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 론
2. 재래식 무기사용에 관한 규제
3. 대량파괴무기 사용에 대한 규제
2. 재래식 무기사용에 관한 규제
3. 대량파괴무기 사용에 대한 규제
본문내용
이라고 약칭, B.W.C,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Development, Production and Stockpiling of Bacteriological(Biological) and Toxin Weapons and on their Destruction, 1975.3.26발효, 우리나라는 6.25가입)이 서명됨
- 주요내용으로 ①예방용, 방화용 또는 기타의 평화적 사용을 위하여 정당화되는 종류 및 양을 제외하고 모든 미생물작용제 및 기타의 생물작용제와 독소로써 고안된 무기, 장비 또는 발사수단의 개발, 생산, 비축, 혹은 보유를 금지하여야 하며, ②상기의 물질, 무기 또는 발사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체약국은 본 협약의 발효후 9개월 이내에 이를 파괴하거나 평화적 목적을 위한 것으로 전환하여야 하고 ③이러한 독소, 무기, 장비 또는 발사수단을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누구에게도 이전해서는 안 되며 ④각 체약국은 자국 영역 내에서 혹은 자국의 관할 또는 관리하에 있는 지역 내에서 이러한 독소, 무기, 장비 또는 발사수단의 개발, 생산, 비축, 취득 혹은 보유를 금지하고 또한 방지하기 위하여 자국의 헌법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여야 하고 ⑤체약국은 본 협약의 목적 또는 제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연합의 테두리 내에서 국제연합헌장에 따라 협의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⑥다른 체약국의 의무위반행위를 발견한 체약국은 국제연합 안보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⑦본 협약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어느 체약국이 위험상태에 처하여졌다는 것을 안보리가 결정할 경우, 본 협약의 각 체약국은 국제연합헌장에 따라서 위험에 처해진 당해 체약국에 대하여 원조 또는 지원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 화학무기에 앞서서 세균 및 독소무기의 전면적ㆍ포괄적 금지를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는 크지만, 단점도 지적된다. ①화학무기협약의 경우와는 달리 비축장소, 생산시설 또는 보유중인 세균학적 무기등의 폐기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효과적인 검증제도가 없고, 단지 체약국이 각각 구내적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임 ②협약위반에 대한 어떤 대응조치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피해국에 대한 의료지원 및 구호를 의미하는 원조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임.
라. 환경변경기술 자연계의 작용을 인위적으로 조작함으로써 지구상의 운동, 조직 또는 구조(동식물, 지곡, 수계 및 대기권을 포함) 혹은 우주공간의 운동 또는 구조 등을 변경함을 말함
의 군사적 이용금지
1) 1977년 5월 환경변경기술의 군사적 이용 금지협약(정식 명칭은 “환경변경기술의 군사적 이용 또는 기타의 적대적이용 금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Military or any other Hostile Use of Environmental Modification Techniques, 1978.10.5발효))이 제네바에서 서명됨.
2) 주요내용으로 ①각 체약국은 타방 체약국에 대하여 파괴, 손상 및 위해를 가하는 수단으로 광범위하고 장기지속성의 혹은 극심한 효과를 초래하는 환경병경 기술을 군사적으로 또는 기타의 적대적 행위로 이용하지 않아야 하며, ②자국의 관할 또는 관리하에 있는 지역에서 본 협약에 위반되는 활동을 금지하고 방지하기 위하여 자국의 헌법절차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협약은 당초 미국, 러시아(당시의 소련) 간의 군비관리의 일환으로서 추진되었던 것이기는 하나, 현대과학의 발전에 비추어 환경변경 기술의 대폭적인 군사적 이용을 미연에 금지, 방지하는데 그 목적과 의의가 있음
- 주요내용으로 ①예방용, 방화용 또는 기타의 평화적 사용을 위하여 정당화되는 종류 및 양을 제외하고 모든 미생물작용제 및 기타의 생물작용제와 독소로써 고안된 무기, 장비 또는 발사수단의 개발, 생산, 비축, 혹은 보유를 금지하여야 하며, ②상기의 물질, 무기 또는 발사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체약국은 본 협약의 발효후 9개월 이내에 이를 파괴하거나 평화적 목적을 위한 것으로 전환하여야 하고 ③이러한 독소, 무기, 장비 또는 발사수단을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누구에게도 이전해서는 안 되며 ④각 체약국은 자국 영역 내에서 혹은 자국의 관할 또는 관리하에 있는 지역 내에서 이러한 독소, 무기, 장비 또는 발사수단의 개발, 생산, 비축, 취득 혹은 보유를 금지하고 또한 방지하기 위하여 자국의 헌법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여야 하고 ⑤체약국은 본 협약의 목적 또는 제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연합의 테두리 내에서 국제연합헌장에 따라 협의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⑥다른 체약국의 의무위반행위를 발견한 체약국은 국제연합 안보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⑦본 협약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어느 체약국이 위험상태에 처하여졌다는 것을 안보리가 결정할 경우, 본 협약의 각 체약국은 국제연합헌장에 따라서 위험에 처해진 당해 체약국에 대하여 원조 또는 지원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 화학무기에 앞서서 세균 및 독소무기의 전면적ㆍ포괄적 금지를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는 크지만, 단점도 지적된다. ①화학무기협약의 경우와는 달리 비축장소, 생산시설 또는 보유중인 세균학적 무기등의 폐기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효과적인 검증제도가 없고, 단지 체약국이 각각 구내적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임 ②협약위반에 대한 어떤 대응조치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피해국에 대한 의료지원 및 구호를 의미하는 원조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임.
라. 환경변경기술 자연계의 작용을 인위적으로 조작함으로써 지구상의 운동, 조직 또는 구조(동식물, 지곡, 수계 및 대기권을 포함) 혹은 우주공간의 운동 또는 구조 등을 변경함을 말함
의 군사적 이용금지
1) 1977년 5월 환경변경기술의 군사적 이용 금지협약(정식 명칭은 “환경변경기술의 군사적 이용 또는 기타의 적대적이용 금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Military or any other Hostile Use of Environmental Modification Techniques, 1978.10.5발효))이 제네바에서 서명됨.
2) 주요내용으로 ①각 체약국은 타방 체약국에 대하여 파괴, 손상 및 위해를 가하는 수단으로 광범위하고 장기지속성의 혹은 극심한 효과를 초래하는 환경병경 기술을 군사적으로 또는 기타의 적대적 행위로 이용하지 않아야 하며, ②자국의 관할 또는 관리하에 있는 지역에서 본 협약에 위반되는 활동을 금지하고 방지하기 위하여 자국의 헌법절차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협약은 당초 미국, 러시아(당시의 소련) 간의 군비관리의 일환으로서 추진되었던 것이기는 하나, 현대과학의 발전에 비추어 환경변경 기술의 대폭적인 군사적 이용을 미연에 금지, 방지하는데 그 목적과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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