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개론 족보/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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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학개론 족보/요약/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무역학개론 6장
7장수출절차
8장 해외시장 조사 목적
9장 무역계약성격
10장 품질조건
11장 인코텀스
12장 신용장의 효용

본문내용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통관 하지 아니하고, 적재하지 아니한 상태로 기타 지정된 장소(=공장)에서 인도하는 조건
FCA(Free CArrier : 운송인 인도조건)
매도인이 지정한 장소(수출국내)에서 매수인이 지명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
FAS(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조건)
물품이 지정 선적항에서 본선의 선측에 놓여졌을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를 다한 것을 의미.
FOB(Free On Board : 본선 인도조건)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면, 매도인이 인도 의무를 다한 것을 의미함.
이 이후의 비용과 위험은 매수인의 책임. 단, 수출통관은 매도인의 의무임
CFR(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조건)
물품을 지정된 목적항(=수입항)까지의 운송비를 매도인이 부담
위험 부담은 앞의 FOB 조건처럼, 본선 적재를 할 때 까지 매도인에게 있음.
CIF(Cost,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매도인이 무역운송중의 멸실 또는 손상에 관한 매수인의 위험에 대해 해상보험을 취득하는 것임. 따라서 매도인이 보험계약과 동시에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임.
CPT(Carriage Paid To :운송비 지급 인도조건)
선적지에서 매도인의 의무(매도인은 자신이 지정한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수출통관 포함>하면, 인도 의무가 종료되는 조건)됨
그러나 매도인은 목적지까지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임을 지불해야 함
매수인은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이 인도된 이후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고, 만일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되는데 여러 운송인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물품이 최초 운송인에게 인도될 때 위험이 이전됨.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운송비,보험료 지급 인도조건)
컨테이너 운송 방식의 등장에 따른 영향으로 파생된 CIP는 CPT, FCA와 함께 선적지 조건으로 선적지에서 매도인의 의무가 완료됨.
CPT 조건에 목적지까지의 보험료가 가산된 조건.
따라서, CPT 조건과 마찬가지로, 매도인은 자신이 지정한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면, 인도 의무가 종료되는 조건.
아울러 매도인은 목적지까지의 운송계약을 체결 및 운임 지불을 해야 함도 CPT와 같지만, 목적지까지의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료 지불도 부담해야 함.
CIP조건은 CIF조건과 비교하여, 기본적 조건은 같지만, 물품을 본선이 아닌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모든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 인도조건<..지정목적지>)
매도인이 물품을 수입통관하여 지정된 목적지에 도착한 운송수단에서 양하하지 않은 채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거래조건.
DAT(Delivered At Termina..named port or place of destinationl:지정목적항/목적지 양하후 인도조건) → DEQ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하여, 약정된 항구(혹은 장소)에 있는 약정된 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였을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
DAP(Delivered At Place ..named of place ofdestination:지정목적지 양하전 인도조건)
→ DAF/DES/DDU
약정된 도착장소에서 물품을 양하하지 않은 채, 도착된 운송수단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았을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
12장
신용장의 효용
-수출업자
수입상의 신용과 관계없이 발행은행의 신용으로 대금지급이 약속되므로 대금회
수가 보장된다.
신용장의 독립성에 의하여 이미 체결된 계약의 일방적인 취소 또는 변경 등의 위
험은 신용장의 발행과 동시에 불가능하게 되어 거래가 확실해짐
수입국의 외환시장 악화에 따른 대외지급중지 등 환결제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

수출대금은 선적 후 수익자 소재지의 은행이 매입등을 하므로 즉시 회수가 가능
신용장을 담보로 하여 금융의 혜택을 받아 수출상품 또는 상품제조에 필요한 원
료를 확보할 수 있음
-수입업자
수출상이 대금회수를 위해 신용장에서 요구한 운송서류를 정확히 제시
해야 하므로 계약상품이 제대로 선적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음
신용장에는 최종 선적일과 유효기일이 명시되어 있어 계약상품이 적기
에 도착할 것을 확신할 수 있음
운송서류를 인도 받으면서 발행은행으로부터 화물대도에 의한 신용을
공여 받아 상품이 판매되는 기간동안 대금결제를 연기 받는 혜택을 받
을 수 있음
은행의 신용을 이용하여 자기의 신용을 강화할 수 있어 자신에게 유리
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은행
대금지급위험 붕괴 : 신용장의 발행은행은 수익자에 대하여 독자적인 지급확약으로 위험이 따를 수 있다. 그러나 발행은행이 신용장을 발행할 때 발행의뢰인인 수입상으로부터 수입금액의 입금을 요구하거나 담보차입증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을 수입상에게 전가시킬 수 없음
물품에 대한 담보권 행사 : 신용장에 따른 매입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무신용장 방식에서의 화환어음의 매입은 수출상에 대한 신용공여를 의미하므로 위험이 따르지만 신용장거래에서는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매입하는 한 발행으로부터 대금회수를 확약받고 있으므로 안심하고 매입할 수 있음
수수료 수익 획득
: 은행은 신용장 발행 수수료, 신용장 통지 수수료, 매입수수료 및 오국환 취급에 따르는 환차익을 어들 수 있음
신용장의 특성
-서류엄격일치의 원칙
: 은행이 신용장 조건에 엄격히 일치하지 않는 서류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
은행은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문면상 일치된 것으로 판명되었
을 때에만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원칙
신용장 기본당사자
-발행인신청
매매계약에서 합의한 조건에 라 신용장의 발행을 자기의 거래은행에 신청하는 수입상으로서 화물의 실질적인 수화인이 되고 환어음의 최종 결제인이 됨
-수익자
발행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수취하여 이에 요구된 제조건을 일치시키고 서류를 제시함으로써 대금의 결제를 받게 되는 수출상
-발행은행
수입상인 발행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신용장을 발행하는 자신의 신용을 서류로 작성하여 수출상인 수익자에게 교부하고 수익자에게 대급지급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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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02.19
  • 저작시기2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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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9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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