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규제입법
I. 규제입법의 특성
II. 규제입법의 유형
1. 성문법
1) 헌법
(1) 경제질서의 기본 성격
(2) 규제의 헌법적 인정
(3) 규제의 헌법적 한계
2) 국회 입법
3) 행정 입법
4) 자치 입법
2. 불문법
1) 자연법
2) 관습법
3) 판례법
4) 조리
III. 규제입법의 형식
1. 사전(예비적) 자료
2. 본질적 요건
3. 예외규정과 이의신청
IV. 규제입법의 범위
1. 법적 범위
2. 실제적 범위
I. 규제입법의 특성
II. 규제입법의 유형
1. 성문법
1) 헌법
(1) 경제질서의 기본 성격
(2) 규제의 헌법적 인정
(3) 규제의 헌법적 한계
2) 국회 입법
3) 행정 입법
4) 자치 입법
2. 불문법
1) 자연법
2) 관습법
3) 판례법
4) 조리
III. 규제입법의 형식
1. 사전(예비적) 자료
2. 본질적 요건
3. 예외규정과 이의신청
IV. 규제입법의 범위
1. 법적 범위
2. 실제적 범위
본문내용
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다. 실질적 영향력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규제로 인
해 사실상 규제대상자가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면, 규제기관이 그러한 규칙을
무엇이라고 부르든 간에 입법적(근본적)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여하튼 이러한 기준들은 구체적 현실 상황에 적용시키는 데 모두 문제점을 내포하
고 있으므로 실제로 만족스러운 것으로 판명되지는 않지만, 입법적 해석적 규칙 간
의 차이를 구별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공한다는 점에 그 중요성
이 있다.
2. 실제적 범위
규제의 실제적 범위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우선 규제가 실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부구조의 틀에 준거하여 그것을 기반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
로서 법률과 맹령이 공포되고 이에 따라 규제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할 규제기관이 지
정되거나 설치되며, 규제기관은 자동적으로 규제를 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권한을 갖
게 된다. 이는 규제기관이 규제대상자를 조사 감독 처벌할 수 있는 새로운 권리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더해 규제가 규제대상자에게 실제적으로 부과되
어 집행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행정적 요인으로 규제기관이 행사할 수 있는 영
향력이 증대하게 된다.
첫째, 규제기관은 규제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행사하도록 주어진 권력을 해석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둘째, 규제기관의 성질, 규제기관이 수행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제재방법 등에 따라 규제기관은 추가적인 권한을 부여받는다. 셋째, 규제대
상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규제기관의 권력 확대를 저지하기보다는 오히려 고무하기
도 한다. 이처럼 입법부가 규제기관에게 규제업무 수행에 적합한 권한을 위임하게 되
면 바로 이러한 위임과정을 통하여 규제기관의 권력이 확대될 수 있다. 또한 사법부
는 규제기관에게 정책을 수행하고 입법적 정책을 해석하는데 요구되는 재량권을 허
용하고 있다. 만약 선례에 일치해야 하거나 선례에 따를 것을 요구하는 의무규정이
없다면, 규제기관은 규칙을 공포하여 이를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별로 판정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규칙의 내용을 개정하거나 변경시킬 수도 있다.
더욱이 입법으로 규제기관의 행위를 한정된 범위 내에 국한시키기 어려운 경우에 규
제기관은 재량적 판단으로 규제를 집행하거나 판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면허 발급
기관이 규제집행 과정에서 법규에 위배된 사항을 적발하면 관용, 면허 중지 또는 면
허의 영구적 취소 중에서 그 제재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고유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규제로 영향을 받는 관련 영역이 얼마나 쉽게 파악될 수
있느냐 또는 규제의 영향 범위가 얼마나 넓으냐에 따라서 규제기관의 권한이 증대될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윌슨은 규제행정 과정에서 새로운 규제를 부과하거나 기존의 규제에 새로운 구체
적 규제사항을 추가하게 됨에 따라 규제의 실제적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설
명하면서, 그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Wilson, 1974: 156).
