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소비세와 개별소비세,
그리고 담배소비세에 대하여
1. 소비세
1.1 소비세의 의미와 목적
1.2 소비세의 성격
1.3 조세수입 중 소비세의 비중
2. 개별소비세
2.1 개별소비세의 의미
2.2 개별소비세의 도입배경과 목적
2.3 개별소비세의 과거와 현재
2.3.1 선정기준의 변화
2.3.2 과세대상의 변화
2.4 개별소비세율
2.4.1 세율구조
2.4.2 기본세율
2.5 사례로 보는 개별소비세의 효과
3. 담배소비세
3.1 담배소비세의 의미
3.2 과세대상이 되는 담배의 종류
3.3 담배소비세의 세율
3.4 담배소비세가 흡연율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담배소비세에 대하여
1. 소비세
1.1 소비세의 의미와 목적
1.2 소비세의 성격
1.3 조세수입 중 소비세의 비중
2. 개별소비세
2.1 개별소비세의 의미
2.2 개별소비세의 도입배경과 목적
2.3 개별소비세의 과거와 현재
2.3.1 선정기준의 변화
2.3.2 과세대상의 변화
2.4 개별소비세율
2.4.1 세율구조
2.4.2 기본세율
2.5 사례로 보는 개별소비세의 효과
3. 담배소비세
3.1 담배소비세의 의미
3.2 과세대상이 되는 담배의 종류
3.3 담배소비세의 세율
3.4 담배소비세가 흡연율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0g 당
1,310원
냄새 맡는 담배
“
820원
<담배의 가격구조 기준 (1갑당 2,500원인 경우)>
담배소비세
정액
641원 (25.6%)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의50%
320.5 원 (12.8%)
국민건강증진기금
정액
354원 (14.2%)
폐기물부담금
정액
7원 (0.3%)
부가가치세
판매가의 1/11
227원 (9.1%)
조세 및 부담금
1,549.5원 (62.0%)
원가 및 이윤 등
950.5원 (38.0%)
판매가
2500원
3.4 담배소비세와 흡연율
우리나라 성인 남자의 흡연율은 2000년의 67.6%에서 2008년 현재 40.9%로 상당히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OECD 국가들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담배 가격은2004년 12월에 인상되었고 이를 통해2003년 4,465백만 갑 이었던 담배소비량이 2005년3,844백만 갑으로 감소되었다. 그러나 담배 가격은 그 이후로 변하지 않았고 이는 실질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져 2008년에는 담배소비량이 4,671백만 갑으로 2004년 담배 가격인상 전보다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89년 이후 1994년에 담배소비세 100원과 공익사업부담금 20원을 인상한 이후 6차례 더 담배세를 인상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담배 가격 인상 경향을 선진국과 비교할 때 평균적인 인상 속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담배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1994년 1월 41.41에서 2009년 9월 현재 100으로 지난 15년간 2.4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인상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불연속적으로 인상하였다는 점이 다르다. 더구나 2008년 1월에는 연초 생산안정화기금 15원이 폐지되어 담배 세금 및 부담금은 2004년 12월 이래 감소하는 추세이다.
