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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세에 있어서 시장·군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보도록 규정하고(지법 170)있기 때문에 특별시나 광역시의 경우에는 바로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결정하여야 한다.
현재 시가는 도살되는 개별 소·돼지의 시가를 결정하는 것이
도축세 [소비세 정액세, 직접세 규모, 도축세 [소비세, 직접세, 정액세, 규모, 납세의무자, 과세권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도축세 납세의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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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
2. 레저세
3. 도축세
4. 주행세
제4절 소득과세
1. 농업소득세
2. 주민세
제5절 기타과세
1. 자동차세
2. 면허세
3. 사업소세
4. 지역개발세
5. 지방교육세
제6절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점
1. 부과징수 권원 및 대상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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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경주마권세·도축세 등이 이에 속한다. 유통세는 권리의 취득·변경 또는 재화의 이전 등 유통·겨래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취득세·등록세·면허세·인지세·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 등이 이에 속한다.
6.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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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세담배소비세사업소세 등
참고문헌
김용웅, 중소기업 입지와 지역개발 전략, 국토연구원, 1995
이공우, 지방정부마케팅 요인과 전략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2011
이영희, 기업유치와 지방세의 연계 강화 방향,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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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즉 높은 가격구간에는 높은 정액세율을 적용하고 낮은 가격구간에 대해서는 낮은 정액세율을 적용하는 구간별 차등 종량세율구조로 개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순수 종가세로 담배소비세제를 개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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