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간통죄 (姦通罪)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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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슈] 간통죄 (姦通罪) 폐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이슈] 간통죄 폐지

【Previous Knowledge】
1. 간통죄

【Situation】
1. 간통죄의 역사
2. 헌재, 4번의 합헌 판단
3. 2015년 2월, 헌재 간통죄 위헌 선언

【Definition】
1. 헌법재판소의 판단
2. 국민, 간통제 폐지 ‘잘못됐다’ 49.78% ‘잘한 결정’ 34.0%

【Problem Analysis】
1. 간통죄 구제 논란

【Outlook】
1. 이혼소송 위자료 커질 듯

본문내용

【Previous Knowledge】

1. 간통죄

1] 간통죄
ㄱ.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
ㄴ.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성적 관계를 맺으면 처벌되는 죄
ㄷ.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정해 양형이 센 편
▶ 형법제241조(간통)
①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相姦)한 자도 같다.
②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사전동의) 또는 유서(용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 … 중 략 … ≫




【Situation】

1. 간통죄의 역사

1] 여성만 처벌하던 간통죄
ㄱ. 우리나라의 간통죄 연혁을 살펴보면, 고조선의 팔조법금부터 존재했다고 보는 견해가 통설(2008년의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문)
ㄴ. 백제, 고려, 조선시대에도 간통죄를 처벌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ㄷ. 1905. 4. 20. 대한제국 법률 제3호 형법대전에서 유부녀 간통 시 그와 상간자를 6월 이상 2년 이하 유기징역에 처함으로써 간통죄가 근대적 형법에 처음으로 규정되었으며,
ㄹ. 1912. 4. 1. 제령 제11호 조선형사령에도 부인과 그 상간자에 대해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했었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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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15.03.16
  • 저작시기2015.3
  • 파일형식기타(docx)
  • 자료번호#96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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