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언
2 자율협약
3 법정관리
4 워크아웃
5 참고문헌
2 자율협약
3 법정관리
4 워크아웃
5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기업구조조정 개괄
1-1 청산 및 파산
- 청산은 파산의 원인이 없는 상태에서 기업 스스로 해산하는 제도로 채무청산과정 일체를 경영인이 감독하게 되며 기업의 모든 채무를 변제하고 스스로 회사를 정리하는 경우를 일컬음
- 해산에 의해 일체의 법률관계를 종료시키고 재산관계를 정리하고 이를 분배함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
- 반면 파산은 파산의 원인은 채무초과, 지급불능이 인정되는 상태에서 기업을 소멸시키는 제도로 법원이 선임한 관재인이 기업의 총재산을 총채권자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변제시킴으로써 채권자의 청구권을 확보하는 제도임
- 법정관리에 의해 기업이 정리될 경우 청산보단 파산절차를 많이 적용하고 있음
- 채권은행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기업신용위험 평가 이외 수시평가를 활용하여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도 재무구조 취약계열을 대상으로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장려하는 실정임
1-3 채권단자율협약
: 일시적 유동성위기로 기업이 흑자 도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채권단이 시행하는 기업지원책으로 워크아웃까지 갈 기업은 아니나 유동성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함
-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며 기업과 채권단이 자율적으로 협약을 맺고, 기업은 이 협약에 의해 구조조정을 시행함
- 일반적인 자율협약의 경우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이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준용하여 다수의 채권을 보유한 은행(주채권은행)이 주도하여 여신exposure 가 높은 은행과 금융기관으로 채권단을 구성하고 있음
- 기관투자자, 외국계은행, 제2금융권, 회사채나 CP를 보유한 일반투자자는 자율협약 대상 채권단에서 제외함
- 상기 자율협약에서 제외된 투자자들이 보유한 채권을 비협약채권(혹은 비협약채무)이라 하고 비협약채권은 일정대로 상환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대상기업의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 자율협약을 맺은 채권단이 비협약채권 상환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 일반 회사채 투자자는 규모가 크더라도 배제됨. 왜냐하면 협약 대상자는 채무 유예나 유동성 지원의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회사채 투자자가 손해를 보면서 자율협약에 찬성하지는 않기 때문임. 또한 채권단 100% 동의로 진행되는 자율협약의 특성상 회사채 투자자들의 의견합의가 쉽지 않기 때문임. 특히 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경우 자율협약에 동의한 대상채권은행의 여신규모에 비례하여 지원금액을 분담하게 되는데 일반 회사채 투자자에게 이러한 자금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임.
- 워크아웃의 경우 채권금융기관 채권총액의 7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것과 달리 자율협약은 채권단 100%의 동의를 필요로 함. 즉 자율협약과정에서 채권단내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기업과 구조조정 내용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한다면 채권단은 강제성이 높은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로 구조조정방식을 변경 가능함.
1-1 청산 및 파산
- 청산은 파산의 원인이 없는 상태에서 기업 스스로 해산하는 제도로 채무청산과정 일체를 경영인이 감독하게 되며 기업의 모든 채무를 변제하고 스스로 회사를 정리하는 경우를 일컬음
- 해산에 의해 일체의 법률관계를 종료시키고 재산관계를 정리하고 이를 분배함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
- 반면 파산은 파산의 원인은 채무초과, 지급불능이 인정되는 상태에서 기업을 소멸시키는 제도로 법원이 선임한 관재인이 기업의 총재산을 총채권자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변제시킴으로써 채권자의 청구권을 확보하는 제도임
- 법정관리에 의해 기업이 정리될 경우 청산보단 파산절차를 많이 적용하고 있음
- 채권은행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기업신용위험 평가 이외 수시평가를 활용하여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도 재무구조 취약계열을 대상으로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장려하는 실정임
1-3 채권단자율협약
: 일시적 유동성위기로 기업이 흑자 도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채권단이 시행하는 기업지원책으로 워크아웃까지 갈 기업은 아니나 유동성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함
-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며 기업과 채권단이 자율적으로 협약을 맺고, 기업은 이 협약에 의해 구조조정을 시행함
- 일반적인 자율협약의 경우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이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준용하여 다수의 채권을 보유한 은행(주채권은행)이 주도하여 여신exposure 가 높은 은행과 금융기관으로 채권단을 구성하고 있음
- 기관투자자, 외국계은행, 제2금융권, 회사채나 CP를 보유한 일반투자자는 자율협약 대상 채권단에서 제외함
- 상기 자율협약에서 제외된 투자자들이 보유한 채권을 비협약채권(혹은 비협약채무)이라 하고 비협약채권은 일정대로 상환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대상기업의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 자율협약을 맺은 채권단이 비협약채권 상환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 일반 회사채 투자자는 규모가 크더라도 배제됨. 왜냐하면 협약 대상자는 채무 유예나 유동성 지원의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회사채 투자자가 손해를 보면서 자율협약에 찬성하지는 않기 때문임. 또한 채권단 100% 동의로 진행되는 자율협약의 특성상 회사채 투자자들의 의견합의가 쉽지 않기 때문임. 특히 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경우 자율협약에 동의한 대상채권은행의 여신규모에 비례하여 지원금액을 분담하게 되는데 일반 회사채 투자자에게 이러한 자금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임.
- 워크아웃의 경우 채권금융기관 채권총액의 7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것과 달리 자율협약은 채권단 100%의 동의를 필요로 함. 즉 자율협약과정에서 채권단내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기업과 구조조정 내용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한다면 채권단은 강제성이 높은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로 구조조정방식을 변경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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