1970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의 담배 가격과 담배 소비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2]는 담배가격과 담배 소비량이 뚜렷한 음의 관계를 갖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3]은 2005년 기준 우리나라 담배물가지수와 담배소비량의 추이를 보여준다. 1999년과 2000년에 담배가격이 낮았을 때는 담배소비량이 높았다가 2001년과 2002년의 담배가격 인상으로 소비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2004년 담배가격의 인상은 사재기 현상을 발생시켜 2004년 담배소비량을 일시적으로 급증시켰으나 다시 2005년에는 급감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2005년 이후에는 담배가격의 변화가 없었고 이는 실질가격의 하락을 의미하며 일반적인 소비이론에 따라 담배소비량은 다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수입은 늘리고 흡연인구는 줄이기 위해 담배에 물리는 세금과 부담금을 물가와 연동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고정적으로 적용해 왔던 담배소비세와 부담금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포함한 가격변동지수가 반영된다. 가격변동지수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0% 이내에서 대통령령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담배소비세는 궐련 20개비당 641원, 부담금은 20개비당 354원으로 각각 지난 2005년, 2004년 이후 인상 없이 이 수준을 유지해 왔다. 그동안 담배소비세에 물가인상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번번이 흡연자들의 거부로 무산됐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정부의 세수 확보 면 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989년에서 2005년까지 물가가 109.9% 상승한데 비해 담배소비세율은 78.1% 오르는데 그쳤다. 덩달아 지방세 수입에서 담배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1년 20.5%에서 2010년 5.84%로 떨어졌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담배에 붙는 세금을 1150~1330원 인상하면 지방 세수가 1조원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이에 대한 09년의 연구에 따르면 담배 가격을 두 배로 인상하면 소비량은 30~70% 감소하며, 가격 인상은 소비자, 판매기업, 정부 모두에게 효과적이다. 하지만 학력과 소득 수준에 따라 흡연율 차이는 오히려 증가했고, 고소득층의 흡연율은 떨어졌지만 저소득층의 경우는 오히려 늘어났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성인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담배 가격에 대한 소비가 민감하게 나타나므로 담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크며, 교육 수준별 분석에서는 고졸 학력자가, 여성보다 남성이 담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다. 전체적으로는 담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담배 가격 인상으로 흡연자들의 금연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담배 가격 인상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담배 가격을 인상한다고 해도 흡연율이 크게 줄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담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매우 낮아 가격의 변동이 수요량의 변동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즉, 흡연자에게 담배 가격 인상은 금연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가계에 부담만 늘린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1.소비세
·수업 필기자료
·한국민족백과
(terms.naver.com/entry.nhn?docId=572585&mobile&categoryId=1600)
·두산백과
(terms.naver.com/entry.nhn?docId=1094089&mobile&categoryId=200000161)
·국세청 홈페이지 (call.nts.go.kr/JFAQ/view.jsp?q_id=6203)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www.digitalbrain.go.kr/kor/view/statis/statis01_01_03.jsp?code=DB01010103)
2.개별소비세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 조세연구원,
·국가 법령 정보센터
·서희열, 『소비세제법』(세학사, 2010), 496p.
·한국조세연구원(http://www.kipf.re.kr)
·서희열, 『소비세제법』(세학사, 2010), 500p.
3.담배소비세
·보건복지부 - 2011년 상반기 흡연실태조사
·한국조세연구원 (http://www.kipf.re.kr)
·위택스 (http://www.wetax.go.kr)
·한국지방세연구원 (http://www.kilf.re.kr)
1,310원
냄새 맡는 담배
“
820원
<담배의 가격구조 기준 (1갑당 2,500원인 경우)>
담배소비세
정액
641원 (25.6%)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의50%
320.5 원 (12.8%)
국민건강증진기금
정액
354원 (14.2%)
폐기물부담금
정액
7원 (0.3%)
부가가치세
판매가의 1/11
227원 (9.1%)
조세 및 부담금
1,549.5원 (62.0%)
원가 및 이윤 등
950.5원 (38.0%)
판매가
2500원
3.4 담배소비세와 흡연율
우리나라 성인 남자의 흡연율은 2000년의 67.6%에서 2008년 현재 40.9%로 상당히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OECD 국가들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담배 가격은2004년 12월에 인상되었고 이를 통해2003년 4,465백만 갑 이었던 담배소비량이 2005년3,844백만 갑으로 감소되었다. 그러나 담배 가격은 그 이후로 변하지 않았고 이는 실질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져 2008년에는 담배소비량이 4,671백만 갑으로 2004년 담배 가격인상 전보다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89년 이후 1994년에 담배소비세 100원과 공익사업부담금 20원을 인상한 이후 6차례 더 담배세를 인상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담배 가격 인상 경향을 선진국과 비교할 때 평균적인 인상 속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담배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1994년 1월 41.41에서 2009년 9월 현재 100으로 지난 15년간 2.4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인상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불연속적으로 인상하였다는 점이 다르다. 더구나 2008년 1월에는 연초 생산안정화기금 15원이 폐지되어 담배 세금 및 부담금은 2004년 12월 이래 감소하는 추세이다.
