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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세에 있어서 시장·군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보도록 규정하고(지법 170)있기 때문에 특별시나 광역시의 경우에는 바로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결정하여야 한다. 현재 시가는 도살되는 개별 소·돼지의 시가를 결정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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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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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세, 담배소비세, 경주마권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이다. 그러나 세원조정의 결과 다음과 같은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즉 분석결과는 자동차세, 사업소세, 경주마권세, 지역개발세, 농지세, 도축세, 종합토지세, 주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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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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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세 (1) 과세대상 소·돼지 도살행위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2) 과세방법 도축세의 징수는 특별징수방법에 의하되,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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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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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세 도축세는 소와 돼지를 도살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 소와 돼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납세의무자 소와 돼지를 도살하는 자(특별징수의무자 : 도축장 경영자) 과 세 표 준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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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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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세 도축세는 소ㆍ돼지의 도살에 대하여 그 도살지의 관할시ㆍ군에서 도살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 매년 1월1일 및 7월 1일 현재의 소ㆍ돼지의 시가의 1% 한도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율에 따라 과세한다. 세 목 과 세 대 상 과세표준 세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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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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