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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1. 서론
PART 2. 분야별 심의제도
PART 3. 사례분석
PART 4. 문제점 및 해결방안
PART 5. 결론
PART 6. Q&A
PART 2. 분야별 심의제도
PART 3. 사례분석
PART 4. 문제점 및 해결방안
PART 5. 결론
PART 6. Q&A
본문내용
심의 제도를 말한다
PART 1, 서론
표현의 자유 VS 사회적 법익 보호
╋━━━━━━━━━━─────────
영화 뫼비우스
3차례 심의 끝에 제한상영가 -> 청소년 관람 불가 판정
≪ 그 림 ≫ ≪ 그 림 ≫
제한상영가?
제한된 상영관에서만 상영할 수 있는 영화
but 국내에 제한상영관 없어, 사실상 국내 상영 금지 의미.
표현의 자유 VS 사회적 법익 보호
╋━━━━━━━━━━─────────
문화예술의 발전에 있어 가장 핵심은 창의성(creativity). 그를 위해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
그러나 상징적 표현을 통해 인간 감정과 의식에 영향을 끼치는 예술의 특성상 무제한적인 표현의 자유는 대다수 사회 구성원이 중시하는 가치와 질서를 훼손시켜 사회적 법익에 부정적인 효과 초래
따라서, 예술 발전을 위한 표현의 자유 보장과 사회적 법익 보호를 위한 표현의 자유의 제약이라는 딜레마 발생.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선택이 바로 ‘대중문화 심의제도’
PART 2, 분야별 심의제도
심의 운영 기관 및 대상물 분류
╋━━━━━━━━━━─────────
≪ 표 ≫
방송통신위원회
╋━━━━━━━━━━─────────
심의 근거
방송법 제32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중계유선방송 및 전광판방송의 내용과 기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 중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의결한다. 이 경우 매체별·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심의 대상
1.방송물
①지상파방송사업자의 실시간 방송내용
②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위성방송사업자 · 방송채널사용 사업자의 실시간 방송내용
③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콘텐츠 사업자의 실시간 방송내용
④중계유선방송사업 · 음악유선방송사업자 ·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실시간 방송내용 상품소개와 판매전문 방송내용 및 방송사업자의 간접광고에 관한 사항
⑤방송광고
⑥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방송\", \"TV\" 또는 \"라디오\"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편성계획에 따라 유통시키는 정보
PART 1, 서론
표현의 자유 VS 사회적 법익 보호
╋━━━━━━━━━━─────────
영화 뫼비우스
3차례 심의 끝에 제한상영가 -> 청소년 관람 불가 판정
≪ 그 림 ≫ ≪ 그 림 ≫
제한상영가?
제한된 상영관에서만 상영할 수 있는 영화
but 국내에 제한상영관 없어, 사실상 국내 상영 금지 의미.
표현의 자유 VS 사회적 법익 보호
╋━━━━━━━━━━─────────
문화예술의 발전에 있어 가장 핵심은 창의성(creativity). 그를 위해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
그러나 상징적 표현을 통해 인간 감정과 의식에 영향을 끼치는 예술의 특성상 무제한적인 표현의 자유는 대다수 사회 구성원이 중시하는 가치와 질서를 훼손시켜 사회적 법익에 부정적인 효과 초래
따라서, 예술 발전을 위한 표현의 자유 보장과 사회적 법익 보호를 위한 표현의 자유의 제약이라는 딜레마 발생.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선택이 바로 ‘대중문화 심의제도’
PART 2, 분야별 심의제도
심의 운영 기관 및 대상물 분류
╋━━━━━━━━━━─────────
≪ 표 ≫
방송통신위원회
╋━━━━━━━━━━─────────
심의 근거
방송법 제32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중계유선방송 및 전광판방송의 내용과 기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 중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의결한다. 이 경우 매체별·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심의 대상
1.방송물
①지상파방송사업자의 실시간 방송내용
②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위성방송사업자 · 방송채널사용 사업자의 실시간 방송내용
③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콘텐츠 사업자의 실시간 방송내용
④중계유선방송사업 · 음악유선방송사업자 ·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실시간 방송내용 상품소개와 판매전문 방송내용 및 방송사업자의 간접광고에 관한 사항
⑤방송광고
⑥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방송\", \"TV\" 또는 \"라디오\"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편성계획에 따라 유통시키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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