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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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민참여의 개념
2. 사회참여: 자원결사체
(1) 자원결사체의 개념과 종류
(2) 자원결사체의 기능
3. 정치참여
(1) 개념과 종류
(2) 기능
1. 시민참여의 개념
2. 사회참여: 자원결사체
(1) 자원결사체의 개념과 종류
(2) 자원결사체의 기능
3. 정치참여
(1) 개념과 종류
(2) 기능
본문내용
넓혀 조사한 후 요인분석을 통해 투표참여, 정당 및 선거활동, 공공활동, 사적 참여, 항의활동, 통신활동 등 6가지로 유형화한다. 한편 Dalton(2008: 33-34)은 Verba & Nie의 4가지 유형에다가 ‘항의와 논쟁’ 및 ‘인터넷활동’을 덧붙여 6가지로 유형화한다.
(2) 기능
정치참여는, 사회참여와 마찬가지로, 상호작용을 통해 참여자 자신에게는 내부효과, 외부 환경에는 어떤 외부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Putnam(1993a; 2000)을 통해 정치참여의 효과에 대한 사회자본론의 견해를 살펴본다. 그는 정치참여를 “시민참여의 네트워크”의 연장선에서 보면서, 정치참여 내지 시민참여의 효과에 대해서는 참여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관점을 받아들이고 있다.
Putnam(2000: 336-349)이 제시하는 정치참여의 긍정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 정치참여는 정치체제에는 외부효과 그리고 참여자 자신들에게는 내부효과를 초래한다. 외부효과로서, 정치참여는 정부의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에 영향을 미친다. 정부의 수요측면에서 시민들은 더 좋은 정부를 기대하며 정치적 관심과 요구를 정부에 표출하고, 정치지도자들의 권력남용을 감시하고 정치적 책임성을 환기시킨다. 정부의 공급측면에서는 공직자와 시민 모두의 민주주의적 가치 확립을 통해 대의정부의 성과를 높인다. 그러나 공공업무를 정치가나 세력가 혹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정치적 무관심이나 소외감은 정치를 그들의 것으로 만든다. 내부효과로서, 토크빌이나 밀의 견해에 따라, 시민들이 공공업무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어떤 집합적 이익이나 목적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는 반면, 공공업무에 참여하면 여러 사람의 이익을 중시하도록 요구받고 개별적 특수성과는 다른 규칙을 따르도록 요구받게 되어 공적 이익과 사적 이익 사이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리하여 정치참여는 구성원에게 협력의 습관과 공공정신(참여, 신뢰, 호혜성)뿐 아니라 공공생활을 함께하는 데 필요한 실용적 업무능력을 배양한다. 그렇다고 시민참여가 민주주의의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그러나 시민참여가 없는 정치는 일종의 국민투표 민주주의(plebiscitary democracy)로 전락할 수도 있다. 또한 풀뿌리 정치참여가 줄어든다면 정치는 균형을 잃고 이데올로기적 양극단의 소수집단에 의한 ‘파당’의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Putnam(2000: 152-166)에 따르면 이러한 정치참여 효과는 관습적 정치참여 유형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현대의 보편적인 정치참여 유형인 정치항의(political protest)는 관습적 정치참여의 대안이 아니라 보완이며, 시민사회의 활력과 자유의 요소이다. 이념과 지향점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정치항의 그 자체는 참여자에게 동질성을 강화시켜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함으로써 사회자본을 창조하기도 한다. 게다가 정치항의 참여자들은 관습적 정치참여에도 보다 적극적이다.
간단히 말해 정치참여는 민주적 시민의 덕성을 함양하는 내부효과와 정부의 반응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외부효과를 가진다.
(2) 기능
정치참여는, 사회참여와 마찬가지로, 상호작용을 통해 참여자 자신에게는 내부효과, 외부 환경에는 어떤 외부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Putnam(1993a; 2000)을 통해 정치참여의 효과에 대한 사회자본론의 견해를 살펴본다. 그는 정치참여를 “시민참여의 네트워크”의 연장선에서 보면서, 정치참여 내지 시민참여의 효과에 대해서는 참여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관점을 받아들이고 있다.
Putnam(2000: 336-349)이 제시하는 정치참여의 긍정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 정치참여는 정치체제에는 외부효과 그리고 참여자 자신들에게는 내부효과를 초래한다. 외부효과로서, 정치참여는 정부의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에 영향을 미친다. 정부의 수요측면에서 시민들은 더 좋은 정부를 기대하며 정치적 관심과 요구를 정부에 표출하고, 정치지도자들의 권력남용을 감시하고 정치적 책임성을 환기시킨다. 정부의 공급측면에서는 공직자와 시민 모두의 민주주의적 가치 확립을 통해 대의정부의 성과를 높인다. 그러나 공공업무를 정치가나 세력가 혹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정치적 무관심이나 소외감은 정치를 그들의 것으로 만든다. 내부효과로서, 토크빌이나 밀의 견해에 따라, 시민들이 공공업무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어떤 집합적 이익이나 목적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는 반면, 공공업무에 참여하면 여러 사람의 이익을 중시하도록 요구받고 개별적 특수성과는 다른 규칙을 따르도록 요구받게 되어 공적 이익과 사적 이익 사이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리하여 정치참여는 구성원에게 협력의 습관과 공공정신(참여, 신뢰, 호혜성)뿐 아니라 공공생활을 함께하는 데 필요한 실용적 업무능력을 배양한다. 그렇다고 시민참여가 민주주의의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그러나 시민참여가 없는 정치는 일종의 국민투표 민주주의(plebiscitary democracy)로 전락할 수도 있다. 또한 풀뿌리 정치참여가 줄어든다면 정치는 균형을 잃고 이데올로기적 양극단의 소수집단에 의한 ‘파당’의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Putnam(2000: 152-166)에 따르면 이러한 정치참여 효과는 관습적 정치참여 유형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현대의 보편적인 정치참여 유형인 정치항의(political protest)는 관습적 정치참여의 대안이 아니라 보완이며, 시민사회의 활력과 자유의 요소이다. 이념과 지향점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정치항의 그 자체는 참여자에게 동질성을 강화시켜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함으로써 사회자본을 창조하기도 한다. 게다가 정치항의 참여자들은 관습적 정치참여에도 보다 적극적이다.
간단히 말해 정치참여는 민주적 시민의 덕성을 함양하는 내부효과와 정부의 반응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외부효과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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