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평가인증의 정의
2. 평가인증제도의 특징
3. 평가인증의 기대효과
4. 참여대상
5. 건강과 영양 평가인증내용
6. 개인의견
2. 평가인증제도의 특징
3. 평가인증의 기대효과
4. 참여대상
5. 건강과 영양 평가인증내용
6. 개인의견
본문내용
전후 등)
<낮잠>
낮잠 요의 경우 공동사용이 가능하며, 개별 침구를 가지고 오지 않는 영유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원에서 사용하는 여분의 침구가 마련되어 있어야 함.
낮잠 매트를 깔 때 매트간 거리를 어느 정도 두어야 함.
<구급약품>
원에서는 구급약품을 관리하고 보관해야 하는데, 반드시 어떤 약품을 관리, 보관해야 한다는 항목은 없음.
-약품의 종류가 평가 대상이 아님.
해열제와 먹는 약의 경우는 원의 원칙에 따라 보관하여도 되고, 보관하지 않아도 됨.
실외활동, 현장학습 시에도 반드시 구급약품을 챙겨야 함.
영유아의 투약은 반드시 정확하게 작성된 투약의뢰서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
1회 투약할 분량만 담아 가지고 오는 것이 좋음. (약물남용의 우려가 있음)
-약이 남은 경우 교사가 하원시간이 되어 가방에 정리해주었는데 영유아가 꺼내서 먹게 될 위험성이 있음.
-교육으로 가방 안 약품을 꺼내거나 먹지 않도록 지도가 불가능한 영아반의 경우 약품을 가방 안에 보관 시 가방을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필요함.
<정기적인 건강검진>
신체계측, 필수 예방접종 기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한명이라도 누락되어서는 안 됨.
영유아 뿐 아니라 원에 오래 머무는 사람, 교사, 교직원의 경우 건강검진서가 필요함.
특기교사, 실습생, 봉사자와 같은 미임용 보육교직원도 건강검진서가 필요함.
-실습생이나 봉사자와 같이 원에서 머무는 시간이 짧은 경우 보건소에서 발급받는 보건증도 가능함.
<급간식>
자연식품은 주 3회 제공해야 함. (자연식품이란 가공되지 않은 것)
과일, 채소명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야 하며 같은 과일이 반복적으로 나와서는 안 됨.
식사 후 먹는 후식 과일은 간식 횟수로 인정되지 않음.
<건강>
몸이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의 대책을 마련하여 교사가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부모에게 공지해야함.
- 전염성 환아 관리, 비상시 업무 분담표, 응급처치 방법 숙지 등
6. 개인의견
평가인증 제도가 있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알수 가 있다 그런데 이런 평가인증제도가 실시한다는 시기를 다 통보 하는것 보다 어느 달이 되면 하겠다 정도까지만 만 알려주고 하는것 어떨까? 불쑥 찾아가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정확하다고 생각한다.
정해진 날짜 정해진 시간에 평가인증을 한다면 교사들은 그시간 만큼 최선을 다해서 감독자 의눈을 속일수도 있다. 개인적인 생각이다.
<낮잠>
낮잠 요의 경우 공동사용이 가능하며, 개별 침구를 가지고 오지 않는 영유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원에서 사용하는 여분의 침구가 마련되어 있어야 함.
낮잠 매트를 깔 때 매트간 거리를 어느 정도 두어야 함.
<구급약품>
원에서는 구급약품을 관리하고 보관해야 하는데, 반드시 어떤 약품을 관리, 보관해야 한다는 항목은 없음.
-약품의 종류가 평가 대상이 아님.
해열제와 먹는 약의 경우는 원의 원칙에 따라 보관하여도 되고, 보관하지 않아도 됨.
실외활동, 현장학습 시에도 반드시 구급약품을 챙겨야 함.
영유아의 투약은 반드시 정확하게 작성된 투약의뢰서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
1회 투약할 분량만 담아 가지고 오는 것이 좋음. (약물남용의 우려가 있음)
-약이 남은 경우 교사가 하원시간이 되어 가방에 정리해주었는데 영유아가 꺼내서 먹게 될 위험성이 있음.
-교육으로 가방 안 약품을 꺼내거나 먹지 않도록 지도가 불가능한 영아반의 경우 약품을 가방 안에 보관 시 가방을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필요함.
<정기적인 건강검진>
신체계측, 필수 예방접종 기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한명이라도 누락되어서는 안 됨.
영유아 뿐 아니라 원에 오래 머무는 사람, 교사, 교직원의 경우 건강검진서가 필요함.
특기교사, 실습생, 봉사자와 같은 미임용 보육교직원도 건강검진서가 필요함.
-실습생이나 봉사자와 같이 원에서 머무는 시간이 짧은 경우 보건소에서 발급받는 보건증도 가능함.
<급간식>
자연식품은 주 3회 제공해야 함. (자연식품이란 가공되지 않은 것)
과일, 채소명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야 하며 같은 과일이 반복적으로 나와서는 안 됨.
식사 후 먹는 후식 과일은 간식 횟수로 인정되지 않음.
<건강>
몸이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의 대책을 마련하여 교사가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부모에게 공지해야함.
- 전염성 환아 관리, 비상시 업무 분담표, 응급처치 방법 숙지 등
6. 개인의견
평가인증 제도가 있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알수 가 있다 그런데 이런 평가인증제도가 실시한다는 시기를 다 통보 하는것 보다 어느 달이 되면 하겠다 정도까지만 만 알려주고 하는것 어떨까? 불쑥 찾아가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정확하다고 생각한다.
정해진 날짜 정해진 시간에 평가인증을 한다면 교사들은 그시간 만큼 최선을 다해서 감독자 의눈을 속일수도 있다. 개인적인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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