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安樂死 / euthanasia] 반대 측 주장 : 안락사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용어 설명, 논의 범위, 반대 측 주장 안락사, 안락사는 살인, 생명권에 반하는 자기결정권, 안락사 합법화로 인해 부작용, 죽음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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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安樂死 / euthanasia] 반대 측 주장 : 안락사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용어 설명, 논의 범위, 반대 측 주장 안락사, 안락사는 살인, 생명권에 반하는 자기결정권, 안락사 합법화로 인해 부작용, 죽음을 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주장 배경
1-2. 주요 용어 설명
1-3. 논의 범위

2. 본론-논증 구성
2-1. 근거 입증
2-2. 주장 정당화

3. 결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암세포 안에 뮬란의 양이 많아지면 Akt가 분해돼 암 진행을 억제할 수 있다"며 "Akt의 활성이 거의 모든 암과 관련돼 있어 항암제 개발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연구성과는 네이처(Nature)에서 발간하는 생명과학 분야의 권위 있는 학술지인 `세포연구(Cell Research)지 온라인판에 실렸습니다.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view.asp?bcode=T30001000&artid=A201203190127
6)자살 원인 관련 통계
출처: http://zexen98.blog.me/120166908225
7)장기 투병환자 간호 사례
7)장기투병 환자 간호 사례
38년 식물인간 남편 간호..‘그림자 할머니 진한 감동’
[뉴스엔 이희진 기자]
38년간 병원에서 남편을 간호하고 있는 이옥금 할머니(72세)의 할아버지를 향한 그림자 같은 사랑이야기가 공개됐다.
충청북도 청주에 사는 이옥금 할머니는 38년간 병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더욱이 할머니 주민등록증에 기록된 집주소 역시 병원 주소로 할머니는 지난 38년간 병원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이옥금 할머니는 결혼한지 3년만에 남편이 사고를 당해 그후 38년간 병원에서 살며 식물인간이 된 할아버지 간병을 하고 있다. 할머니는 손수 이발도 하고 가위로 음식을 잘라 먹여주며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할아버지 곁을 한결같이 지키며 돌보고 있다.
결혼생활 3년의 추억만으로 38년을 살아가고 있는 할머니의 그림자 같은 사랑이야기는 18일 오후 8시 55분 SBS ‘순간포착 세상의 이런 일이’를 통해 방송된다.
이희진 ehhhi@newsen.com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0605161616101001&search=title&searchstring
추가 근거자료
서유럽의 안락사 실태와 윤리적 전망
김정우 (가톨릭사상, Vol.29 No.-, [2003])
네덜란드 의사들은 안락사에 대한 1990년에 8900건의 요청과 1995년에 9700건의 명시적인 요청 가운데 1/3에만 응하였다. 1990년 1000명과 1995년 900명의 환자에게 적극적인 안락사는 명시적인 요청 없이 시행되었다. 의사들은 요청 없이도 살해한 이유로 “의학적 치료가 더 이상 효과가 없는 경우” 67%, “호전될 전망이 없는 경우” 44%, “가족인 친지들이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는 경우” 38%, “삶의 질의 감소” 36% 그리고 “기타의 이유”라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55%이상이 보고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의사와 그 가족들이 법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1990년의 2000건과 1995년의 14000건에서는 대부분 설명이나 환자들의 동의도 없이 환자의 생명을 끝내게 하기 위한 안락사가 하나의 치료로 인식되던 것이 중지되었다. 1995년 2000건에서는 진통제 복용량이 증가하였는데 그것은 물론 환자들의 생명을 끝내게 하려는 목적이었다. 612건에서는 의사들이 치료선택권을 무시하고 안락사를 시행하였다. 648건에서는 의사의 조력자살이 약물의 충분치 못한 작용으로 실패하여서 끝내는 직접 살해되기도 하였다. 1990년에는 안락사의 18%인 484건과 1995년의 41%인 1436건 만이 검찰에 보고되었다. 안락사의 대부분은 안락사에 관한 법이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되지 않았다. 이 숫자들은 많은 수의 환자들에게서 법적인 안락사 동의가 남용되거나 거부되었음을 보여준다.
현실적인 법은 이러한 피해들을 더욱 증가시킬 것이다. 그리고 법적으로 안락사를 정당화시키는 두 가지 기준인,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자유 의지에 의한 요구”는 실제적으로는 전혀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다. 양로원의 간병인들에 의하면 불충분한 간병과 돌봄 그리고 인간적인 소외감 등으로 종종 환자들은 안락사를 요청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안락사 요구는 자유의지에 의한 것으로 분류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일은 환자 자신보다 더 서둘러 혹은 더 자주 안락사를 요구하는 가족이나 친지들이 가끔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환자의 고통을 더 이상 바라볼 수 없거나 병원이나 양로원을 방문하는데 지쳤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환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짐이 되고 있음을 느끼게 하여 쉽게 죽음을 선택하도록 강요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앞에서 언급된 네덜란드에서 제출된 두 가지 중요한 연구 보고서는 대표적으로 1995년에는 전체 의사 중 단지 41%만이 자신의 안락사 시행을 보고하였음을 명백히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전체 의사 중 59%는 사망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주 적극적인 안락사를 실시했던 의사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시행회수를 줄여서 보고하였다. 안락사 시행을 보고하지 않은 의사들은 안락사 시행의 82%를 다른 의사에게 조언을 구하지도 않았다. 더군다나 이 의무는 모든 안락사의 거의 반 정도에서 지켜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위의 사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주장할 수 있다. 입법자에 의해서 요구된 모든 명시조항이 실제로는 거의 무시되었다는 것 이다. 따라서 환자는 의사에게 일반적으로 전권을 위임하였기 때문에 자유의사, 자기 결정, 주관적으로 경험된 고통 등 안락사를 위한 조건들은 단지 실효성이 없는 조건이 되어버렸고, 그런 상황에서 환자는 자신을 충분히 방어하거나, 안락사를 원하는 자신의 가족들을 막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의사들은 단순히 보고하지 않거나 아니면 안락사 대신에 자연적인 죽음으로 증명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제시된 명시조항에 관한 문제를 피해 나가버렸다.
네덜란드 정부는 의사와 검사 간의 완충제 역할로서 지역 안락사 조정 위원회를 도입함으로써 의사들이 지금까지 보다는 더 자주 그들의 안락사 시행을 보고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조정위원회는 단지 보고 된 사항에 대해서만 검토할 수 있기에 조사 보고에 의하면 보고되지 않은 사건의 경우 명시조항이 간과되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또한 이 위원회는 의사의 위치만 더 강화시켰을 뿐 오히려 환자의 위치는 더 약하게 만들어 버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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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12.08
  • 저작시기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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