주장은 사적연금이 확정기여형 연금으로 재정불안이 없어 국가의 지원이나 후세대의 부담이 많을 가능성 있다는 가설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역할을 조화롭게 분담시키는 방안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추천자료
시범도시개념과 도입배경
한국의 CM도입배경과 향후전망
6시그마의 도입배경과 정의
주5일 수업제 도입배경과 형황 나아가야할 방향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도입배경과 효율적 운영방안
연봉제의 도입배경 운영에 있어 문제점 바람직한 운용방안
안경학개론(도입배경및나라별소개)
e-HRM의 도입배경 및 기대효과와 LG전자 사례분석
집중투표제 도입배경(背景)
사회복지 자원봉사의 도입배경
장애인편의시설의 의의와 도입배경, 장애인편의시설의 관계법령, 장애인편의시설의 시각장애...
입학사정관제의 도입배경,목적,예상효과,국내해외사례,부작용)분석과 한국 교육과정과 입시제...
국민연금의 도입배경과 발전과정, 문제점 및 개선방안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도입배경과 목적 및 직무범위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