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요양보호사 양성 관련 문제점 및 현황
3. 외국의 사례: 장기요양보호제도에서의 요양보호 전문 및 보조인력
4. 개선방안
5. 결론
2. 요양보호사 양성 관련 문제점 및 현황
3. 외국의 사례: 장기요양보호제도에서의 요양보호 전문 및 보조인력
4. 개선방안
5. 결론
본문내용
한 자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고,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하여 많은 교육시간과 실습교육을 통하여 훈련시키고 국가고시를 통하여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만을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의 핵심적인 부분인 요양보호사의 자격기준을 너무 낮추어서 질 높은 장기요양 보호서비스의 제공을 더욱 어렵게 하였다.
둘째, 본 제도에 의하면 2008년 7월 1일 기준으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지도원 또는 가정봉사원으로 근무하는 자도 요양보호사 경력과정의 교육대상이다. (노인복지법 부칙 제7조) 2008년 7월 이후 2년까지 용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2년 이내에 이수하지 않을 경우 요양보호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현재 본 규정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노인복지시설의 생활지도원이나 가정봉사원으로서 근무할 수 있으나 앞으로 노인장기요양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에서 계속 종사하기위해서는 현재의 요양보호사 자격을 필히 취득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노인복지시설의 생활지도원이나 가정봉사원인 경우 현 제도하의 업무와 거의 유사한 업무들에 대한 직업적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시간만 단축된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신규자와 동일하게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된다.
셋째, 본 제도의 요양보호교육 대상자들 중에서 교육시간 감면대상으로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등 국가자격을 소지한 자에게 적용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의 경우에는 이론, 실기 및 실습을 포함한 총 50시간, 간호사의 경우 40시간, 그리고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및 간호조무사의 경우에는 50시간의 요양보호사교육과정을 본 제도 실시 이후 2년 내에 이수해야 요양업무에 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그러나 이미 국가자격을 소지한 사람이나 국가자격의 경력을 가진 실무자들에 대해서 본 제도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하는 것에 타 분야의 국가자격소지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국가자격소지자들에게 요양보호교육과정을 의무화시키는 논리에는 기존의 국가자격을 위한 교육과정과 국가고시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만성질환 노인의 요양보호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부족해서라는 지적이 있지만 이러한 문제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국가고시 관련 교육 커리큘럼 및 실습교육 등의 개선을 통하여 해결되어야할 단순한 논리로 사회복지사, 간호사 및 물리치료사 등의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을 위한 교육과정을 강제하는 방안은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신규자들의 교육과정 이수는 많지만 국가자격소지자들의 교육과정의 참여 정도는 매우 낮은 편이고 대부분 국가자격소지자들은 본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관망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3)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 및 운영
본 제도에서 요양보호사의 설치기준, 교육환경기준 및 학습교구기준 등에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짧은 준비기간에 본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요양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시설 및 교육기준을 충족한 모든 공공 및 민간 기관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설치와 운영을 용이하게 하였다. 그 결과 본 제도에서 필요한 요양보호인력의 양적인 측면은 충족시켰지만 질적인 차원에서의 요양보호인력의 양성은 더욱 힘들어졌다. 예를 들어 강의실의 경우 1인당 1m² 이상으로 요양보호사 교육과정만 운영하는 전용교실을 갖추고 있고, 실기실습실의 경우에는 1인당 2m² 이상으로 강의실과 공용이 가능하며(보건복지부, 2008) 학습교구기준의 경우에도 장기요양보호 교
둘째, 본 제도에 의하면 2008년 7월 1일 기준으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지도원 또는 가정봉사원으로 근무하는 자도 요양보호사 경력과정의 교육대상이다. (노인복지법 부칙 제7조) 2008년 7월 이후 2년까지 용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2년 이내에 이수하지 않을 경우 요양보호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현재 본 규정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노인복지시설의 생활지도원이나 가정봉사원으로서 근무할 수 있으나 앞으로 노인장기요양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에서 계속 종사하기위해서는 현재의 요양보호사 자격을 필히 취득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노인복지시설의 생활지도원이나 가정봉사원인 경우 현 제도하의 업무와 거의 유사한 업무들에 대한 직업적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시간만 단축된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신규자와 동일하게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된다.
셋째, 본 제도의 요양보호교육 대상자들 중에서 교육시간 감면대상으로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등 국가자격을 소지한 자에게 적용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의 경우에는 이론, 실기 및 실습을 포함한 총 50시간, 간호사의 경우 40시간, 그리고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및 간호조무사의 경우에는 50시간의 요양보호사교육과정을 본 제도 실시 이후 2년 내에 이수해야 요양업무에 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그러나 이미 국가자격을 소지한 사람이나 국가자격의 경력을 가진 실무자들에 대해서 본 제도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하는 것에 타 분야의 국가자격소지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국가자격소지자들에게 요양보호교육과정을 의무화시키는 논리에는 기존의 국가자격을 위한 교육과정과 국가고시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만성질환 노인의 요양보호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부족해서라는 지적이 있지만 이러한 문제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국가고시 관련 교육 커리큘럼 및 실습교육 등의 개선을 통하여 해결되어야할 단순한 논리로 사회복지사, 간호사 및 물리치료사 등의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을 위한 교육과정을 강제하는 방안은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신규자들의 교육과정 이수는 많지만 국가자격소지자들의 교육과정의 참여 정도는 매우 낮은 편이고 대부분 국가자격소지자들은 본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관망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3)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 및 운영
본 제도에서 요양보호사의 설치기준, 교육환경기준 및 학습교구기준 등에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짧은 준비기간에 본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요양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시설 및 교육기준을 충족한 모든 공공 및 민간 기관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설치와 운영을 용이하게 하였다. 그 결과 본 제도에서 필요한 요양보호인력의 양적인 측면은 충족시켰지만 질적인 차원에서의 요양보호인력의 양성은 더욱 힘들어졌다. 예를 들어 강의실의 경우 1인당 1m² 이상으로 요양보호사 교육과정만 운영하는 전용교실을 갖추고 있고, 실기실습실의 경우에는 1인당 2m² 이상으로 강의실과 공용이 가능하며(보건복지부, 2008) 학습교구기준의 경우에도 장기요양보호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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