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형사소송의 이념과 상호관계
(1) 형사소송의 이념
(2) 이념의 상호관계
2. 실체진실주의
(1) 실체진실주의의 의의
(2) 실체진실주의의 내용
(3) 실체진실주의의 한계
3. 적정절차의 원리
(1) 서설
(2) 내용
4. 신속한 재판의 원칙
(1) 의의
(2)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
(3) 재판의 신속을 위한 제도
(4) 신속한 재판의 침해와 그 구제
참고문헌
(1) 형사소송의 이념
(2) 이념의 상호관계
2. 실체진실주의
(1) 실체진실주의의 의의
(2) 실체진실주의의 내용
(3) 실체진실주의의 한계
3. 적정절차의 원리
(1) 서설
(2) 내용
4. 신속한 재판의 원칙
(1) 의의
(2)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
(3) 재판의 신속을 위한 제도
(4) 신속한 재판의 침해와 그 구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행할 수 있고(제277조의2),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2회 불출석한 경우에도 궐석재판을 허용하고 있다(제458조 제2항). 이는 형사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규정이다.
④ 집중심리주의: 집중심리주의 또는 계속심리주의는 심리에 2일 이상을 요하는 사건은 연일 계속하여 심리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심리기간의 단축에 의하여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이다. 종래「형사소송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집중심리주의를 도입하고 있었는데,개정법이 명문으로 이를 인정하였다(제267조의2).
⑤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재판장의 공판기일의 지정(제267조)과 변경(제270조),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제295조),불필요한 변론의 제한(제299조),변론의 분리와 병합(제300조) 등에 대한 소송지휘권의 적절한 행사에 의하여 신속한 재판의 이념이 실현될 수 있다.
⑥ 기간의 제한:「형사소송법j은 심급에 따라 구속기간을 제한하고 있으며(제92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와 제22조는 판결의 선고는 저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월이내에,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기록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각 4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약식명령은 그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개정법 제318조의4는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종결한 기일에 하여야한다. 다만,특별한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정할 수 있고,그 선고기일은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즉일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3) 상소심재판의 신속을 위한 제도
① 기간의 제한:「형사소송법』이 상소기간(제358조,제374조),상소기록의 송부기간(제361조,제377조),상소이유서 또는 답변서제출기간(제361조의3, 제379조) 등 상소에 관하여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신속한 재판을 하기 위한 제도이다.
② 상소심의 구조: 상고심의 사후심적 구조와 항소심의 경우 속심적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사후심적 성격을 가진 규정을 둔 것은 신속한 재판에 기여한다.
③ 미결구금일수 산입의 금지:「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4조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상소를 기각할 경우에 상당한 이유 없이 상소를 제기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상소제기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상소제기기간 만료일로부터 상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까지의 일수는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미결구금일수 산입의 불이익을 위협하여 상소권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소송의 촉진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4) 재판의 신속을 위한 특수한 공판절차
① 간이공판절차: 조사방법의 간이화와 증거동의의 의제에 의하여 신속한 재판이 실현된다(제318조의3).
② 약식절차: 정식의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서면심리에 의하여 재판이 신속히 진행된다(제453조).
5) 기타
형사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제도개선의 주요내용으로 대표변호인제도(제32조의2), 소송지연 목적의 법관기피신청에 대한 간이기각제도(제20조 제1항), 법원합의부가 심판하는 경우에도 간이공판절차에 의한 심판의 허용(제286조의2) 등을 들 수 있다.
(4) 신속한 재판의 침해와 그 구제
1) 재판지연의 판단기준
심리지연여부에 대한 명백한 기준이 없으므로 심리의 방법과 사건의 성질,이 원칙의 의의 목적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도 제1심 선고형기를 경과한 후에 제2심 공판이 개정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위법한 것은 아니며, 구속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속기간 내에 재판을 하면 되는 것이고 구속만기 25일을 앞두고 제1회 공판이 있었다고 하여 헌법에 정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2) 현행법상 소송지연의 효과
「형사소송법』은 신속한 재판에 위반한 경우의 구제책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형사소송법』이 공소시효에 관하여 공소제기된 범죄가 판결의 확정 없이 25년을 경과한 때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제249조제2항)에 미루어 볼 때이 정도에 이르지 않는 재판의 지연은 양형에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④ 집중심리주의: 집중심리주의 또는 계속심리주의는 심리에 2일 이상을 요하는 사건은 연일 계속하여 심리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심리기간의 단축에 의하여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이다. 종래「형사소송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집중심리주의를 도입하고 있었는데,개정법이 명문으로 이를 인정하였다(제267조의2).
⑤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재판장의 공판기일의 지정(제267조)과 변경(제270조),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제295조),불필요한 변론의 제한(제299조),변론의 분리와 병합(제300조) 등에 대한 소송지휘권의 적절한 행사에 의하여 신속한 재판의 이념이 실현될 수 있다.
⑥ 기간의 제한:「형사소송법j은 심급에 따라 구속기간을 제한하고 있으며(제92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와 제22조는 판결의 선고는 저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월이내에,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기록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각 4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약식명령은 그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개정법 제318조의4는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종결한 기일에 하여야한다. 다만,특별한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정할 수 있고,그 선고기일은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즉일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3) 상소심재판의 신속을 위한 제도
① 기간의 제한:「형사소송법』이 상소기간(제358조,제374조),상소기록의 송부기간(제361조,제377조),상소이유서 또는 답변서제출기간(제361조의3, 제379조) 등 상소에 관하여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신속한 재판을 하기 위한 제도이다.
② 상소심의 구조: 상고심의 사후심적 구조와 항소심의 경우 속심적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사후심적 성격을 가진 규정을 둔 것은 신속한 재판에 기여한다.
③ 미결구금일수 산입의 금지:「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4조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상소를 기각할 경우에 상당한 이유 없이 상소를 제기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상소제기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상소제기기간 만료일로부터 상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까지의 일수는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미결구금일수 산입의 불이익을 위협하여 상소권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소송의 촉진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4) 재판의 신속을 위한 특수한 공판절차
① 간이공판절차: 조사방법의 간이화와 증거동의의 의제에 의하여 신속한 재판이 실현된다(제318조의3).
② 약식절차: 정식의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서면심리에 의하여 재판이 신속히 진행된다(제453조).
5) 기타
형사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제도개선의 주요내용으로 대표변호인제도(제32조의2), 소송지연 목적의 법관기피신청에 대한 간이기각제도(제20조 제1항), 법원합의부가 심판하는 경우에도 간이공판절차에 의한 심판의 허용(제286조의2) 등을 들 수 있다.
(4) 신속한 재판의 침해와 그 구제
1) 재판지연의 판단기준
심리지연여부에 대한 명백한 기준이 없으므로 심리의 방법과 사건의 성질,이 원칙의 의의 목적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도 제1심 선고형기를 경과한 후에 제2심 공판이 개정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위법한 것은 아니며, 구속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속기간 내에 재판을 하면 되는 것이고 구속만기 25일을 앞두고 제1회 공판이 있었다고 하여 헌법에 정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2) 현행법상 소송지연의 효과
「형사소송법』은 신속한 재판에 위반한 경우의 구제책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형사소송법』이 공소시효에 관하여 공소제기된 범죄가 판결의 확정 없이 25년을 경과한 때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제249조제2항)에 미루어 볼 때이 정도에 이르지 않는 재판의 지연은 양형에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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