첫째, 표준이나 기준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건별로 구체적으로 규제 내용을
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야기됨으로써 거의 모든 사건에 대하여 합리화할 수 있는 표
준을 세부적으로 설정하여 추가해야 하는 경우
둘째, 예상하지 못했던 허점이 발견되고 본래에 의도했던 규제의 결과가 초래되지
않음으로써 이를 시정하기 위해 또 다른 규제가 추가되는 새끼치기 효과(tar-baby)
가 발생되는 경우
셋째 산업의 행위가 미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일반국민이 가지고 있는 불만을 해
소하고 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규제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넷째, 규제기관이 규제대상산업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을 증대시켜 재량적
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의 수를 늘림으로써 산업으로부터의 수뢰나 선처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려는 시도에서 발생되는 경우
윌슨은 위와 같은 요인으로 인하여 규제업무를 수행하는 규제기관이 추가적으로
재량권을 푸여받게 됨으로써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법적 범위와 규제의 실제적 범위
간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규제행정은 규제기관이 규칙을 적용하여 집행해 나가는 정치적 행정적 과정이다.
어떤 경우에는 규제기관이 규칙을 직접 제정하기도 한다. 규제기관은 법령에 근거하
여 정부로부터 편익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나 개인의 자격을 심사하고, 법규에 저축
되거나 적용되는 개인이나 기업 또는 생산물들이 무엇인가 규명하여야 하며, 이들 주
체를 대상으로 어떤 위법적 행위(객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야 한다. 이러한 집행과정에서 규제되어야 할 주체와 객체에 의하여 제시되는 규제의
실제적 범위를 규제적 범위라고도 하는데, 실제적 규제의 적용범위는 법적 또는 법규
의 적용범위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규제기관의 기능, 업무영역 및 범위를 구
체적으로 검토하게 되면, 규제의 실제적 범위를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확인을 통해
서 법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적 범위와 규제의 실제적 범위 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규제의 범위 중에서 법적 범위는 많은 수의 입법적 해석적 범위를 기반으로 하여
구성되고 각각의 규칙은 구체화된 법적 주체와 법적 객체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
라 규제의 실제적 적용범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하나의 규칙(혹
은 몇 개의 관련 규칙)을 위한 규제의 실제적 범위는 주체적 객체적 측면 모두에서
법적 범위와 적어도 동등하거나 더 넓어야 한다. 더욱이 객체와 마찬가지로 주체도
많은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조사를 하지 않고 주체의 범위에 관하여 결
론을 내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하나의 규칙은 주체적 측면에서 다른 규칙보다 더
포괄적일 수 있으나 객체적 측면에서는 덜 포괄적일 수 있다(반대의 경우도 성립).
하나의 규칙은 전체 국민에게 적용될 수도 있지만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단지 기능
적으로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다른 규칙은 적은 수의 기업에만 적용될 수 있지만
그들의 행태의 모든 면을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도 있다.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다. 실질적 영향력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규제로 인
해 사실상 규제대상자가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면, 규제기관이 그러한 규칙을
무엇이라고 부르든 간에 입법적(근본적)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여하튼 이러한 기준들은 구체적 현실 상황에 적용시키는 데 모두 문제점을 내포하
고 있으므로 실제로 만족스러운 것으로 판명되지는 않지만, 입법적 해석적 규칙 간
의 차이를 구별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공한다는 점에 그 중요성
이 있다.
2. 실제적 범위
규제의 실제적 범위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우선 규제가 실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부구조의 틀에 준거하여 그것을 기반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
로서 법률과 맹령이 공포되고 이에 따라 규제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할 규제기관이 지
정되거나 설치되며, 규제기관은 자동적으로 규제를 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권한을 갖
게 된다. 이는 규제기관이 규제대상자를 조사 감독 처벌할 수 있는 새로운 권리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더해 규제가 규제대상자에게 실제적으로 부과되
어 집행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행정적 요인으로 규제기관이 행사할 수 있는 영
향력이 증대하게 된다.
