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론................................................................2
Ⅱ. 존치론........................................................3
1. 사형제도의 역사............................3
2. 국민의식...................................3
3. 범죄에 대한 위하력.........................3
4. 오판의 문제................................4
5. 시기상조...................................4
Ⅲ. 사형제 폐지론........................41. 사형제폐지 국가.............................4
2. 사형제 폐지론의 논거.......................4
3. 사형 폐지론의 정당성.......................5
Ⅳ. 사형제도 폐지시의 대안...........6
1. 종신형의 내용과 실체.......................6
2. 절대적 종신형 도입 전 보완되어야 할 점..........7
Ⅴ. 결론....................................8
참고문헌...................................10
Ⅱ. 존치론........................................................3
1. 사형제도의 역사............................3
2. 국민의식...................................3
3. 범죄에 대한 위하력.........................3
4. 오판의 문제................................4
5. 시기상조...................................4
Ⅲ. 사형제 폐지론........................41. 사형제폐지 국가.............................4
2. 사형제 폐지론의 논거.......................4
3. 사형 폐지론의 정당성.......................5
Ⅳ. 사형제도 폐지시의 대안...........6
1. 종신형의 내용과 실체.......................6
2. 절대적 종신형 도입 전 보완되어야 할 점..........7
Ⅴ. 결론....................................8
참고문헌...................................10
본문내용
관한 연구, 2004, P.77
가석방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제도를 도입하여 처우하는 것은 헌법과 형행법 규정의 의미와는 다르게 수형자의 본질적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수형자의 교정과 교화 즉 사회복귀를 전제로 하는 자유형의 사상과 원칙적으로 모순된다.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은 절대적 종신형자에게도 예외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절대적 종신형 도입시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하여 헌법 규정과의 충돌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할 경우 당장 문제될 수 있는 것 중의 또 하나가 어떠한 범죄에 대하여 그리고 어떠한 범죄적 행위에 대해서 이를 부과할 것인가라는 것이다. 하지만 종래 사형을 법정형으로 하고 있는 모든 구성요건과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사형대신에 절대적 종신형으로 대체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보여 진다.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헌법불합치의 문제가 대두된다면 가석방이 가능한 상대적 종신형으로 인정하는 방향도 지향할 가능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허일태, 전게서, 64면
그러나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찬성의 입장이 100%가 아닌 마당에 지금 당장 이러한 문제들은 다소 지나치다고 판단되어진다.
Ⅴ. 결론
유럽국가 및 미국 등의 사형 폐지국에서 조차 사형제도를 암묵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사형은 필요악 적인 존재로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의 죄질을 약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보며 사형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 지지는 속으로 나타낼 뿐 겉으로 들어 내 보이지 않는다. 즉, 현 시점에서는 사형제도를 폐지하자는데 의견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사형폐지국이 되어야 할까? 아니면 사형존치국가로 남아있어야 할까?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상황으로 미루어 봤을 때, 그리고 국제적으로 사형에 대한 시점으로 봤을 때 사형이 폐지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인간존엄성이란 인간이 누리는 생존권적 기본권에 해당하며 인간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다. 현재 동물의 생명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들의 생명을 존중하자는 의견이 분분한 이때 범죄자라고 해서 그 기본권을 박탈당하거나 박탈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없다고 본다.
둘째, 오판문제. 오판으로 인한 사형은 본인이 겪는 문제 및 가족이 겪게 되는 사회적경제적 문제, 편견으로 인한 심리적인 문제 등은 시간을 되돌리지 않는 한 그 상처는 없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유능한 법률가라도 오판의 문제를 배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오판이 권력유지 및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었던 과거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또 오판으로 인해 아무 죄 없는 이가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은 사형을 폐지해야 막을 수 있다.
셋째, 범죄예방의 문제. 사형을 제도화함으로 범죄예방효과가 있다고 보지만 그것은 단지 입증되지 않은 사실일 뿐 이다. 사형과 범죄예방과의 관계는 무관하다는 것은 현재 입증된 상태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사형을 지속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다.
