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분야 비영리사단법인 창립총회 자료집 - (사)부산문화예술포럼 창립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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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문화예술분야 비영리사단법인 창립총회 자료집 - (사)부산문화예술포럼 창립 총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모시는 말씀

2. 행사일정

3. (사)부산문화예술포럼 설립 취지의 글(창립선언문)

4. (사)부산문화예술포럼 창립준비 경과보고

5. (사)부산문화예술포럼 임원(조직구성도)

6. (사)부산문화예술포럼 정관

7. (사)부산문화예술포럼 사업계획

8. (사)부산문화예술포럼 윤리규정(밴드)

9. (사)부산문화예술포럼 광고

본문내용

여 지도롤 할 수 있는 사회의 신망있는 인사를 중심으로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이사회의 추천으로 대표가 위촉한다.
제 29조 (자문) 본 법인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자질을 공여할 수 있으며 사회의 신망 있는 인사를 중심으로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이사회의 추천으로 대표가 위촉한다.
제 30조 (후원이사회) 본 법인의 원활한 조직과 재정 후원을 위하여 후원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후원이사는 이사회 또는 후원이사회의 추천으로 대표가 위촉한다. 후원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내용은 내규로 정한다.
제 6 장 재 산 및 회 계
제 31조 (재정) 본 법인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수입금으로 한다.
1. 회원의 회비
2. 자산에서 생기는 과실금
3. 찬조금품
4. 사업수익금
5. 기타 수입
제 32조 (회계연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3조 (예산편성) 본 법인의 세입세출예산은 사업계획서와 함께 매 회계연도 개시후 2월 이내에 수립·편성하고, 당해 연도의 수지결산서는 사업실적서와 함께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작성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치고 총회에서 의결한다.
제 34조 (임원의 보수) 본 법인의 임원중 상근하는 사무처장은 보수를 지급하며 이사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단,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한 경우 상임이사에게는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35조 (기금) 본 법인은 법인 설립의 목적을 원만히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이 결의에 따라 기금을 적립·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 36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부담 또는 채권이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 7 장 부 칙
제 37조 (효력) 본 정관은 총회에서 제정되고 의결을 통해 효력이 발생한다.
제 38조 (경과조치)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 39조 (정관의 변경) 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 3분이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
제 40조 (법인의 해산) 본 법인의 사업을 더 이상 원활히 수행할 수 없게 되어 본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다.
제 41조 (잔여재산의 귀속) 본 법인을 해산할 때 잔여 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 42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운영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43조 (준칙 및 운영규정)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와 민주주의 일반 관례를 준용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따르며,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 사항은 별도의 운영 규정 또는 내규를 마련하여 운영한다.
(사)부산문화예술포럼 사업계획
■ 조직 구축
○ 회원 확보 : 6월 이내 정식회원 100명
○ 이사 충원 : 조직이사 등
○ 사무처 구성 : 사무처장 선임
○ 분과위원회 구성 : 분과위원장 선임
○ 사단법인 등록 등기 : 회원 100명, 사업실적
■ 위상 제고
○ 정책포럼 :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각 1회
○ 전시, 공연 뿐만 아니라 생활문화 행사 : 포럼 주최 2개월에 1회
■ 회의
○ 이사회 : 분기별 연 4회 개최
○ 총회 : 2016년 1월에서 3월 사이
○ 지역권역별 회의 : 분기별 연 4회(원칙), 수시모임
○ 의견 수렴, 사업 진행
■ 창립후 급선무
○ 회원가입신청서 작성
○ 회원 추천
(사)부산문화예술포럼 윤리 규정(밴드)
♧ 부산문화예술포럼 밴드운용 및 활동 가이드 ♧
제1조(목적) 부산문화예술포럼의 밴드 운영 및 활동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의사소통의 장을 유지하고 합리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부산문화예술포럼 밴드활동 윤리위원회 의 회원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명문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따르며 명문의 규정과 상치될 때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운영조직) 밴드의 운영은 윤리위원회 에서 담당하며, 그 구성은 선출직 회장 및 부회장 , 임명직 이사로 한다.
제4조(회원 제명 대상 및 절차)
1. 회원 제명 절차는 반드시 제명을 요청함에 따라 진행된다.
2. 폭언 및 욕설,풍기문란 시 이사회 회부. 제명 대상이 된다.
3. 회원간의 상호비방, 지나친 개인 홍보,정치적 발언 및 종교적 신념 게재시 제명 결정을 내릴 수 있다.
4. 다단계 및 타밴드 가입 유치 시 회부후 제명 결정을 내릴 수 있다.
5. 윤리위원회는 밴드 내 발생된 모든 사건을 근거로 해당 회원에게 자료 요청, 수집의 권한이 있다.
6. 윤리위원회는 밴드회원의 대표인격으로 제명 회부 상정,제명 결정을 내릴 수 있다.
7. 윤리위원회의 모든 안건 처리는 회장과 이사진의 합의에 의해 공식 도출되어야 함을 기본으로한다.
8. 제명 관련 공지사항은 제명 요청자가 익명을 요청할 경우,일부 내용이 비공개될 수 있다.
9. 선택적 상호 교류시 반드시 상대방간의 교류 의사가 일치하여야 하며 일방적인 영업,투자,연애를 목적으로 한 교류를 통해 발생된 문제는 제명의 사유가 된다.
제5조(초청인 및 초대인)
1. 초청된 초대인은 가입인사 및 자기소개, 본인의 이름(실명), 사진(본인얼굴), 전화번호는 꼭 기입 의무화 한다.
2. 초대인의 가입정보가 부실할 경우.1:1 채팅,문자발송,전화안내 순으로 회원과 접촉하고 초청인을 통해 권고 요청하고 초대인의 불응 및 미온 대응시 자동 제명대상에 회부 한다.
제6조(글쓰기 및 밴드활동)
1. 모든 글쓰기 및 밴드활동은 다른 회원 상호간의 배려를 위해 밤12시부터 아침 6시 이전까지 활동을 금합니다.
2. 모든 의사결정은 회장 한사람이 아닌 이사진 운영위의 협의를 통해 민주적 방식으로 결정 진행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회원 상호간의 의사존중과 배려로 모임참여 및 모임운영을 진행해 나아가야 합니다.
(사)부산문화예술포럼 광고
■ 교수님의 해설과 함께하는 박물관 투어
* 동아의 국보·보물 특별전
(동아대 석당박물관 서화실, 2층)
(해설 : 정은우 동아대 박물관장)
  • 가격500
  • 페이지수18페이지
  • 등록일2015.04.04
  • 저작시기2015.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63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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