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세 [소비세, 직접세, 정액세, 규모, 납세의무자, 과세권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도축세 납세의무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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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축세 [소비세, 직접세, 정액세, 규모, 납세의무자, 과세권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도축세 납세의무 성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개요
2. 납세의무자 및 과세권자
3. 과세대상
4. 과세표준과 세율
5. 도축세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6. 도축세의 징수 및 납입
7. 도축세의 결정·통지 및 가산세
8.면세규정의 적용배제

본문내용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했으나(구지령 193), 2001년부터는 이 승인규정을 폐지하였다. 따라서 시장·군수가 직접조사결정하면 된다. 소나 돼지의 시가는 매년 1월1일 및 7월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가 결정하도록 하였고(지법 234의2②), 특별시세 또는 광역시세인 도축세에 있어서 시장·군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보도록 규정하고(지법 170)있기 때문에 특별시나 광역시의 경우에는 바로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결정하여야 한다.
현재 시가는 도살되는 개별 소·돼지의 시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소는 500kg을 기준으로 시가를 결정하며, 돼지는 100kg을 기준으로 시가를 정한다. 그리고 실제 세금을 부과할 때에는 소·돼지의 무게가 500kg 또는 100kg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것에 상관없이 같은 시가를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세액이 똑같게 된다.
통지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입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납입신고서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도축세의 징수를 위임받은 구청장은 도축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지법 234의4③·④).
가산세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신고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에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가산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지법 234의5).
8.면세규정의 적용배제
다른 법률에 규정된 조세의 면제에 관현 규정은 도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지법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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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01.28
  • 저작시기2016.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93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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