우리나라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수준의 향상과 대비하여 법죄률이 줄어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증가 추세에 있다. 범죄의 유형이 더욱 치밀해 지고, 범죄에 대한 책임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사형제도의 존속을 원하는 국민은 54.3%, 사형제도의 폐지를 원하는 국민은 45.3%로 사형을 존속시키자는 의견이 사형을 폐지시키자는 의견보다 높다.
이는 인터넷, 신문, TV등 언론매체에서 범죄에 대한 과도한 그리고 자극적인 보도를 무분별하게 함으로써 더욱 치밀하고, 잔인한 범죄 및 우발적, 호기심 등을 유발하여 범죄를 양성하게 했고,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감증을 조장하여 사형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게 된 것 같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언론매체는 범죄관련 기사의 수위를 조절해 국민의 정신적 심리적 안정을 꾀하여야 할 문제이지 사형을 함으로써 국민의 안정을 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위의 수치는 과거에 비해 사형폐지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높아진 것이므로 앞으로는 사형폐지에 대한 의식이 사형존치에 대한 의식보다 높아질 것이라 보고 있기에 사형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신념아래 사형 폐지시 대체 방법론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당장에 전면 폐지가 어렵다면 단계적 폐지론이 더 현실적일 것이다. 결국 사형폐지 문제는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민주화, 인간화, 선진국화의 커다란 흐름 속에 이들과 성패를 함께 할 것이다. 대체방법론으로 앞서 살펴 본대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즉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을 적극 촉구한다. 절대적 종신형이야 말로 사형제도가 폐지 될 경우, 인간의 존엄성과 국민의 법감정의 충돌을 조화 있게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김태욱, “사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2007,
강석구, “사형대상 범죄의 합리적 축소방안”, 「형사정책연구」, 제17권 2호,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2006.
김일수 서보학, 「형법총론」, 박영사, 2002.
노용우, “사형폐지론”, 「사회과학연구」, 제10집, 전북대학교, 1983
박상기, 「형법총론」, 박영사, 2003.
손동권, 「형법총칙론」, 율곡출판사, 2001
손해목, 「형법총론」, 법문사, 1998.
서석구, “사형당한 사형 : 김대중 정권의 사형집행 포기”. 「월간조선」, 2003, 9,
오선주 이병희, “사형존폐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학논집」, 제15집, 청주대학교, 1999,
오영근, “사형존폐의 역사적 고찰”, 「논문집」, 제4집, 국제사면위원회한국연락위원회 편, 「사형제도의 이론과 실제」, 1987.
은행표, “사형폐지론에 대한 고찰”, 「논문집」, 제4집, 광주개방대학교, 1987,
이수성, “사형폐지론 소고”, 「형법개정의 재논점 :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자료」, 1985, 12, 2,
이형국, “베카리아의 형벌사상에 관한 소고”, 「권문택교수회갑기념논문집」, 1983,
허일태, “사형의 대체 형벌로서 절대적 종신형의 검토”, 한국형사정책학회, 2000
가석방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제도를 도입하여 처우하는 것은 헌법과 형행법 규정의 의미와는 다르게 수형자의 본질적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수형자의 교정과 교화 즉 사회복귀를 전제로 하는 자유형의 사상과 원칙적으로 모순된다.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은 절대적 종신형자에게도 예외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절대적 종신형 도입시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하여 헌법 규정과의 충돌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할 경우 당장 문제될 수 있는 것 중의 또 하나가 어떠한 범죄에 대하여 그리고 어떠한 범죄적 행위에 대해서 이를 부과할 것인가라는 것이다. 하지만 종래 사형을 법정형으로 하고 있는 모든 구성요건과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사형대신에 절대적 종신형으로 대체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보여 진다.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헌법불합치의 문제가 대두된다면 가석방이 가능한 상대적 종신형으로 인정하는 방향도 지향할 가능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허일태, 전게서, 64면
그러나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찬성의 입장이 100%가 아닌 마당에 지금 당장 이러한 문제들은 다소 지나치다고 판단되어진다.
