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멀티방 소개
1. 정의
2. 형성배경
3. 관련 규정법률
Ⅱ. 현황
Ⅲ.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정책적 차원
2. 개인적 차원
3. 사회적 차원
1. 정의
2. 형성배경
3. 관련 규정법률
Ⅱ. 현황
Ⅲ.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정책적 차원
2. 개인적 차원
3. 사회적 차원
본문내용
으로 규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물론 영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나, 제 28조에 근거한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에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으로써, 게임이나 영화 자체에 대한 제한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멀티방에서 한 단계 진화한 룸카페가 등장하여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얄팍한 상술이 성행하고 있다.
룸카페의 경우에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되어 청소년들의 출입 제한 규정이 전혀 없고. 또한 룸카페 구조상 커튼은 개폐가 쉬워 잠금장치가 아니므로 식품위생법 업종별시설기준 시행규칙 중 ‘일반음식점에 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라는 조항에 대하여 밀폐된 구조가 만들어 지더라도 현 규정에는 위반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현재 청소년보호법 제25조(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등)의 범위를 확장하자는 발의를 진행하고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 새로운 제도나 법률이 뚜렷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 룸카페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변종 멀티방에 대한 규제 방안이 신속히 마련되어 더 큰 개인적 및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개인적 차원
1) 멀티방 업주의 잘못된 인식 및 태도 ▶ 주인의식 함양
몇몇 소수의 멀티방 업주들은 돈 버는 목적에만 혈안이 되어 청소년을 정당하지 못한 이익을 위한 미끼로 삼으려는 잘못된 주인의식을 지니고 있다. 청소년을 위한 할인 행사를 하거나, 청소년 전용 정액권을 발급해주며, ‘은밀함’과 ‘안락함’을 적극 활용하여 멀티방을 청소년용 모텔로 퇴색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신종사업임을 이용하여 여러 다양한 변종 멀티방을 생성하여 법망을 교묘한 방법으로 피해가고, 규정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음으로써 청소년의 비행을 조장하고 있다. 이에 업주들은 청소년에게 건전한 문화를 제공하는 건전한 주인의식 함양을 위한 인식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해가 되는 환경은 차단시키고, 그들의 바람직한 성장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소명의식 지닐 수 있도록 적극 힘써야 한다.
3. 사회적 차원
1) 무관심 ▶ 시민의식 함양
청소년의 탈선행위를 부추기는 멀티방에 대한 무관심은 물론이며, 그 사실을 안다하더라도 모른 척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회 구성원으로써 뚜렷한 시민의식을 지니며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멀티방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는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또한 청소년 이용 불가능 시설뿐만 아니라, 청소년 이용가능 시설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2) 지자체 및 관련기관 협조 : 원스톱 서비스 구축
지자체는 멀티방의 건전한 영업활동을 위한 규제 법률에 의거 하여 멀티방의 등록 및 행정적 처분의 업무 처리에 있어서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 해당 시, 군, 구청이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으로 영업 중인 멀티방을 확인한 경우 관내 경찰서에 통보하여 단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 및 연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룸카페의 경우에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되어 청소년들의 출입 제한 규정이 전혀 없고. 또한 룸카페 구조상 커튼은 개폐가 쉬워 잠금장치가 아니므로 식품위생법 업종별시설기준 시행규칙 중 ‘일반음식점에 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라는 조항에 대하여 밀폐된 구조가 만들어 지더라도 현 규정에는 위반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현재 청소년보호법 제25조(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등)의 범위를 확장하자는 발의를 진행하고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 새로운 제도나 법률이 뚜렷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 룸카페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변종 멀티방에 대한 규제 방안이 신속히 마련되어 더 큰 개인적 및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개인적 차원
1) 멀티방 업주의 잘못된 인식 및 태도 ▶ 주인의식 함양
몇몇 소수의 멀티방 업주들은 돈 버는 목적에만 혈안이 되어 청소년을 정당하지 못한 이익을 위한 미끼로 삼으려는 잘못된 주인의식을 지니고 있다. 청소년을 위한 할인 행사를 하거나, 청소년 전용 정액권을 발급해주며, ‘은밀함’과 ‘안락함’을 적극 활용하여 멀티방을 청소년용 모텔로 퇴색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신종사업임을 이용하여 여러 다양한 변종 멀티방을 생성하여 법망을 교묘한 방법으로 피해가고, 규정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음으로써 청소년의 비행을 조장하고 있다. 이에 업주들은 청소년에게 건전한 문화를 제공하는 건전한 주인의식 함양을 위한 인식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해가 되는 환경은 차단시키고, 그들의 바람직한 성장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소명의식 지닐 수 있도록 적극 힘써야 한다.
3. 사회적 차원
1) 무관심 ▶ 시민의식 함양
청소년의 탈선행위를 부추기는 멀티방에 대한 무관심은 물론이며, 그 사실을 안다하더라도 모른 척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회 구성원으로써 뚜렷한 시민의식을 지니며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멀티방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는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또한 청소년 이용 불가능 시설뿐만 아니라, 청소년 이용가능 시설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2) 지자체 및 관련기관 협조 : 원스톱 서비스 구축
지자체는 멀티방의 건전한 영업활동을 위한 규제 법률에 의거 하여 멀티방의 등록 및 행정적 처분의 업무 처리에 있어서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 해당 시, 군, 구청이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으로 영업 중인 멀티방을 확인한 경우 관내 경찰서에 통보하여 단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 및 연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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