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방이전][기업 지방이전 노사협의][기업 지방이전 연료공동구매][기업 지방이전 제고 방안]기업 지방이전의 현황, 기업 지방이전 노사협의, 기업 지방이전 연료공동구매, 향후 기업 지방이전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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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업 지방이전][기업 지방이전 노사협의][기업 지방이전 연료공동구매][기업 지방이전 제고 방안]기업 지방이전의 현황, 기업 지방이전 노사협의, 기업 지방이전 연료공동구매, 향후 기업 지방이전 제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기업 지방이전의 현황

Ⅲ. 기업 지방이전의 노사협의
1. 노정협의체 운영방안
2. 혁신도시 입지선정기준 마련 - 전체적으로 실무간사회의를 통해 조율한 후 빠른 시간안에 추후 논의를 진전하기로 함

Ⅳ. 기업 지방이전의 연료공동구매
1. 연료공동구매 논의가 대두하게 된 저간의 사정
2. 전 세계 유연탄 시장의 변화

Ⅴ. 향후 기업 지방이전의 제고 방안
1. 대책의 기본방향
2. 기업의 이전촉진을 위한 통합지원제도(CIP)의 구축
1) 금융지원의 확대
2) 세제지원의 확대
3) 대기업 이전시 배후도시 개발권의 부여
3. 금융기관 및 대학의 지방이전 유도
1) 금융기관의 지방이전 지원
2) 대학의 지방이전 지원
4. 지방이전 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참고문헌

