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과세권자
2.납세의무자
3. 과세표준
4. 세율
5. 신고와 납부
6. 과세기간
7. 납기방법 및 납기
8. 결정과 징수
9. 부과징수
10. 농지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금지
11. 수시부과
12. 소액부 징수
13. 납세지
2.납세의무자
3. 과세표준
4. 세율
5. 신고와 납부
6. 과세기간
7. 납기방법 및 납기
8. 결정과 징수
9. 부과징수
10. 농지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금지
11. 수시부과
12. 소액부 징수
13. 납세지
본문내용
않는다.
그리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납부한 농업소득세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 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11. 수시부과
시장, 군수는 납세의무자가 사망하거나 해외거주를 위하여 출국하는 때, 수시부과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농업소득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지방세법시행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시로 과세표준
과세액을 결정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부터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
부과기간으로 하여 농업소득세 세액 산출방법에 의해 계산한 산출세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농업소득세를 수시부과 할 수 있을 때
▶사망한 때, 해외거주를 위한 출국하는 때
▶농업소득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을 때
▶국세, 지방세, 공과금에 대해 체납처분을 받을 때
▶농업소득세액 결정 후 포탈, 탈루가 있음이 확인된 때
12. 소액부 징수
농업소득세의 산출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 이를 징수하지 않는다.
13. 납세지
농지소재 관할 구,군
2개 이상의 구,군에 있는 농지는 농지소득 비율로 각각 안분 납부
그리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납부한 농업소득세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 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11. 수시부과
시장, 군수는 납세의무자가 사망하거나 해외거주를 위하여 출국하는 때, 수시부과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농업소득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지방세법시행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시로 과세표준
과세액을 결정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부터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
부과기간으로 하여 농업소득세 세액 산출방법에 의해 계산한 산출세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농업소득세를 수시부과 할 수 있을 때
▶사망한 때, 해외거주를 위한 출국하는 때
▶농업소득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을 때
▶국세, 지방세, 공과금에 대해 체납처분을 받을 때
▶농업소득세액 결정 후 포탈, 탈루가 있음이 확인된 때
12. 소액부 징수
농업소득세의 산출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 이를 징수하지 않는다.
13. 납세지
농지소재 관할 구,군
2개 이상의 구,군에 있는 농지는 농지소득 비율로 각각 안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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