1970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의 담배 가격과 담배 소비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2]는 담배가격과 담배 소비량이 뚜렷한 음의 관계를 갖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3]은 2005년 기준 우리나라 담배물가지수와 담배소비량의 추이를 보여준다. 1999년과 2000년에 담배가격이 낮았을 때는 담배소비량이 높았다가 2001년과 2002년의 담배가격 인상으로 소비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2004년 담배가격의 인상은 사재기 현상을 발생시켜 2004년 담배소비량을 일시적으로 급증시켰으나 다시 2005년에는 급감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2005년 이후에는 담배가격의 변화가 없었고 이는 실질가격의 하락을 의미하며 일반적인 소비이론에 따라 담배소비량은 다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수입은 늘리고 흡연인구는 줄이기 위해 담배에 물리는 세금과 부담금을 물가와 연동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고정적으로 적용해 왔던 담배소비세와 부담금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포함한 가격변동지수가 반영된다. 가격변동지수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0% 이내에서 대통령령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담배소비세는 궐련 20개비당 641원, 부담금은 20개비당 354원으로 각각 지난 2005년, 2004년 이후 인상 없이 이 수준을 유지해 왔다. 그동안 담배소비세에 물가인상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번번이 흡연자들의 거부로 무산됐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정부의 세수 확보 면 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989년에서 2005년까지 물가가 109.9% 상승한데 비해 담배소비세율은 78.1% 오르는데 그쳤다. 덩달아 지방세 수입에서 담배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1년 20.5%에서 2010년 5.84%로 떨어졌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담배에 붙는 세금을 1150~1330원 인상하면 지방 세수가 1조원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이에 대한 09년의 연구에 따르면 담배 가격을 두 배로 인상하면 소비량은 30~70% 감소하며, 가격 인상은 소비자, 판매기업, 정부 모두에게 효과적이다. 하지만 학력과 소득 수준에 따라 흡연율 차이는 오히려 증가했고, 고소득층의 흡연율은 떨어졌지만 저소득층의 경우는 오히려 늘어났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성인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담배 가격에 대한 소비가 민감하게 나타나므로 담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크며, 교육 수준별 분석에서는 고졸 학력자가, 여성보다 남성이 담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다. 전체적으로는 담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담배 가격 인상으로 흡연자들의 금연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담배 가격 인상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담배 가격을 인상한다고 해도 흡연율이 크게 줄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담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매우 낮아 가격의 변동이 수요량의 변동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즉, 흡연자에게 담배 가격 인상은 금연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가계에 부담만 늘린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1.소비세
·수업 필기자료
·한국민족백과
(terms.naver.com/entry.nhn?docId=572585&mobile&categoryId=1600)
·두산백과
(terms.naver.com/entry.nhn?docId=1094089&mobile&categoryId=200000161)
·국세청 홈페이지 (call.nts.go.kr/JFAQ/view.jsp?q_id=6203)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www.digitalbrain.go.kr/kor/view/statis/statis01_01_03.jsp?code=DB01010103)
2.개별소비세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 조세연구원,
·국가 법령 정보센터
·서희열, 『소비세제법』(세학사, 2010), 496p.
·한국조세연구원(http://www.kipf.re.kr)
·서희열, 『소비세제법』(세학사, 2010), 500p.
3.담배소비세
·보건복지부 - 2011년 상반기 흡연실태조사
·한국조세연구원 (http://www.kipf.re.kr)
·위택스 (http://www.wetax.go.kr)
·한국지방세연구원 (http://www.kilf.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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