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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세에 있어서 시장·군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보도록 규정하고(지법 170)있기 때문에 특별시나 광역시의 경우에는 바로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결정하여야 한다.
현재 시가는 도살되는 개별 소·돼지의 시가를 결정하는 것이
도축세 [소비세 정액세, 직접세 규모, 도축세 [소비세, 직접세, 정액세, 규모, 납세의무자, 과세권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도축세 납세의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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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세, 담배소비세, 경주마권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이다. 그러나 세원조정의 결과 다음과 같은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즉 분석결과는 자동차세, 사업소세, 경주마권세, 지역개발세, 농지세, 도축세, 종합토지세, 주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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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세
(1) 과세대상
소·돼지 도살행위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2) 과세방법
도축세의 징수는 특별징수방법에 의하되,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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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세
도축세는 소와 돼지를 도살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 소와 돼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납세의무자
소와 돼지를 도살하는 자(특별징수의무자 : 도축장 경영자)
과 세 표 준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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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세
도축세는 소ㆍ돼지의 도살에 대하여 그 도살지의 관할시ㆍ군에서 도살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 매년 1월1일 및 7월 1일 현재의 소ㆍ돼지의 시가의 1% 한도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율에 따라 과세한다.
세 목
과 세 대 상
과세표준
세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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