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획체제의 평가모형 (모형의 개요, 기획환경, 인적 요소, 제도적인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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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획체제의 평가모형 (모형의 개요, 기획환경, 인적 요소, 제도적인 장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국가기획체제의 평가모형

Ⅰ. 모형의 개요

Ⅱ. 기획환경
1. 발전의 정도
2. 사회적 수용태세
3. 기획역량
4. 분권화 정도
5. 정부와 민간의 관계

Ⅲ. 인적 요소
1. 정치적 지도력
2. 참여
3. 의사소통
4. 인사관리

Ⅳ. 제도적인 장치
1. 정보체제
2. 조정체제
3. 의사결정체제
4. 통제체제
5. 평가체제

본문내용

종의 도서관 또는 자료은행(data bank)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한 걸음 더 나가면 축적된 정보를 요약하고 지표화하는 등 보
다 의미를 갖도록 재구성하고 기획가들의 요청에 따라 검색(retrieval)하여 제
공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이때 정보체제는 정보의 처리(information pro
cessing) 및 부분적인 연구활동까지를 담당하는 셈이다. 가장 발전된 형태는
시계열별로 축적된 정보를 토대로 장래에 관한 예측 또는 추정자료까지를 산
출하는 경우이다. 결국 정보체제에 대한 평가는 그 기능이 어느 수준에 와
있으며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초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조직이나 인적 구
성 떤에서 어느 정도 독자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 조정체제(Coordination system)
기획기능이 분화되고 전문화됨에 따라 이들을 종합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조정은 조직 내에서 부서간의 업무분담뿐 아니
라 조직간의 기능조정이 더 절실한 과제이다.
국가발전기적은 경제개발, 사회개발, 국토개발 등 광범한 영역에 걸쳐 많
은 부처와 기관들이 관여하게 되므로 이들의 활동과 각기 작성한 계획들을
종합 조정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요청되는 것이다. 특히 각 분야 및 기관으
로부터의 경쟁적인 재정수요를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핵심이 된다. 이 기능은
원칙적으로 중앙기획기구에서 관장하며, 위원회나 협의회 등을 활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공식적인 조정채널 외에 상호간의 업무협조 및 통보 등 비공식
적인 장치도 중요한 역할을 당당한다.
기획기구 내에서의 기능조정은 상급자나 전담부서에 의한 지시적 조정
도 중요하지만 자발적 조정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자발적 조정이란 기획 및
행정가들의 조직에 대한 일체감, 역할인지(role perception), 집단의 규범, 비공
식집단의 역할 등에 의한 조정을 말한다.19) 이와 같은 비공식적 조정기구
(mechanism)를 확립하는 데는 장기간에 걸친 고차적인 노력을 필요로 할 친
이다.
3. 의사결정 체제 (Decision making system)
기획의 핵심기능인 의사결정이 얼마나 합리적인 과정과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가 관심의 초점이다. 특히 제도적인 측면에서 비합리적인 요소
들을 배제할 수 있도록 조직 및 절차가 확립되어 있는지가 평가되어야 할 것
이다.
먼저 의사결정권이 적정수준까지 위임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 국가기획
은 여러 분야에 걸쳐 고도의 전문성이 요청되므로 정책결정을 최고관리자가
전담하기보다도 대안의 타당성 여부를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계층에 위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정책결정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획활동의 능률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정책결정자 개인의 편견이나 독선이 개재될 여지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제도적인 장치도 긴요하다. 관료제적인 계층구조에 따라 아래로부터의 품의
에 의해서 결채를 함으로써 최종 결정권을 독점하기보다도 공동의 토의와 합
의를 통해서 집단적 정책결정(collective policy making)을 하도록 계도화할 필
요가 있다. 계층의 원리에 입각한 계서제의 조직구조보다는 이른바 납작한
(flat) 형태의 조직구조가 이러한 목적에 더 부합할 것이다. 요컨대 정책결정
과정의 합리성은 제도적 장치 여하에 따라서 크게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이다.
4. 통제체제 (Control system)
계획의 집행은 사실상 전체행정기관과 민간기업 등 광범한 공사조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계획이 집행과정에 어느 정도의 구속력을 갖느냐는 그
나라의 정치 및 경제체제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한 원래 계획이 의도한 대로
집행되는지를 통제하는 기능은 기획체제의 영역(.jurisdiction)이다.
계획의 집행과정을 통제 또는 점검하는 기준(checklist)으로는 다음 항목
들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로, 계획의 집행에 있어서도 의사결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적정수준까
지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는 명백한 규정이 있는가?
둘째로, 계획에 명시된 사업의 목적과 중점을 민간부문에 .주지시키고 투
자의 방향을 유도할 수 있는 공식 또는 비공식의 조직이 있는가?
셋째로, 일선 행정가들이 계획의 집행과 관련하여 자신들의 역할과 임무
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가?
넷째로, 계획의 집행에 따른 각 부처 또는 기관간에 사무한계가 규정되
었는가?
다섯째로, 중앙기획기구로부터의 결정과 지시가 적시에 행정집행단위까
지 미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확립되어 있는가?
마지막으로, 집행단위의 행정가들로부터 중앙기획기구로 정보가 환류될
수 있는 통로(feedback channel)가 확립되어 있는가? 등이다.
5. 평가체제 (Evaluative system)
계획이 집행된 후에 그 실적과 기획과정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는 제도가 제도화되어 있으며, 평가활동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그 결과가 생산적으로 활용되는가에 관한 것이다. 이 경우에 평가는
최종산출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과 투입요소 등 사실상 기
획체제에 관한 총괄적인 평가의 성격을 띤다. 또 평가가 계속해서 정기적으
로 행하여질 수 있도록 전답평가자 및 기구 또는 부서가 있어야 할 것이다.
계획의 집행실적 및 기획체제 전반에 걸친 평가는 전문성과 공정성이 요
청되는 기능이다. 평가담당자들은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혼련 그리고
경험을 가져야 하며 공정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핑가담당자들
의 신분과 지위가 안정되어야 할 것이다. 평가기구는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
되어 활동에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집행기관 내부의 평
가부서라 할지라도 기능상 독자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평가결과는 최대한 활용되도록 제도화시켜야 한다. 단순히
집행실적에 대한 상벌이나 책임추궁에 그쳐서는 안 되며, 목표의 수정 보완,
기획체제의 개편, 기획가들의 재배치 등 긍정적인 측면에서 차기기획과정에
충분히 환류(feedback)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제반조치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려면 법령이나, 절차, 기구 등의 제도적인 장치들이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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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6.05
  • 저작시기2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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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7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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