첫째, 규제기관은 규제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행사하도록 주어진 권력을 해석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둘째, 규제기관의 성질, 규제기관이 수행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제재방법 등에 따라 규제기관은 추가적인 권한을 부여받는다. 셋째, 규제대
상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규제기관의 권력 확대를 저지하기보다는 오히려 고무하기
도 한다. 이처럼 입법부가 규제기관에게 규제업무 수행에 적합한 권한을 위임하게 되
면 바로 이러한 위임과정을 통하여 규제기관의 권력이 확대될 수 있다. 또한 사법부
는 규제기관에게 정책을 수행하고 입법적 정책을 해석하는데 요구되는 재량권을 허
용하고 있다. 만약 선례에 일치해야 하거나 선례에 따를 것을 요구하는 의무규정이
없다면, 규제기관은 규칙을 공포하여 이를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별로 판정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규칙의 내용을 개정하거나 변경시킬 수도 있다.
더욱이 입법으로 규제기관의 행위를 한정된 범위 내에 국한시키기 어려운 경우에 규
제기관은 재량적 판단으로 규제를 집행하거나 판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면허 발급
기관이 규제집행 과정에서 법규에 위배된 사항을 적발하면 관용, 면허 중지 또는 면
허의 영구적 취소 중에서 그 제재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고유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규제로 영향을 받는 관련 영역이 얼마나 쉽게 파악될 수
있느냐 또는 규제의 영향 범위가 얼마나 넓으냐에 따라서 규제기관의 권한이 증대될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윌슨은 규제행정 과정에서 새로운 규제를 부과하거나 기존의 규제에 새로운 구체
적 규제사항을 추가하게 됨에 따라 규제의 실제적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설
명하면서, 그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Wilson, 1974: 156).
첫째, 표준이나 기준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건별로 구체적으로 규제 내용을
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야기됨으로써 거의 모든 사건에 대하여 합리화할 수 있는 표
준을 세부적으로 설정하여 추가해야 하는 경우
둘째, 예상하지 못했던 허점이 발견되고 본래에 의도했던 규제의 결과가 초래되지
않음으로써 이를 시정하기 위해 또 다른 규제가 추가되는 새끼치기 효과(tar-baby)
가 발생되는 경우
셋째 산업의 행위가 미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일반국민이 가지고 있는 불만을 해
소하고 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규제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넷째, 규제기관이 규제대상산업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을 증대시켜 재량적
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의 수를 늘림으로써 산업으로부터의 수뢰나 선처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려는 시도에서 발생되는 경우
윌슨은 위와 같은 요인으로 인하여 규제업무를 수행하는 규제기관이 추가적으로
재량권을 푸여받게 됨으로써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법적 범위와 규제의 실제적 범위
간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규제행정은 규제기관이 규칙을 적용하여 집행해 나가는 정치적 행정적 과정이다.
어떤 경우에는 규제기관이 규칙을 직접 제정하기도 한다. 규제기관은 법령에 근거하
여 정부로부터 편익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나 개인의 자격을 심사하고, 법규에 저축
되거나 적용되는 개인이나 기업 또는 생산물들이 무엇인가 규명하여야 하며, 이들 주
체를 대상으로 어떤 위법적 행위(객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야 한다. 이러한 집행과정에서 규제되어야 할 주체와 객체에 의하여 제시되는 규제의
실제적 범위를 규제적 범위라고도 하는데, 실제적 규제의 적용범위는 법적 또는 법규
의 적용범위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규제기관의 기능, 업무영역 및 범위를 구
체적으로 검토하게 되면, 규제의 실제적 범위를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확인을 통해
서 법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적 범위와 규제의 실제적 범위 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규제의 범위 중에서 법적 범위는 많은 수의 입법적 해석적 범위를 기반으로 하여
구성되고 각각의 규칙은 구체화된 법적 주체와 법적 객체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
라 규제의 실제적 적용범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하나의 규칙(혹
은 몇 개의 관련 규칙)을 위한 규제의 실제적 범위는 주체적 객체적 측면 모두에서
법적 범위와 적어도 동등하거나 더 넓어야 한다. 더욱이 객체와 마찬가지로 주체도
많은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조사를 하지 않고 주체의 범위에 관하여 결
론을 내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하나의 규칙은 주체적 측면에서 다른 규칙보다 더
포괄적일 수 있으나 객체적 측면에서는 덜 포괄적일 수 있다(반대의 경우도 성립).
하나의 규칙은 전체 국민에게 적용될 수도 있지만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단지 기능
적으로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다른 규칙은 적은 수의 기업에만 적용될 수 있지만
그들의 행태의 모든 면을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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