Ⅴ. 결론
유럽국가 및 미국 등의 사형 폐지국에서 조차 사형제도를 암묵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사형은 필요악 적인 존재로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의 죄질을 약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보며 사형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 지지는 속으로 나타낼 뿐 겉으로 들어 내 보이지 않는다. 즉, 현 시점에서는 사형제도를 폐지하자는데 의견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사형폐지국이 되어야 할까? 아니면 사형존치국가로 남아있어야 할까?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상황으로 미루어 봤을 때, 그리고 국제적으로 사형에 대한 시점으로 봤을 때 사형이 폐지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인간존엄성이란 인간이 누리는 생존권적 기본권에 해당하며 인간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다. 현재 동물의 생명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들의 생명을 존중하자는 의견이 분분한 이때 범죄자라고 해서 그 기본권을 박탈당하거나 박탈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없다고 본다.
둘째, 오판문제. 오판으로 인한 사형은 본인이 겪는 문제 및 가족이 겪게 되는 사회적경제적 문제, 편견으로 인한 심리적인 문제 등은 시간을 되돌리지 않는 한 그 상처는 없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유능한 법률가라도 오판의 문제를 배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오판이 권력유지 및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었던 과거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또 오판으로 인해 아무 죄 없는 이가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은 사형을 폐지해야 막을 수 있다.
셋째, 범죄예방의 문제. 사형을 제도화함으로 범죄예방효과가 있다고 보지만 그것은 단지 입증되지 않은 사실일 뿐 이다. 사형과 범죄예방과의 관계는 무관하다는 것은 현재 입증된 상태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사형을 지속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다.
우리나라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수준의 향상과 대비하여 법죄률이 줄어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증가 추세에 있다. 범죄의 유형이 더욱 치밀해 지고, 범죄에 대한 책임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사형제도의 존속을 원하는 국민은 54.3%, 사형제도의 폐지를 원하는 국민은 45.3%로 사형을 존속시키자는 의견이 사형을 폐지시키자는 의견보다 높다.
이는 인터넷, 신문, TV등 언론매체에서 범죄에 대한 과도한 그리고 자극적인 보도를 무분별하게 함으로써 더욱 치밀하고, 잔인한 범죄 및 우발적, 호기심 등을 유발하여 범죄를 양성하게 했고,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감증을 조장하여 사형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게 된 것 같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언론매체는 범죄관련 기사의 수위를 조절해 국민의 정신적 심리적 안정을 꾀하여야 할 문제이지 사형을 함으로써 국민의 안정을 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위의 수치는 과거에 비해 사형폐지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높아진 것이므로 앞으로는 사형폐지에 대한 의식이 사형존치에 대한 의식보다 높아질 것이라 보고 있기에 사형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신념아래 사형 폐지시 대체 방법론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당장에 전면 폐지가 어렵다면 단계적 폐지론이 더 현실적일 것이다. 결국 사형폐지 문제는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민주화, 인간화, 선진국화의 커다란 흐름 속에 이들과 성패를 함께 할 것이다. 대체방법론으로 앞서 살펴 본대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즉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을 적극 촉구한다. 절대적 종신형이야 말로 사형제도가 폐지 될 경우, 인간의 존엄성과 국민의 법감정의 충돌을 조화 있게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김태욱, “사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2007,
강석구, “사형대상 범죄의 합리적 축소방안”, 「형사정책연구」, 제17권 2호,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2006.
김일수 서보학, 「형법총론」, 박영사, 2002.
노용우, “사형폐지론”, 「사회과학연구」, 제10집, 전북대학교, 1983
박상기, 「형법총론」, 박영사, 2003.
손동권, 「형법총칙론」, 율곡출판사, 2001
손해목, 「형법총론」, 법문사, 1998.
서석구, “사형당한 사형 : 김대중 정권의 사형집행 포기”. 「월간조선」, 2003, 9,
오선주 이병희, “사형존폐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학논집」, 제15집, 청주대학교, 1999,
오영근, “사형존폐의 역사적 고찰”, 「논문집」, 제4집, 국제사면위원회한국연락위원회 편, 「사형제도의 이론과 실제」, 1987.
은행표, “사형폐지론에 대한 고찰”, 「논문집」, 제4집, 광주개방대학교, 1987,
이수성, “사형폐지론 소고”, 「형법개정의 재논점 :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자료」, 1985, 12, 2,
이형국, “베카리아의 형벌사상에 관한 소고”, 「권문택교수회갑기념논문집」, 1983,
허일태, “사형의 대체 형벌로서 절대적 종신형의 검토”, 한국형사정책학회, 2000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