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 론
1. 세금이란
2. 담배소비세를 살펴보게 된 이유
본 론
3. 담배소비세란
4. 담배소비세의 문제점과 개선의 기본방향
결 론
5. 담배소비세제의 개편방안
6. 글을 마치며
1. 세금이란
2. 담배소비세를 살펴보게 된 이유
본 론
3. 담배소비세란
4. 담배소비세의 문제점과 개선의 기본방향
결 론
5. 담배소비세제의 개편방안
6. 글을 마치며
본문내용
의 안정성과 성장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한다. 담배소비세는 지방자치 단체의 주요한 세원이며, 특히 기초자치단체중 재원이 취약한 시·군 자치단체에서는 가장 비중이 높은 세원이므로 세수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현행 담배소비세제하에서는 세율의 상향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담배소비의 증대없이는 담배소비세수가 증대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금연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서 담배소비의 증대를 통해 담배소비세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담배소비의 증대없이도 담배소비세우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담배소비세제를 개편하여야한다.
결 론
5. 담배소비세제의 개편방안
현행 담배소비세제의 문제점인 세부담의 불공평, 소비자의 합리성 저해, 세수의 안정성·성장성의 확보 등은 거의 전적으로 담배소비세제가 종량세인 것으로부터 기인한다. 따라서 현행의 종량세를 종가세로 개편하는 것, 즉 담배의 가격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담배소비세제의 기본 방향에 맞추어 종가세로의 담배소비세제의 개편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현행 종가세대로 부과되고 있는 담배소비세를 순수 종가세형태로 부과하는 것이다. 순수 종가세로의 개편은 현행 담배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담배소비세액을 계산하여 이를 표준세율로 하여 담배가격별로 종가세형태로 담배소비세로 부과하는 방법이다. 이는 세금부과로 인한 가격체계의 변동으로 소비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 다면 담배소비자의 조세부담을 전과 동일하게 하면서 종량세형태의 현행 담배소비세를 종가세형태로 개편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조세체계변화로 담배가격이 변경되면 이에 따른 소비자선택에 영향을 미쳐 담배소비의 양태가 변화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소비양태의 변화까지 감안하여 세수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순수종가세를 적용할 경우 전적으로 가격에 따라 각 담배의 세액이 결정되는데, 이러할 경우 세액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행정비용이 늘어나고 납세자들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니 이 또한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종량세율 구조를 유지하되 부담의 형평성정도를 고려하여 가격구간을 정해 가격구간별로 정액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즉 높은 가격구간에는 높은 정액세율을 적용하고 낮은 가격구간에 대해서는 낮은 정액세율을 적용하는 구간별 차등 종량세율구조로 개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순수 종가세로 담배소비세제를 개편할 경우 발생하는 세액의 세분화로 인한 혼란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순수 종가세를 부과하는 경우보다는 다소 미흡하지만 높은 가격의 담배를 소비하는 사람이 높은 세금을 부담하고 낮은 가격의 담배를 소비하는 사람이 낮는 세금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세부담의 불공평성을 완화시킬 수 있다. 또한 담배가격의 인상으로 인한 구간이동은 담배소비세의 증액으로 이어지므로 인플레로 인한 실질세수의 감소를 막을수 있어 세수의 안정성과 성장성의 확보를 보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담배가격구간의 설정이 중요한데, 과다하게 과표구간이 세분화될 경우 상위 단계로의 이동을 어렵게 하여 소비자의 선택행위에 있어서의 왜곡을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6. 글을 마치며
이상으로 담배소비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담배소비세는 재정이 취약한 지방정부의 주요한 세수로써 그 중요성을 점점 더하고 있으나 종량세라는 태생적 한계 때문에, 소비자간의 불공평한 세부담을 초래하고 상대가격체계의 교란으로 인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며 담배소비의 증대 없이는 세수의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담배소비세의 문제점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담배소비세의 종가세로의 개편이 이루어져야한다. 현행의 종량세의 형태로는 더 이상 담배소비세의 부작용을 근본적으로 없앨 방법은 사실상 없으며, 그것이 순수종가세가 되든지 구간별 정액세 형태가 되든지 간에 담배소비세제의 반드시 개편은 이루어져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 방법이 모든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고 문제점이 없는 완벽한 조세는 분명히 아니다. 정책은 항상 최고가 아니라 최선을 추구한다는 말이 있다. 따라서 이 두 가지의 방법을 합리적으로 비교분석하여 최적의 안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담배소비세제의 개편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담배소비세제의 개편 방안’ [김대영 저] -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발행
