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절차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손실보상절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토지수용 손실보상의 절차
Ⅱ 손실 보상의 종류 및 방법

본문내용

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면적에 통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기관(통계청)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 계에 의하여 산출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의 2년분을 곱하 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합니다.(재배작물의 종류와 무관)
다만 농작물 실제소득인정 기준(건교부고시)에 의한 농작물 총수입의 거래 실적 입증자 료를 제출하는 경우 연간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 (농산물 총수입 ÷ 경작농지 전체 면 적 × 소득률)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 손실액으로 보상합니다.
자경농지가 아닌 농지에 대한 영농손실액(임차농)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지역(당해 농경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 당해 농경지 소재지와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 농지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 간의 협의가 성립된 경우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각각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며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영농손실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 사업인정고시일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토지이용계획, 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
· 농민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
·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
농경지의 2/3이상이 본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당해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농기구의 매각손실액(60% 이내)을 평가 하여 보상합니다. 단, 호미, 낫, 괭이 등 소모성 단순농기구 또는 인력을 사용하는 소농기구는 보상에서 제외되며, 농경지의 2/3이상이 본 사업 지구에 편입되지 아니하거나 농업을 폐지하지 않을 경우(대체농지구 입시 폐농의사가 없는 것으로 봄)에는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농기구를 보상하지 않습 니다.
※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및 농기구보상 등은 경작면적 및 폐농 · 대체 농지 구입여 부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보상하게 됩니다.
축산업 손실의 보상
축산업에 대한 손실액은 영업 손실의 보상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하며 축산업 보상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축산법에 의하여 신고한 종축업·부화업
· 다음의 기준사육마리수 이상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
닭 200마리, 토끼 150마리, 오리 150마리, 돼지 20마리, 소 5마리, 사슴 15마리, 염 소 · 양 20마리, 꿀벌 20군
· 위의 기준사육마리수 미만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로서 그 가축의 기준 마리수에 대한 실제 사육마리수의 비율의 합계가 1이상인 경우
(ex. 소 4마리와 양 10마리를 기르는 경우 : 4/5+10/20가 1보다 크기 때문에 보상 대상임)
상기 축산업의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가축에 대하여는 이전비로 평가하여 보상 합니다.
휴직 등의 보상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사업시행지구안의 사업장에서 3월이상 근무한 근로자(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자에 한함)로서 근로 장소의 이전으로 일정기간 휴직하게 된 경우
· 휴직일수(휴직일수가 90일을 넘는 경우에는 90일로 봄)에『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 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을 보상(※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 는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함).
근로 장소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직업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근로기준법』에 의한 평 균임금의 9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개간비 보상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간(매립·간척을 포함)을 한 자가 개간 당시부터 보상 당시까지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개간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개간자 사망시부터 계속하여 적법하게 점유한 경우 포함)에 개간비를 평가하여 보상합니다.
잔여지 매수 청구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건축물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잔여건축물을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 당해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잔여건축물을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후에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 가격8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5.12.26
  • 저작시기2015.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91067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