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제도,조정제도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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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분쟁조정제도,조정제도의 근거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조정제도의 근거
Ⅱ조정기관 및 조정대상
Ⅲ조정 · 중재의 절차
Ⅳ성립된 조정결과의 법적 효력
Ⅴ조정제도 운영통계
Ⅵ조정제도의 문제점
Ⅶ.조정사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피신청인 병원 및 oo병원에 지급한 치료비 400만원, 개호비 70만원, 일실이익 150만원, 위자료 800만원 등 합계 금 1,5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의료과오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사안의 쟁점
마취상 과실 유무, 진단상 과실 유무, 설명의무 위반 여부
분쟁해결의 방안
가.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유무
(1) 마취상 과실 유무
의사는 마취 시 적절한 마취제 및 마취방법을 선택함에 있어 환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요구된다.신청인이 척추 마취에 대한 병력을 언급하면서 전신마취를 문의하였던 점, 치루제거술이 척추마취뿐만 아니라 다른 마취방법도 가능하였던 점 등을 고려한다면, 피신청인은 마취시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2) 진단상 과실 유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시술의 경우 90% 정도가 시행 즉시 두통이 소실되는 바, 두통이 소실되자 않으면 다른 원인을 의심하여 추가적인 검사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았고, 피신청인 병원의 신경과 등의 협진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신청인의 기뇌증의 진단이 늦어졌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척추마취에 대해 마취방법의 종류 및 선택, 마취후 후유증, 이에 대한 치료방법등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마취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인과관계
피신청인의 과실과 신청인의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된다.
다)결론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 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의료사고의 경위, 경막외혈액봉합술 후 기뇌증은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점, 신청인의 체질적 요인 등을 고려하면, 피신천인의 책임을 이부 제한함이 타다하다 할 것이다.
처리결과
합의성립(조정조서 작성)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 등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80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어떠한 아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참고문헌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절차소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2012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조정중재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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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11.17
  • 저작시기2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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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8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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