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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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부가가치세란?

2. 부가가치세의 특징

3.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4.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5. 부가가치세의 납세지

6.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7. 부가가치세 세율

8.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본문내용

가 구매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물품 구입 시 구입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에 의하여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등 위 다섯 가지 항목들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다음의 항목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첫째, 부가가치세 둘째, 매출 에누리액, 매출환입액, 매출할인액 셋째,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 멸실된 재화의 가액 넷째, 재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 다섯째,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 지연으로 인해 받는 연체이자 여섯째, 반환조건이 붙은 포장용기 및 반환 보증금 일곱째, 용역대가와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여덟째,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는 원재료 아홉째, 부동산임대료가 구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 수도료, 공공요금 등 위 아홉 가지 항목들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서지환경세 및 농어촌 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간주공급의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가 감가상각대상 자산이 아닌 경우 첫째,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증여, 폐업시 잔존재화의 과세표준은 해당 자산의 시가로 하고 둘째, 자가 공급 중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시 원칙은 과세표준을 취득가액으로 하며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부동산 임대용역의 과세표준은 임대료와 간주임대료, 관리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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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6.25
  • 저작시기2015.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74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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