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행정 (規制行政)] 규제행정제도, 규제행정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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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규제행정 (規制行政)] 규제행정제도, 규제행정기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규제행정제도

II. 규제행정기능
 1. 공식적 기능
 1) 준입법적 기능
 2) 준사법적 기능
 3) 집행적 기능
   (1) 규제적 행위
   (2) 육성적 행위
   (3) 중재적 행위
   (4) 조사권의 행사
 2. 비공식적 기능과 재량권의 행사
 1) 비공식적 기능
 2) 재량권의 행사

본문내용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여 정부의 영향권 내에 두고 있다.
예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위반행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위
임을 받은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포함)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의 사무
소 또는 사업장에서 업무 및 경영 상황, 장부, 서류, 기타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또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할
수 있고,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
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을 영치할 수 있으며, 감정인을 지정하여
감정을 위촉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사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나 그 단체 또
는 노동조합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 보고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
나 노동위원이나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 공장, 사업장 기타 직장의 업무상황 또는 서
류 및 기타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 비공식적 기능과 재량권의 행사
(1) 비공식적 기능
비공식적 기능은 규칙이나 사실 확인을 근거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근
거 없이 수행하는 일체의 정부행위를 일컫는다. 어떻게 정의하든 간에 비공식적 행위
는 정부가 흔히 선택하는 규제업무의 수행방법이라 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실제적 규제업무의 상당 부분은 비공식적 행위로 처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수행하는 업무 중에 거의 대부분이 비공식적 행위로 수행된다고 주
장하는 학자도 있지만, 만약 비공식적 행위의 '중요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수가 있어
중요성에 따라 비공식적 행위를 통한 규제업무의 비중을 따지면, 정부가 수행하는 규
제업무 중에서 비공식적 행위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보다 상당히 감소될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나 어떤 활동이 비공식적인 것인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어려운 일
이다.
규제기관의 비공식적 기능은 규칙 제정과 판정과 같은 공식적인 행위와는 다른 방
법으로 수행되는 것으로서 규제와 관련한 행정관료의 충고 또는 조언, 정부 당국의
감시와 감독,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등 상당히 넓은 범위에 걸친 행위를 일컫는다.
이러한 활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법부와 사법부의 심사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 이다.
거의 모든 시민은 자문을 구하거나 정보를 얻기 위해 정부기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새로 건물을 신축하거나 확장하려고 할 때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이처럼 개인은 실제적 행동을 취하기 전에
정부기관에 필요한 절차를 문의하고 정부기관은 행정행위를 통해 일정한 사안에 대
해서는 미리 규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비공식적 행정행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그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
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장치들 중 가장 대표적
인 것 중의 하나가 행정에 대한 민원 고충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스웨덴에서 처음 설
치 운영되었던 옴부즈만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공식적 행정행위와는 별개로 수행하
는 비공식적 행위는 이러한 제도가 수행하는 기능의 상당 부분을 담당할 수 있다.
(2) 재량권의 행사
행정적 재량권의 행사는 비공식적으로 행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
지만 재량권의 행사는 비공식적 기능과는 별도의 주제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왜냐
하면 행정적 재량권의 행사는 증거를 근거로 하기보다 규칙을 근거로 하여 행정관료
의 자의적인 판단 또는 해석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규제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규제기관의 행정관료는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Bany & Whitcomb, 1987: 247-248). 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행정관
료의 업무 추진상의 신축성을 제약하지 않고 재량권을 제한할 방법을 어떻게 강구하
느냐 하는 것이다. 또한 데이비스(Kenneth. C. Davis)는 "재량권의 정의"(Discre-
tionary Justice)라는 연구에서 비합리적인 행정관료의 재량권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
규칙 및 절차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칙 및 절차의 마련은 부당한
행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재량적으로 수행
가능한 활동의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모든 활동에 대하여 재량권을 제약할 수 있
는 규칙 및 절차를 일일이 마련할 수 없으므로 재량권이 남용될 소지가 여전히 남게
될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법으로 행정관료에게 부여할 재량권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하
고, 법령에 재량권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었는지 그 여부와 관계없이 암묵적으로 그
권한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한 행정관료에게 부여할 재량권이 불명료한
용어로 명시되어 법령에 제시되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적절한, 적합한, 편의적
인, 필요에 따라, 합리적으로 등의 단어와 같이 불명확한 용어로써 행정관료에게 재
량권을 부여해 주는 경우도 있다.
규제를 담당하는 행정관료는 주어진 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나친 재량권의 행사가 민간 이
해당사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재량권이 행사될 수 있
는 한도를 정해 그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으
로는 행정관료의 지나친 재량권의 행사로 피해를 입는 민간 경제주체의 권리를 보호
하기 위하여 민원사무 처리를 위한 절차와 고충처리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기도 한
다.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기업 활동 규제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부당한 행정규제로 인한 기업의 고충을 처리할 수 있는 고충처리제도를 두어
불필요하거나 부당한 규제를 제거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
기본법'을 제정하여 관료주의적 행정편의주의에서 벗어나 명확한 법절차에 따라 민
원사무처리를 하도록 그 기본 방향을 제시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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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7.11
  • 저작시기2015.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76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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