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용도발명
2. 의약용도발명
3. 제1 용도발명과 제2 용도발명
4. 의약 용도발명의 청구범위 기재형식(우리나라)
5. 의약 용도발명의 다른 나라들 기재형식
2. 의약용도발명
3. 제1 용도발명과 제2 용도발명
4. 의약 용도발명의 청구범위 기재형식(우리나라)
5. 의약 용도발명의 다른 나라들 기재형식
본문내용
속 등장하고 있고, 이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의사의 임상적 판단이 배제된 과학기술 분야의 진단 기술과 관련해서는 특허영역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허청의 심사기준 개정은 의사의 의학적 지식과 경험이 적용되는 임상적 판단에까지 특허를 부여하는 것은 공익적 특면에서 적절치 않지만, 의사의 소견이 배제된 진단기술은 과학기술로 간주해 특허 등록이 가능토록 하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한 결과라고 합니다.
5. 청구 방식에 대한 차이
다음은 의약의 용도 발명에 관하여 출원 명세서를 쓸 때 필수 기재 사항입니다.
<특허청구범위>
- 약학적 조성물의 유효성분과 의약적 용도(질병명이 원칙, 예외적으로 약리기전 허용)
<발명의 상세한 설명>
- 약리 효과
- 유효량
- 투여방법
- 제제화 방법
의약 용도 발명의 경우 한국은 의약 용도를 한정한 약학적 조성물로 청구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공지된 약학적 조성물은 용도를 한정하더라도 특허성을 인정하지 않는바, 질병의 치료방법으로 청구합니다. 치료방법은 한국 특허법상 발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양 국가의 허용 가능한 청구한 양식이 상이합니다.
Ⅲ. 결론
위의 내용들에 비추어 본 문제의 사안의 경우, 갑의 출원은 우리나라 특허법상 등록이 허용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병 Y를 치료하는데 화합물 X의 사용”의 경우는 ‘의료방법발명’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갑은 본 건의 출원을 특허 받기 위하여 “질병 Y를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화합물 X”와 같은 형식으로 ‘의약용도발명’으로 출원 시도를 하는 것이 결과 도달에 적합하고 바람직해 보입니다.
5. 청구 방식에 대한 차이
다음은 의약의 용도 발명에 관하여 출원 명세서를 쓸 때 필수 기재 사항입니다.
<특허청구범위>
- 약학적 조성물의 유효성분과 의약적 용도(질병명이 원칙, 예외적으로 약리기전 허용)
<발명의 상세한 설명>
- 약리 효과
- 유효량
- 투여방법
- 제제화 방법
의약 용도 발명의 경우 한국은 의약 용도를 한정한 약학적 조성물로 청구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공지된 약학적 조성물은 용도를 한정하더라도 특허성을 인정하지 않는바, 질병의 치료방법으로 청구합니다. 치료방법은 한국 특허법상 발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양 국가의 허용 가능한 청구한 양식이 상이합니다.
Ⅲ. 결론
위의 내용들에 비추어 본 문제의 사안의 경우, 갑의 출원은 우리나라 특허법상 등록이 허용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병 Y를 치료하는데 화합물 X의 사용”의 경우는 ‘의료방법발명’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갑은 본 건의 출원을 특허 받기 위하여 “질병 Y를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화합물 X”와 같은 형식으로 ‘의약용도발명’으로 출원 시도를 하는 것이 결과 도달에 적합하고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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