결 론
5. 담배소비세제의 개편방안
현행 담배소비세제의 문제점인 세부담의 불공평, 소비자의 합리성 저해, 세수의 안정성·성장성의 확보 등은 거의 전적으로 담배소비세제가 종량세인 것으로부터 기인한다. 따라서 현행의 종량세를 종가세로 개편하는 것, 즉 담배의 가격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담배소비세제의 기본 방향에 맞추어 종가세로의 담배소비세제의 개편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현행 종가세대로 부과되고 있는 담배소비세를 순수 종가세형태로 부과하는 것이다. 순수 종가세로의 개편은 현행 담배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담배소비세액을 계산하여 이를 표준세율로 하여 담배가격별로 종가세형태로 담배소비세로 부과하는 방법이다. 이는 세금부과로 인한 가격체계의 변동으로 소비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 다면 담배소비자의 조세부담을 전과 동일하게 하면서 종량세형태의 현행 담배소비세를 종가세형태로 개편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조세체계변화로 담배가격이 변경되면 이에 따른 소비자선택에 영향을 미쳐 담배소비의 양태가 변화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소비양태의 변화까지 감안하여 세수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순수종가세를 적용할 경우 전적으로 가격에 따라 각 담배의 세액이 결정되는데, 이러할 경우 세액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행정비용이 늘어나고 납세자들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니 이 또한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종량세율 구조를 유지하되 부담의 형평성정도를 고려하여 가격구간을 정해 가격구간별로 정액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즉 높은 가격구간에는 높은 정액세율을 적용하고 낮은 가격구간에 대해서는 낮은 정액세율을 적용하는 구간별 차등 종량세율구조로 개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순수 종가세로 담배소비세제를 개편할 경우 발생하는 세액의 세분화로 인한 혼란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순수 종가세를 부과하는 경우보다는 다소 미흡하지만 높은 가격의 담배를 소비하는 사람이 높은 세금을 부담하고 낮은 가격의 담배를 소비하는 사람이 낮는 세금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세부담의 불공평성을 완화시킬 수 있다. 또한 담배가격의 인상으로 인한 구간이동은 담배소비세의 증액으로 이어지므로 인플레로 인한 실질세수의 감소를 막을수 있어 세수의 안정성과 성장성의 확보를 보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담배가격구간의 설정이 중요한데, 과다하게 과표구간이 세분화될 경우 상위 단계로의 이동을 어렵게 하여 소비자의 선택행위에 있어서의 왜곡을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6. 글을 마치며
이상으로 담배소비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담배소비세는 재정이 취약한 지방정부의 주요한 세수로써 그 중요성을 점점 더하고 있으나 종량세라는 태생적 한계 때문에, 소비자간의 불공평한 세부담을 초래하고 상대가격체계의 교란으로 인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며 담배소비의 증대 없이는 세수의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담배소비세의 문제점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담배소비세의 종가세로의 개편이 이루어져야한다. 현행의 종량세의 형태로는 더 이상 담배소비세의 부작용을 근본적으로 없앨 방법은 사실상 없으며, 그것이 순수종가세가 되든지 구간별 정액세 형태가 되든지 간에 담배소비세제의 반드시 개편은 이루어져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 방법이 모든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고 문제점이 없는 완벽한 조세는 분명히 아니다. 정책은 항상 최고가 아니라 최선을 추구한다는 말이 있다. 따라서 이 두 가지의 방법을 합리적으로 비교분석하여 최적의 안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담배소비세제의 개편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담배소비세제의 개편 방안’ [김대영 저] -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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