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문제제기
Ⅱ. 간통죄
1. 의의
2. 객관적 구성요건
3. 주관적 구성요건
4. 소추조건
5. 입법형식
Ⅲ. 사회적 논란
1. 간통죄 폐지
2. 간통죄 존치
Ⅳ. 판례(2001.10.25. 2000헌바60 전원재판부)
Ⅴ. 개인적 견해
Ⅱ. 간통죄
1. 의의
2. 객관적 구성요건
3. 주관적 구성요건
4. 소추조건
5. 입법형식
Ⅲ. 사회적 논란
1. 간통죄 폐지
2. 간통죄 존치
Ⅳ. 판례(2001.10.25. 2000헌바60 전원재판부)
Ⅴ. 개인적 견해
본문내용
작용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회적 인식과 가치관 그리고 여성의 지위 향상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간통죄를 폐지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한다. 법률상으로는 간통죄가 비록 처음 목적은 부녀자를 처벌하기 위해 규정되었다고는 하지만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해 쌍벌주의를 채택하였고 또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친고죄를 규정하고 있는 점, 그리고 배우자 양쪽 모두에게 고소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특별히 여성에게 불평등한 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간통으로 상처받은 배우자가 과도한 위자료를 받아내거나 복수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형벌권을 일종의 합법적인 공갈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어 국가형벌권이 인간의 복수심을 만족시키는 도구로 사용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물론 단순히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되지만 형벌이라는 것이 원래 응보형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복수심을 만족시킨다는 것은 감안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간통죄가 악용되고 있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하려고 해야지 악용되고 있다고 해서 간통죄를 폐지하자고 하는 것은 벼룩 잡자고 초가삼간에 불을 지르자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리고 간통죄의 폐지가 세계적인 추세라는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도 간통죄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각 국의 입법형태를 볼 때 간통을 죄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나라는 독일영국프랑스스칸디나비아 3국일본미국 등이 있다. 하지만 이들과 우리나라는 엄연히 문화와 국민들의 의식, 사회적 가치관에 차이가 있다. 이들 나라가 살인죄를 폐지하는 추세에 있다면 우리나라도 그에 따라야 하는가?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선진국의 제도를 참고로 할 수는 있지만 그들의 제도를 우리가 그대로 따라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나라에 실정에 맞는 제도를 유지해야 하고 또 그들의 제도를 받아들여야 한다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의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 과정을 통해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간통죄로 인한 개인의 애정문제에 관한 국가의 개입과 성적 사생활의 침해,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기타 부수적인 문제 등은 우리의 가정과 혼인제도, 성도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리고 배우자와 그 자녀의 보호, 이혼 등의 사회적 해악의 사전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방편으로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는 부득이하게 제한하는 최소한의 제한이기 때문에 간통죄의 존치는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두 가지 이익이 상충하게 될 때 법에서는 비교형량을하게 된다. 즉 두 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어떤 것을 보호하는 것이 더 큰 이익이 될 수 있는 가를 따져 더 큰 이익을 가져오는 쪽에 손을 들어주는 것이다. 간통죄의 존폐에 관한 문제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생각할 때 간통죄의 존치에 손을 들어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폐지를 하더라도 현실을 생각하면 아직은 우리 사회의 의식이나 도덕, 규범에 비추어 볼 때 폐지는 이른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0
간통으로 상처받은 배우자가 과도한 위자료를 받아내거나 복수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형벌권을 일종의 합법적인 공갈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어 국가형벌권이 인간의 복수심을 만족시키는 도구로 사용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물론 단순히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되지만 형벌이라는 것이 원래 응보형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복수심을 만족시킨다는 것은 감안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간통죄가 악용되고 있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하려고 해야지 악용되고 있다고 해서 간통죄를 폐지하자고 하는 것은 벼룩 잡자고 초가삼간에 불을 지르자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리고 간통죄의 폐지가 세계적인 추세라는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도 간통죄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각 국의 입법형태를 볼 때 간통을 죄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나라는 독일영국프랑스스칸디나비아 3국일본미국 등이 있다. 하지만 이들과 우리나라는 엄연히 문화와 국민들의 의식, 사회적 가치관에 차이가 있다. 이들 나라가 살인죄를 폐지하는 추세에 있다면 우리나라도 그에 따라야 하는가?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선진국의 제도를 참고로 할 수는 있지만 그들의 제도를 우리가 그대로 따라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나라에 실정에 맞는 제도를 유지해야 하고 또 그들의 제도를 받아들여야 한다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의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 과정을 통해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간통죄로 인한 개인의 애정문제에 관한 국가의 개입과 성적 사생활의 침해,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기타 부수적인 문제 등은 우리의 가정과 혼인제도, 성도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리고 배우자와 그 자녀의 보호, 이혼 등의 사회적 해악의 사전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방편으로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는 부득이하게 제한하는 최소한의 제한이기 때문에 간통죄의 존치는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두 가지 이익이 상충하게 될 때 법에서는 비교형량을하게 된다. 즉 두 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어떤 것을 보호하는 것이 더 큰 이익이 될 수 있는 가를 따져 더 큰 이익을 가져오는 쪽에 손을 들어주는 것이다. 간통죄의 존폐에 관한 문제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생각할 때 간통죄의 존치에 손을 들어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폐지를 하더라도 현실을 생각하면 아직은 우리 사회의 의식이나 도덕, 규범에 비추어 볼 때 폐지는 이른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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