본문내용

포함
* IBRDADB 차관자금(20억불)을 재원으로 주로 수출금융지원(대기업 포함)을 위해 운용하고 있으며, 현재 20조원 정도의 보증여력이 있음
□ 이전기업 근로자의 주택마련자금 지원
ㅇ 지방이전 근로자의 주택마련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하고, 신용력이 부족한 근로자를 위해 주택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우선 보증
(2) 지방이전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여건 개선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정을 통해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기능 활성화
ㅇ 근거법 제정을 통해 지역신보의 기본재산 조성과 결손 보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조달수단을 마련하고 지역 신보의 공신력을 제고함으로써
ㅇ 지역신보 보증서의 유용성을 높이고(현재 100%인 BIS기준 자산위험 가중치 인하), 대출시에도 우대금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유도
□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한도를 확대하고 지방은행을 신용보증기관의 위탁보증기관으로 지정
ㅇ 신용보증한도를 현재 년간 매출액의 1/4에서 1/3로 확대하고 보증취급시 우대
ㅇ 지방은행중 지방중소기업 지원실적이 양호하고 보증운용의 건전성이 높은 지방은행에 대해서 소액보증서(1억원 이내)를 직접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보증편의 제고
* 현행 위탁보증기관 지정은행 : 기업국민평화조흥광주은행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등 중소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시 지방이전기업을 우대
2) 세제지원의 확대
□ 법인세 및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외국인투자기업수준으로 감면
ㅇ 이전공장의 법인세를 이전후 5년간은 100%, 이후 5년간은 50% 감면하며, 최저한세(대기업:15%,중소기업:12%)의 적용을 배제
- 본사만의 이전시에는 본사해당분(법인세총액×본사인원급여액/급여총액)을 별도 계산하여 감면
ㅇ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감면할 수 있도록 추진
□ 이전에 따른 세제지원 강화
ㅇ 본사 및 공장매각차익에 대하여서는 특별부가세 과세이연을 먼저 적용하고, 과세이연을 적용받지 못하는 금액은 50% 세액 감면
□ 수도권공장의 지방이전시 조세감면 혜택을 받는 지역의 범위에 부산대구지역의 산업단지를 포함
ㅇ 86년부터 수도권에서 광역시중 발전정도가 낮은 광주대전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지방이전으로 보는 예외규정을 두어 왔으나
ㅇ 앞으로 수도권에서 부산대구광주대전(산업단지에한함)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모두 지방이전으로 간주하도록 함
3) 대기업 이전시 배후도시 개발권의 부여
□ 대상기업의 선정
ㅇ 개발권의 부여대상은 기업이전시 배후도시 조성의 필요성 및 개발사업의 시행능력을 고려하여 종업원 1,000명 이상인 기업체로 함
- 대기업과 함께 협력업체도 동반이전하거나 동종 중소중견기업이 콘소시움을 형성하여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도 대상에 포함시키되 이전기업의 총종업원이 1,000명이상인 경우로 함
□ 배후도시 개발권의 부여 및 개발을 위한 제반지원 추진
ㅇ 대상기업에게 토지수용권을 포함한 개발권을 부여함으로써 아파트, 상가, 문화시설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시설들이 입주할 수 있는 배후도시의 조성 지원
ㅇ 개발부지를 원활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국공유지를 대상 기업에게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하며 매각대금의 장기분할상환도 가능토록 함
ㅇ 향후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하여 이전기업이 해제가능지에 입지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획된 개발을 유도
□ 대상기업이 배후도시 개발시 각급 학교 및 병원 설립을 허용하고 적극 행정지원
□ 대상기업이 배후도시 개발시 진입도로, 용수시설, 하수 처리시설 등 주변 SOC시설에 대해 공공개발과 동등한 수준으로 재정 지원
3. 금융기관 및 대학의 지방이전 유도
1) 금융기관의 지방이전 지원
□ 은행본점의 지방이전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므로 통합지원제도 대상기업과 같은 수준의 세제지원 혜택을 부여
ㅇ 법인세를 이전후 5년간 100%, 이후 5년간은 50% 감면하고 최저한세의 적용을 배제
* 감면대상 법인소득은 해당은행 총과세대상 소득중 본점해당분으로 함
ㅇ 본점사옥등 매각차익에 대하여서는 특별부가세 과세이연을 먼저 적용하고, 과세이연을 적용받지 못하는 금액은 50% 세액 감면
ㅇ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외국인투자기업수준으로 감면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감면할 수 있도록 추진
□ 본사사옥 등의 매각을 통해 이전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지방이전 은행의 본사사옥등을 성업공사를 통해 우선 매입
2) 대학의 지방이전 지원
□ 현행 수도권 대학에 대한 신설 및 정원규제(총정원제, 첨단학과 소규모대학외 신설 금지)는 대학의 지방이전 촉진차원에서 유지
□ 대학 지방이전에 따른 애로요인 집중 해소
ㅇ 수도권의 기존부지를 토지공사 또는 성업공사를 통해 우선 매입토록 함으로써 신규부지 확보등 이전소요비용에 충당할 수 있도록 지원
* 이전후 종전부지의 활용은 통합지원제도에 준하여 처리
ㅇ 이전부지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학교시설부지에 대한 토지수용권 부여
ㅇ 기자재 확충등 대학에 대한 예산지원에 있어서도 지방이전대학을 우대
4. 지방이전 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통합지원제도(CIP)등 기업 지방이전을 위한 대책의 추진을 위하여 산자부, 건교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 및 해당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종합지원센터를 구성운영
ㅇ 이전승인과 함께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사항을 일괄적으로 의제처리할 수 있는 one-stop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ㅇ 자금지원 알선, 세제지원 안내, 입지선정, 행정절차 처리, 이전후 사후관리 등 기업이전에 따른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
참고문헌
◈ 구교준 외 1명, 수도권 공공기관 및 기업 지방이전 정책의 파급효과 비교 분석, 한국행정학회, 2008
◈ 김기환, 기업 지방이전 보조금의 주요내용과 정책과제, 산업연구원, 2009
◈ 문남철,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정책과 이전기업의 공간적 패턴, 국토지리학회, 2006
◈ 정기만, 지방 이전 기업의 재무적 성과 비교에 관한 연구, 한국상업교육학회, 2012
◈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기업지방이전 대책, 2010
◈ Herbert E. Mayer, 기업의 지방이전요인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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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1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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