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序論
Ⅱ. 法人의 本質에 관한 學說
Ⅲ. 法人擬制說과 法人實在說의 比較
Ⅳ. 結論
-참고문헌
Ⅱ. 法人의 本質에 관한 學說
Ⅲ. 法人擬制說과 法人實在說의 比較
Ⅳ. 結論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의 범위에 대한 해석을 법인의제설에 의하면 법률이 인정하는 범위내지 사항에 대해서만 권리능력을 인정하지만, 법인실재설에 의하면 목적수행에 상당한 범위 내까지 확장하여 권리능력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법인의제설에 따르면 법인의 활동범위는 엄격하게 제한되는 것인반면, 법인실재설은 법인의 활동범위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⑤ 법인의 행위능력에 관하여 법인의제설에 의하면 법인은 권리능력은 있지만 행위능력은 없기 때문에 법인의 행위는 이사 등의 대리인의 행위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대리행위설의 입장이다. 그러나 법인실재설에 의하면 법인의 실체는 사회적으로 실재하는 것이고 그 대표기관 인 이사 등의 행위는 법인 자신의 행위라고 보는 대표행위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⑥ 민법 제35조에 규정되어 있는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하여 법인의제설은 법인 자신의 행위가 있을 수 없으므로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을 부정한다. 따라서 법인의 타인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는 민법 제35조는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인이 책임을 지게하는 것이므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편의적 규정이라고 본다. 하지만 법인실재설은 법인이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을 인정하며 민법 제35조는 당연한 규정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⑦ 법인의제설에 의하면 이사 개인의 불법행위책임은 긍정되지만 법인실재설에 의하면 긍정되지 않는다.
⑧ 법인의 점유관계에 대해서는 법인의제설은 법인 자신의 점유는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사는 독립된 점유자로 본다. 그러나 법인실재설에 의하면 법인 자신의 점유이며 이사는 점유의 기관일 뿐 점유자가 아닌 것이다.
⑨ 법인격이 없는 사단과 재단에 대해서도 법인의제설에 의하면 자연인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것을 부정한다. 반면에 법인실재설은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가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되도록 법률적 지위를 인정하려 한다.
⑩ 한편 법인의제설과 법인실재설은 법률의 범위내에 권리를 인정하며, 구성원 개인재산으로 책임을지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가지기도 한다.
Ⅳ. 結論
법인의 본질에 관하여 앞서 살펴본 것처럼 독립된 권리주체로서 인정되는 법인이 그것을 구성하는 개인이나 재산으로부터 독립적인 실체를 가지는 것인지를 규명하는 것이 법인의 본질론이라 할 수 있다. 19세기에 국가의 법인에 대한 정책과 얽혀 법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의 초점이 되었던 법인의 본질에 대한 학설은 가장 먼저 나타났던 법인의제설과 이를 반박하기 위해 나타난 법인실재설 그리고 법인의제설의 이론적인 연장으로 볼 수 있는 법인부인설이 있으나, 오늘날 처럼 입법과 학설 그리고 판례의 노력으로 법인이론이 확립된 시대에는 법인 본질에 관한 여러 학설의 논의는 실익이 없다. 우리나라의 학설 중 법인의 법기술적인 측면과 사회실체적인 측면의 양면성을 주장하는 견해도 실용적인 면에서 볼 때 무의미한 것이다.
다시말해 권리주체는 자연인에 한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고전적인 법인의제설은 오늘날 법인이 사회적 실체로서 작용하는 점을 고려하면 더 이상 그 설의 기반을 잃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것은 법인부정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법인의 본질에 대한 학설인 법인의제설과 법인실재설의 비교는 양 학설의 구체적인 차이점을 보여주지만 실제의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차이점이 없다. 법인 본질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에 대한 논의는 단지 법인제도를 이해하기 위해 참고가 될 뿐이다.
< 참 고 문 헌 >
고창현, 「민법총칙」(2006), 법문사
백태승, 「민법총칙」(2008), 법문사
곽윤직, 「민법총칙」(2009), 박영사
⑤ 법인의 행위능력에 관하여 법인의제설에 의하면 법인은 권리능력은 있지만 행위능력은 없기 때문에 법인의 행위는 이사 등의 대리인의 행위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대리행위설의 입장이다. 그러나 법인실재설에 의하면 법인의 실체는 사회적으로 실재하는 것이고 그 대표기관 인 이사 등의 행위는 법인 자신의 행위라고 보는 대표행위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⑥ 민법 제35조에 규정되어 있는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하여 법인의제설은 법인 자신의 행위가 있을 수 없으므로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을 부정한다. 따라서 법인의 타인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는 민법 제35조는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인이 책임을 지게하는 것이므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편의적 규정이라고 본다. 하지만 법인실재설은 법인이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을 인정하며 민법 제35조는 당연한 규정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⑦ 법인의제설에 의하면 이사 개인의 불법행위책임은 긍정되지만 법인실재설에 의하면 긍정되지 않는다.
⑧ 법인의 점유관계에 대해서는 법인의제설은 법인 자신의 점유는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사는 독립된 점유자로 본다. 그러나 법인실재설에 의하면 법인 자신의 점유이며 이사는 점유의 기관일 뿐 점유자가 아닌 것이다.
⑨ 법인격이 없는 사단과 재단에 대해서도 법인의제설에 의하면 자연인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것을 부정한다. 반면에 법인실재설은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가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되도록 법률적 지위를 인정하려 한다.
⑩ 한편 법인의제설과 법인실재설은 법률의 범위내에 권리를 인정하며, 구성원 개인재산으로 책임을지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가지기도 한다.
Ⅳ. 結論
법인의 본질에 관하여 앞서 살펴본 것처럼 독립된 권리주체로서 인정되는 법인이 그것을 구성하는 개인이나 재산으로부터 독립적인 실체를 가지는 것인지를 규명하는 것이 법인의 본질론이라 할 수 있다. 19세기에 국가의 법인에 대한 정책과 얽혀 법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의 초점이 되었던 법인의 본질에 대한 학설은 가장 먼저 나타났던 법인의제설과 이를 반박하기 위해 나타난 법인실재설 그리고 법인의제설의 이론적인 연장으로 볼 수 있는 법인부인설이 있으나, 오늘날 처럼 입법과 학설 그리고 판례의 노력으로 법인이론이 확립된 시대에는 법인 본질에 관한 여러 학설의 논의는 실익이 없다. 우리나라의 학설 중 법인의 법기술적인 측면과 사회실체적인 측면의 양면성을 주장하는 견해도 실용적인 면에서 볼 때 무의미한 것이다.
다시말해 권리주체는 자연인에 한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고전적인 법인의제설은 오늘날 법인이 사회적 실체로서 작용하는 점을 고려하면 더 이상 그 설의 기반을 잃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것은 법인부정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법인의 본질에 대한 학설인 법인의제설과 법인실재설의 비교는 양 학설의 구체적인 차이점을 보여주지만 실제의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차이점이 없다. 법인 본질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에 대한 논의는 단지 법인제도를 이해하기 위해 참고가 될 뿐이다.
< 참 고 문 헌 >
고창현, 「민법총칙」(2006), 법문사
백태승, 「민법총칙」(2008), 법문사
곽윤직, 「민법총칙」(2009),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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